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5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사용자나 공급업체에게 현금이나 국채와 같은 담보를 예치하도록 요구하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미납된 돈을 회수해야 할 경우, 부서는 이 담보를 공매로 팔 수 있습니다. 공매 전에, 부서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매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초과분은 원래 담보를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Section § 8952

Explanation
누군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세금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납부 지체 후 3년 이내 또는 세금 유치권이 기록된 후 10년 이내에, 그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누구에게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주정부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이 그 사람의 빚에 대해 주 재무관에게 청구를 하기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8953

Explanation
통지를 받으면, 사람들은 세무 위원회가 동의하거나 60일이 지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그들이 관리하는 특정 자산이나 채무를 양도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954

Explanation
누군가 빚을 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들은 자신이 관리하거나 빚지고 있는 돈, 개인 재산, 또는 다른 빚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가 은행 계좌의 돈이나 은행이 관리하는 재산의 이체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통지서에는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해당 은행 지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에 보내는 이 통지는 빚진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8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의 통지로 인해 특정 재산이나 채무를 이전하거나 상환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 주 정부에 의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무단 이전이나 지급 때문에 주 정부가 원래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Section § 895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사용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자격을 중단할 때, 위원회가 현금, 국채 또는 보험 가입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담보가 그들이 사용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자격을 중단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원회에 빚진 모든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957

Explanation
부서는 '압류 통지서'를 사용하여 체납된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직접,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송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판매자, 사용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돈이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부서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는 법원 명령에 따른 압류와 유사하지만, 채무가 전액 상환되거나, 통지서가 철회되거나, 1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에 명시된 채무액과 자신이 통제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금'이라는 용어는 계약자 지급금,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및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포함하지만, 임금과 은행 예금은 제외합니다. 은행의 경우, 통지서는 해당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958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그 돈을 세무 위원회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세무 위원회가 고용주가 이러한 원천징수액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용주가 보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납세자는 급여 문서와 같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이자가 붙는 세금 문제로 간주하며, 문제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계정에는 미납 금액이 위원회가 제때 받은 것처럼 입금됩니다. 고용주의 상황이 해결되는 동안 납세자에 대한 징수 노력은 중단됩니다. 이것이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돈을 고용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법은 법이 발효된 이후의 결정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a)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5절 제7조 (제706.15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특정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기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여 해당 사람의 고용주가 제8957조에 따라 세금 목적으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급여 문서 또는 기타 입증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b) 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고용주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우편 발송해야 하며, 고용주가 위원회의 고용주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되었으나 송금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c) 고용주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해당 금액은 세금 부족액인 것처럼 결정, 징수 및 납부된다. 해당 금액은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해당 금액에 이자가 발생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d)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해당 사람의 계정에는 미송금된 총액이 고용주에 의해 처음 원천징수된 날에 위원회가 수령한 납부금인 것처럼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즉시 입금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수는 다음 금액과 기간 모두에 대해 유예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1)(a)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2)(d)항에 따라 해당 사람의 계정에 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 또는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되고 위원회가 해당 사람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f) 본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으나 위원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해당 사람의 계정에 입금된 경우, 이 구제책은 해당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g)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