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철도 차량세총칙 및 정의
Section § 11201
이 조항은 개인 소유의 철도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의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사유 철도 차량세법'입니다.
이 부분은 '사유 철도 차량세법'으로 불리며 인용될 수 있다.
사유 철도 차량 과세 철도 차량세
Section § 11202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정의들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의 범위 문맥 해석 장별 정의
Section § 11203
“사설 철도 차량”은 캘리포니아 철도에서 운행되며 사람, 물품 또는 자재를 운송하기 위한 모든 철도 차량을 말하며, 철도 회사나 암트랙(Amtrak)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식별 표식 소유자가 차량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회사 간의 표준 계약에 포함된 차량, 특정 철도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철도 회사에 의해 임대된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운송료를 철도 회사에 지불하는 여객 차량과 철도 회사 또는 암트랙이 임대한 차량(이 경우 임차인의 표식으로 간주됨)도 제외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a) “사설 철도 차량”은 사람, 상품 또는 자재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이 주의 철도에서 운행되는 모든 철도 차량을 포함하며, 해당 차량은 철도 회사 또는 국영 철도 여객 공사(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외의 자가 소유합니다. 해당 차량의 미국 철도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또는 후속 기관의 보고 표식은 차량 소유자의 표식으로 반증 가능하게 추정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b) “사설 철도 차량”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b)(1) 모든 철도에 공통적인 일반적인 일당 계약(per diem agreement)에 따라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철도 회사 소유의 화물 열차 또는 여객 열차 차량.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b)(2) 철도 회사 간의 마일리지 또는 직통 노선 계약(through line contract) 약정에 따라 취급되는 화물 열차 또는 여객 차량.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b)(3) 이 주에서 운영되는 철도 회사 또는 이 주에서 운영되는 회사와 동일한 철도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되는 철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으로서, 해당 철도 회사가 자산의 운영, 유지보수, 건설 또는 재건축에 사용하고 이 주에서 운영되는 철도 회사의 자산의 일부로 평가 및 과세되는 차량.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b)(4) 개인 소유의 여객 열차 차량으로서, 소유자가 차량 운송에 대해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철도 회사에 요금을 지불하는 차량.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1203(b)(5) 철도 회사 또는 국영 철도 여객 공사(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가 임차인인 모든 철도 차량. 임대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미국 철도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또는 후속 기관의 보고 표식은 임차인의 표식으로 반증 가능하게 추정됩니다.
사설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운송
Section § 11204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파트너십, 신탁, 상속재산, 그리고 단위로 함께 활동하는 모든 그룹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합작 투자, 유한책임회사, 협회, 법인, 상속재산, 신탁, 사업 신탁, 수탁인, 신디케이트 또는 단위로 활동하는 다른 그룹이나 조합을 포함한다.
사람의 정의 개인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