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또는 그 직원이 취득한 모든 정보 및 기록은 본질적으로 기밀이며, 이 부분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 또는 조사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전직 또는 현직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직원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투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