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세, 이자 또는 벌금을 체납할 경우, 이 금액들이 해당 차량과 사용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법원 명령에 따른 채무와 같은 법적 청구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9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차량이 운행 중 과세 대상 연료를 사용할 때, 해당 차량에 법적 청구권인 담보권이 설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993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소비세를 빚지고 있는 경우, 해당 세금, 이자 및 모든 과태료를 모두 갚거나 빚진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이 팔릴 때까지 유치권(법적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9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연료 사용과 관련하여 세금 선취특권이 발생할 경우, 이 선취특권이 벌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적인 선취특권이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동산에 대해 세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권리가 해당 차량에 법적 이해관계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995

Explanation
DMV는 과세 대상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소비세 납세 증명서가 발급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지불되거나 담보되면 발급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8996

Explanation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벌금, 이자, 기타 비용을 포함한 미납 금액은 자동으로 주 세금 유치권이 됩니다. 이는 주 정부가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유치권은 특정 정부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세금은 상황에 따라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한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서가 기한 전에 접수되면 원래 기한이었던 날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되면 이사회(board)가 신고서를 받은 날이 납부 기한입니다. 긴급 세금 평가의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이 납부 기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세금 평가가 최종 확정된 날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a)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가산금 및 이자 포함)과 추가 비용은 즉시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 이러한 유치권은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14장(제71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 이 조항의 목적상, 금액은 다음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1) 이사회(board)가 신고서 제출 기한 전에 접수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을 날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2) 신고서 제출 기한에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board)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3) 제8826조(긴급 과세 평가 관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board)의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발행된 날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4) 그 밖의 모든 금액의 경우, 과세 평가가 확정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