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증여되거나 상속되는 재산과 같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특정 재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의 제목입니다.

이 장은 “세대생략이전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16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정의들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702

Explanation

'세대 생략 이전'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특정 재산 이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을 원래 준 사람이 이전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거나, 이전되는 재산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세대 생략 이전"이란 1986년 개정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B편 제13장(Chapter 13)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전을 포함하며, 원 이전자가 원 이전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이거나 이전된 재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를 말한다.

Section § 16703

Explanation
“원시 양도인”은 증여, 선물, 신탁 또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어 국세법에 따라 연방 세대생략이전세가 발생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670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세대생략 이전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자산이나 재산이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보다 두 세대 이상 아래의 세대에게 넘어갈 때 적용되는, 내국세법에 명시된 특정 세금을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