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91

Explanation

정부가 귀하에게 세금 결정을 내리면, 귀하는 재결정 청원을 제출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할 30일이 있습니다. 이 30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제3조 (Section 40071부터 시작) 또는 제4조 (Section 4008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모든 사람은 해당 통지가 그 사람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30일 기간 내에 재결정 청원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해당 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

Section § 40092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40093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대한 재평가 청원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청원에서 심리를 요청했다면, 위원회는 구두 심리를 열어주고 10일 전에 심리 세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9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누군가가 빚진 것으로 결정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늘리려면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중에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특정 날짜로부터 최대 (8)년 이내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9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사건을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청원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30일이 지나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0096

Explanation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재정적 결정을 내리면, 그 금액은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결정된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자나 다른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09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 결손 결정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