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신고
Section § 16720
상속 목적으로 자산이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세대생략이전)에 대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 재무감사관에게도 동일한 종류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신고서와 동일한 마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주 재무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에 연방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대생략이전 주 재무감사관 신고 연방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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