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a)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각 보험사는 보험법 제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간 세금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는 각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위해 보험법 제45조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b)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요구 계좌로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는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정부 요구 계좌로의 결제가 이체가 개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c)(1) 본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송금해야 하는 보험사가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세금을 송금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c)(2) 보험국이 보험사의 (a)항에 따른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 또는 보험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1)항에 규정된 과태료가 면제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c)(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c)(3)(1)항에 규정된 과태료 면제를 신청하는 보험사는 면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진술서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2602(d) 본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