Section § 8876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벌금과 납부 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세금 액수에 대해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일 세금 신고서에 대한 벌금은 해당 신고서에 대한 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7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지연된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가 표준 이율 대신 일일 이율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금이 단 하루(1영업일) 늦게 납부되었고,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었으며, 이자 조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일 이율은 연간 이율을 365로 나눈 값입니다. 이 법은 전자 세금 납부에만 적용되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긴급 결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다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a) 부서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6591.5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수정 조정 일일 이율로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a)(1) 세금 납부가 세금 납부 기한일로부터 1영업일 후에 이루어졌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a)(2) 해당 세금 납부에 적용되었던 모든 벌금으로부터 해당 납세자가 구제를 받았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a)(3) 해당 납세자가 조정 신청을 제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b) 이 조항의 목적상, “수정 조정 일일 이율”이란 6591.5조 (a)항에 정의된 연간 수정 조정 이율을 365로 나누어 일일 기준으로 결정된 이율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c) 이 조항의 목적상,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 공휴일로 지정된 날 이외의 모든 날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d) 이 조항은 부족세액 결정,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결정, 또는 부서에 의해 발행된 긴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납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6.5(e) 이 조항은 오직 전자 세금 납부에만 적용된다.

Section § 8877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벌금(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지연이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고,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했다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진술서 제출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a) 부서가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섹션 8760, 8801, 8854 및 8876에 규정된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b)(c) 또는 (d)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면제 청구의 근거로 삼는 사실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c)(1) (2) 항에 따라, 부서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문에 명시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벌금 면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b) 소항에 따라 부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c)(2) 부서는 (1) 항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처음 12개월 동안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7(d) 부서는 이 섹션에 따른 면제 요청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887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의 세금 신고 또는 납부가 재난으로 인해 늦어졌을 경우, 그들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고의적으로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자 부과 면제를 허용합니다. 면제를 요청하려면, 상황을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선포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지사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진술서 없이도 면제가 허용될 수 있지만, 비상사태 발생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8(a) 부서가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에도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섹션 8754, 8760, 8803 및 8876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8(b)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8(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 면제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8(c)(1) (2)항에 따라, 부서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문에 명시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상사태 선포가 유효한 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b)항에 따라 부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8(c)(2) 부서는 (1)항의 면제를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처음 12개월 동안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8878.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직원의 불합리한 실수나 지연으로 인해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가 개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납세자가 해당 실수나 지연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타 정보를 담은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사회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79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무 위원회의 서면 조언에 의존하여 세금 마감일을 놓친 경우 세금, 벌금 또는 이자 납부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사람은 특정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위원회가 조언을 변경하거나 법이 변경되기 전에 해당 거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람은 자신의 서면 요청서와 위원회의 조언, 그리고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선서 진술서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제는 조언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a) 이사회가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이 이사회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에 대한 그 사람의 합리적인 신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 및 그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b)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의 적시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은 이사회로부터 받은 서면 조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이사회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b)(1) 그 사람이 이사회에 특정 활동 또는 거래가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조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활동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은 요청서에 완전히 기술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b)(2) 이사회가 조언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해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응답했으며, 기술된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하거나, 해당 활동 또는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시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b)(3) 세금 책임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특정 활동 또는 거래에 적용되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b)(3)(A) 이사회가 그렇게 주어진 조언을 철회하거나 수정된 조언에 대한 서면 통지를 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해당 조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b)(3)(B) 법률 또는 헌법의 변경, 이사회 규정의 변경, 또는 이사회의 이전 서면 조언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c) 이 조항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이사회에 다음의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c)(1) 이사회에 대한 그 사람의 서면 요청 사본 및 이사회의 서면 조언 사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c)(2) 구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c)(3)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8879(d) 서면 요청을 한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사회의 서면 조언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88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배우자나 등록된 국내 파트너가 오로지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공제를 청구하는 등 세금을 과소 신고했고, 다른 배우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무고한 배우자는 해당 세금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무고한 배우자가 그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또는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또한 어떤 배우자가 세금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러한 규칙이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채무에 소급 적용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일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a) 위원회(board)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1) 이 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신고서에 잘못된 공제나 세액 공제를 청구함으로써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채무가 과소 신고되었고, 그 세금 채무의 과소 신고가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보고된 세금 중 일부가 미납되었고, 그 보고된 세금 채무의 미납이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2) 다른 배우자가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3) 다른 배우자가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모든 다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귀속되는 세금 부족액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그 경우 다른 배우자는 그 채무가 해당 세금의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 채무(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 포함)로부터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b) 이 조항의 목적상, 과소 신고 또는 미납 항목이 귀속되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 재산법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c) 이 조항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르는 모든 역년 분기(calendar quarters)에 적용되지만, 위원회가 발행한 결정의 최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역년 분기, 신고서상 미납에 대한 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배우자와의 첫 접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에 의해 종결된 경우 중 더 늦은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d) 소항 (a)의 (2)항의 목적상,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란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그 과소 신고 또는 미납에 대해 알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e) 이 조항의 목적상, 신고서 미제출 또는 신고서 항목 누락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과소 신고가 귀속되는 과세 연료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과세 연료를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한 배우자가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어느 배우자도 사용자 또는 판매자로서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소 신고 항목의 귀속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 잘못된 공제 또는 세액 공제는 그 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신고서에 기입되도록 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f) 위원회(board)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소항 (a)에 따라 구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귀속되는 미납 세금 또는 부족액(또는 그 일부)에 대해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배우자를 그 채무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g)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등록된 국내 파트너(registered domestic partners)는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혜택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부여되고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의무 및 임무를 이 조항에 따라 부담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8880(h)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는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