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1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나 그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 명령과 같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막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Section § 13102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잘못 청구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환급 또는 공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거나 불법적으로 부과 또는 징수되었다고 주장되는 금액의 회수를 위한 소송이나 절차는, 이 부분의 제7장 제2조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청구가 정당하게 제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원에서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103

Explanation
위원회로부터 세금 환급 또는 공제를 거부당했다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법원에서 위원회를 대리할 것입니다.

Section § 13104

Explanation
만약 위원회에 환급이나 공제 청구를 했는데, 위원회가 6개월 안에 결정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청구서에 명시한 이유를 바탕으로 과오납했다고 생각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3105

Explanation
주(州)를 상대로 소송이나 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과도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131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들이 이긴 금액은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사용됩니다. 세금을 낸 후에 남는 돈이 있다면,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Section § 13107

Explanation
이 법은 돈이 불법적으로 징수된 상황에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법원이 누군가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돈을 낸 날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사용되는 이자율은 다른 조항(섹션 (Section) 6591.5)에 의해 정해집니다. 환급을 위한 날짜는 감사관(Controller)이 정하며, 환급 수표가 발행되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Section § 13108

Explanation
보험사가 세금, 이자 또는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사만이 그 납부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보험사를 대신하여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