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20

Explanation
상속 목적으로 자산이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세대생략이전)에 대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 재무감사관에게도 동일한 종류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신고서와 동일한 마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주 재무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에 연방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67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신고서에 감사관이 지정한 정보와 납부해야 할 세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고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서면 선언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6722

Explanation
복제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연방 당국이 세대생략이전세 금액을 변경하면, 주 감사관에게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정 신고서에는 변경된 모든 내용과 연방 세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