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 또는 신고 불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납부 기한 이후 언제든지, 그러나 신고서 제출 후 4년 이내에, 감사원장이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신고서에 기재된 세금이 감사원장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세금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족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 연방 신고서 감사 결과 연방 세대 생략 이전세가 증가된 경우에는, 연방 세대 생략 이전세가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신고서 제출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마지막 날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는 그 마지막 날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