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81

Explanation
제2조 규정에 따라 돈을 납부해야 하거나, 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 청원을 제출하여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후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확정됩니다.

Section § 55082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55083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30일 이내에 청원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당신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검토할 것입니다. 청원에서 요청하면 구두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최소 10일 전에 통지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기간 내에 재결정 청원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금액을 재고해야 하며, 해당인이 자신의 청원에서 그렇게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그에게 구두 심리를 허용하고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10일 전 통지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Section § 5508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세금 결정액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금액을 늘리려면 청문회 전까지 그 내용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25-퍼센트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간의 원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8년 이내에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55085

Explanation
위원회가 이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면, 이 새로운 결정은 검토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된 지 30일 후에 공식적이고 변경 불가능하게 됩니다.

Section § 55086

Explanation

위원회(board)가 특정 세금 규정에 따라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 1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위원회(board)가 제2조 (제5506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한 모든 금액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할 때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것으로 결정된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추가된다.

Section § 5508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통지는 섹션 55061의 (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