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101

Explanation
위원회가 수수료 징수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벌금과 이자 같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55102

Explanation
즉시 결정을 받으면, 청원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이 담보를 매각하여 미납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남은 돈이 있다면, 귀하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Section § 551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신속하게 내리는 세금 결정인 '긴급 결정'에 직면한 사람이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심리를 통해 그 사람은 세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지연시키거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징수 조치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신청하려면 긴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법적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데 담보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10일 이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심리가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제외한 징수 조치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원회는 여전히 심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정과 관련된 마감일이나 벌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긴급 결정이 내려진 당사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행정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a) 결정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b) 긴급 결정 발부 후 압류될 수 있는 재산의 매각 또는 그 일부가 행정 심리가 있을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는 매각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c)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에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5103(d) 징수 활동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신청서는 긴급 결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적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받기 위해 어떠한 담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55102조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이 부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은 긴급 결정 발부 후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제외한 징수 활동의 중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적시에 행정 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당사자에게 행정 심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은 결정의 확정일 또는 벌금 및 이자와 관련된 제55101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