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a)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5절 제7조 (제706.15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특정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기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여 해당 사람의 고용주가 제8957조에 따라 세금 목적으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급여 문서 또는 기타 입증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b) 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고용주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우편 발송해야 하며, 고용주가 위원회의 고용주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되었으나 송금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c) 고용주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해당 금액은 세금 부족액인 것처럼 결정, 징수 및 납부된다. 해당 금액은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해당 금액에 이자가 발생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d)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해당 사람의 계정에는 미송금된 총액이 고용주에 의해 처음 원천징수된 날에 위원회가 수령한 납부금인 것처럼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즉시 입금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수는 다음 금액과 기간 모두에 대해 유예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1)(a)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e)(2)(d)항에 따라 해당 사람의 계정에 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 또는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되고 위원회가 해당 사람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f) 본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으나 위원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확정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해당 사람의 계정에 입금된 경우, 이 구제책은 해당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8958(g)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