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2951(a) 어떠한 금액이라도 위법하게 부과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법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결정된 금액과 해당 부과가 이루어진 보험사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을 증명하며, 감사관 및 위원회의 기록에서 해당 금액의 취소를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된 취소에 대해 보험사 또는 잉여보험 중개인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내린 결정은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동안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2951(b)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