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361

Explanation
누군가 위원회가 요청한 필수 신고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받았을 때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2

Explanation

누군가 고의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요구된 검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0에서 $1,000 사이의 벌금,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원회에 허위 신고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규정된 검사 또는 조사를 위원회나 그 권한 있는 대리인이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 또는 위원회가 규정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자,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의 검사를 위해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자, 또는 기록을 위조할 목적으로 기록의 기재 사항을 변경, 취소 또는 삭제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받는다.

Section § 5536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필수 수수료 납부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회피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 판매 억제 장치, 재퍼 또는 팬텀웨어로 알려진 장치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세금 회피를 위해 이러한 장치를 구매, 설치,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관련된 장치의 수에 따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전자 금전등록기의 거래 기록을 위조하여 작동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소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를 막지는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를 구매, 설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1)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주에서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를 판매, 구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장치의 유일한 목적이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임을 알면서 (2)항에 명시된 벌금,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장치 사용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2)(A) (1)항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를 3개 이하로 판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한 경우, 해당 사람은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2)(A)(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2)(A)(B)(1)항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를 3개 초과하여 판매, 설치, 양도 또는 소유한 경우, 해당 사람은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b)(3) 이 항은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만을 목적으로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 또는 팬텀웨어를 소유하는 법인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c)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c)(1) “자동 판매 억제 장치” 또는 “재퍼”는 메모리 스틱 또는 이동식 콤팩트 디스크에 저장되거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근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 접근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거래 데이터 및 거래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금전등록기 및 기타 판매 시점 시스템의 전자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c)(2) “전자 금전등록기”는 소매 판매 거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산, 편집 또는 처리할 목적으로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설계된 전자 장치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장부 또는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c)(3) “팬텀웨어”는 숨겨져 있거나, 사전 설치되었거나, 나중에 설치된 프로그래밍 옵션으로서, 전자 금전등록기의 운영 체제에 내장되거나 전자 금전등록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어 가상 두 번째 금전함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전자 금전등록기의 실제 또는 조작된 거래 기록을 나타내기 위해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래 기록을 제거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c)(4) “거래 데이터”에는 고객이 구매한 품목, 각 품목의 가격, 각 품목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세금 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각 품목에 대한 분리된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 지불된 현금 또는 신용 금액, 고객에게 거스름돈으로 반환된 순액, 구매 날짜 및 시간, 판매자의 이름, 주소 및 식별 번호, 그리고 거래의 영수증 또는 송장 번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5363.5(d) 이 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55364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의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특정 처벌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경범죄로 기소됩니다. 처벌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