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01

Explanation
이 주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면, 연료세 관련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702

Explanation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원회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만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87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신청하고 필요한 담보금을 내면, 사용 연료세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증이 있으면 과세 대상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8704

Explanation

사용자가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청문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최소 10일 전에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청문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고, 사용자에게 왜 허가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통지서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 부분에 따라 규정되고 채택된 위원회의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쳐, 사용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그의 허가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최소 10일 전에 제공한 후, 그가 보유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통지는 결함 결정 통지서 송달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다.

Section § 87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료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새 허가를 받거나 이전 허가를 복원할 때까지 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8706

Explanation
연료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연료를 사용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모든 규칙을 따르고 차량 압류 및 보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8707

Explanation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모든 소비세를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며, 50달러의 재발급 수수료를 내면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제9151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08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에 진입하는 주간 사용자에게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 발급을 허용합니다. 이 허가증은 재진입을 포함하여 4일 연속 유효합니다. 비용은 30달러이며, 외부에서 반입되거나 주(州) 내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연료 사용을 포함합니다. 허가증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밖으로 반출된 연료에 대해 지불한 연료세를 환불받지 못합니다. 이 허가증 발급은 차량국과의 협약을 통해서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은 주간 사용자에게 이 주(州)로의 진입을 위한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은 4일 연속 유효하며, 4일 기간 동안 주(州)로의 재진입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30달러 ($30)이다. 이 조항 및 제4장 제1조 (제8751조부터 시작)의 다른 규정들은 적격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이 주(州)로 반입된 연료와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적격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주입된 연료만을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에 따라 운행되는 적격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주(州) 밖으로 반출된 연료에 대해 판매자에게 지불된 모든 사용 연료세는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소지자에게 환불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차량국과 해당 부서에 의한 캘리포니아 연료 여행 허가증 발급을 규정하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