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또는 위원회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우편 또는 직접 송달에 의해 발송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는, 통지 발송에 대한 본 조항의 요건에 따른 우편 또는 직접 송달의 사실 및 적법성에 대해 어떠한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도 일응의 증거가 된다. 달리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우편 발송 또는 송달되어야 하는 통지는 결손 결정 통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 또는 직접 송달로 발송될 수 있다.
이 법은 위원회나 그 직원이 통지가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면, 이 증명서가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 통지가 제대로 발송되었다는 기본적인 증거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추가 증거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야 할 경우, 세금 결손 통지를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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