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자 및 가산금
Section § 8876
Section § 8876.5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지연된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가 표준 이율 대신 일일 이율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세금이 단 하루(1영업일) 늦게 납부되었고,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이 면제되었으며, 이자 조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일 이율은 연간 이율을 365로 나눈 값입니다. 이 법은 전자 세금 납부에만 적용되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긴급 결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다른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877
이 법은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 벌금(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지연이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고,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했다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진술서 제출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8878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의 세금 신고 또는 납부가 재난으로 인해 늦어졌을 경우, 그들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고의적으로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자 부과 면제를 허용합니다. 면제를 요청하려면, 상황을 설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선포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지사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진술서 없이도 면제가 허용될 수 있지만, 비상사태 발생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Section § 8878.5
Section § 8879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무 위원회의 서면 조언에 의존하여 세금 마감일을 놓친 경우 세금, 벌금 또는 이자 납부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사람은 특정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위원회가 조언을 변경하거나 법이 변경되기 전에 해당 거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람은 자신의 서면 요청서와 위원회의 조언, 그리고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선서 진술서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제는 조언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88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배우자나 등록된 국내 파트너가 오로지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공제를 청구하는 등 세금을 과소 신고했고, 다른 배우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무고한 배우자는 해당 세금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무고한 배우자가 그 문제에 대해 알았는지 또는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또한 어떤 배우자가 세금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러한 규칙이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채무에 소급 적용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일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