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고서나 서류를 통해 무엇이 의도되었거나 무엇이 평가되었어야 했는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사유 철도 차량 평가 시 이사회의 형식상 결함 또는 사무 착오는 평가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의 언제든지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시정될 수 있다.
사유 철도 차량세정정
Section § 11426
이 법은 이사회가 사유 철도 차량 평가 관련 서류상의 실수를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원래 의도했던 바나 평가되었어야 할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초 평가 후 4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유 철도 차량 평가 수정 이사회 서류 오류
Section § 11427
세금 수정으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청문회 전에 최소 10일의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입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세금 수정 납부할 세금 증가 청문 기회
Section § 11428
이 법은 세금 평가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이 위원회 기록에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평가가 변경된 사람(납세의무자)은 수정 내용을 상세히 담은 우편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 평가 수정 위원회 기록 우편 통지
Section § 11429
세금 액수가 늘어나면, 추가 세금을 위원회에 내야 하는데, 세금이 정해진 후 12월 10일까지 또는 우편으로 명세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세액은 세금 부과일 이후 12월 10일까지 또는 명세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추가 세금 납부 세금 인상 마감일 12월 10일 세금 납부
Section § 11430
캘리포니아에서는 섹션 (Section) 11429에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됩니다. 추가 세금에 대해 10퍼센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섹션 (Section) 19521)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는 세금이 원래 납부 기한이었던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발생합니다.
섹션 (Section) 11429에 명시된 기한 내에 추가 세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이는 체납되며, 추가 세액의 10퍼센트(percent)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추가 세액이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납부 시점까지 섹션 (Section) 19521에 따라 설정된 조정된 연간 이율로 추가 세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추가 세금 지연 납부 가산금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