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01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은 수수료 징수 절차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5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적 목적을 위한 “인(Person)”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과 같은 광범위한 실체들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법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이나 실체를 포괄합니다.

“인”이란 개인, 신탁 회사, 합자회사, 사업체, 법인(정부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및 협회를 의미한다. “인”은 또한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위원회, 주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조직, 모든 주간 기관,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및 그 기관과 기구를 포함한다.

Section § 55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Section § 55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부의무자'를 이 법의 이 편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