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a)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가산금 및 이자 포함)과 추가 비용은 즉시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 이러한 유치권은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14장(제71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 이 조항의 목적상, 금액은 다음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1) 이사회(board)가 신고서 제출 기한 전에 접수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을 날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2) 신고서 제출 기한에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board)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3) 제8826조(긴급 과세 평가 관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board)의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발행된 날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8996(b)(4) 그 밖의 모든 금액의 경우, 과세 평가가 확정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