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정의들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0편에 명시된 정부 기관이며,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를 지칭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0편 (제157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3032

Explanation
“회계연도”는 12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12개월 회계 기간을 말합니다.

Section § 23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급 또는 발생' 및 '지급 또는 발생분'이라는 용어가 순이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 방식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비용이나 수익이 언제 인식되는지는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지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급 또는 발생” 및 “지급 또는 발생분”은 순이익이 산정되는 회계 방식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303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주'라는 용어는 50개 미국 주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와 미국령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는 법률이 '주'를 언급할 때,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 괌 및 기타 미국령과 같은 지역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주”는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Section § 23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변호인”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고용된 변호사들로 정의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법무장관의 승인과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변호인”이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고용되어 법무장관의 승인과 감독 하에 활동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303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유한 합자회사,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세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순서를 설명하며, 태양 에너지 및 지정 구역 고용과 관련된 특정 공제 목록을 제외하고는 일부 공제가 최저세액 미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거부된 공제는 종종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체와 관련된 공제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공제 법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공제를 규율하는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세금 공제와 관련된 개정 사항이 도입되어 그 발효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1) "세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1)(A) 2장 (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1)(B) 3장 (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1)(C) 23731조에 따라 부과되는 비관련 사업 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1)(D) 23802조에 따라 부과되는 "S" 법인에 대한 세금.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a)(2) "세금"이라는 용어는 24667조 (e)호 (1)항 또는 24667조 (f)호 (2)항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금액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b) 2장 5조 (18661조부터 시작), 4장 3조 (19031조부터 시작), 4장 6조 (19101조부터 시작), 10.2부 7장 (195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그리고 18601조, 19001조, 19005조의 목적상, "세금"이라는 용어는 또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b)(1) 17935조에 따라 부과되는 유한 합자회사에 대한 세금, 17941조에 따라 부과되는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세금, 그리고 17948조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 유한 책임 파트너십 및 외국 유한 책임 파트너십에 대한 세금.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b)(2) 2.5장 (2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 최저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b)(3) 23809조에 따라 부과되는 "S" 법인의 내재 이득에 대한 세금.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b)(4) 23811조에 따라 부과되는 "S" 법인의 초과 수동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공제는 다음 순서로 허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1) 이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공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2) 공제가 "세금"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후속 과세 연도에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제. 단, 23455조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는 공제는 제외한다. 이 항 내의 공제 순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3) 23453조에 의해 허용되는 최저세 공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4) 23455조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는 공제. 단, (5)항에 설명된 공제는 제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5)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23698.1조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6)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23036.5조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c)(7) 1866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공제.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 공제는 잠정 최저세 (23455조 (a)호 (1)항에 정의됨) 미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단, 다음 공제는 예외이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A) 이전 23601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태양 에너지와 관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B) 이전 23601.4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태양 에너지와 관련).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C) 이전 23601.5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태양 에너지와 관련).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D) 23609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연구 지출과 관련).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E) 이전 23609.5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임상 시험 비용과 관련).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F) 23610.5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저소득층 주택과 관련).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G) 이전 23612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판매 및 사용세 공제와 관련).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H) 23612.2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기업 구역 판매 또는 사용세 공제와 관련).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I) 이전 23612.6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판매세 공제와 관련).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J) 이전 23622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기업 구역 고용 공제와 관련).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K) 23622.7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기업 구역 고용 공제와 관련).
(L)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L) 이전 23623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프로그램 구역 고용 공제와 관련).
(M)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M) 이전 23623.5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고용 공제와 관련).
(N)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N) 이전 23625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고용 공제와 관련).
(O)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O) 23633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대상 세금 구역 판매 또는 사용세 공제와 관련).
(P)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P) 23634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대상 세금 구역 고용 공제와 관련).
(Q)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d)(1)(Q) 이전 23649조에 의해 허용된 공제 (적격 자산과 관련).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j)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j)(1)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항에 명시된 적격 통과(pass-thru)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주주인 납세자의 경우, 해당 세액 공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납세자의 첫 번째 과세 연도에 납세자에게 통과된 모든 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연도 종료 이전에 해당 세액 공제를 승인하는 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 연도에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j)(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적격 통과(pass-thru) 사업체”란 섹션 18566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공제가 유효한 마지막 연도 동안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이 부분(part)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j)(3) 이 세분은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또는 그 날짜에 효력을 상실하는 세액 공제에 적용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k) 2023년 법령 제56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k)(1) 세분 (c)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유효하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k)(2) 세분 (d)의 (1)항의 소항 (X)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유효하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k)(3) 세분 (d)의 (1)항의 소항 (Y)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유효하다.

Section § 23036.1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 유산과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를 통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잠정 최저세액'이라고 불리는 금액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제23453조에 설명된 다른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36.2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 사이의 과세연도에 대해, 정규직 고용 채용 공제를 제외하고는, 총 세액 공제가 계산된 세금의 50% 미만으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특정 연도에 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제는 이월 기간이 연장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해당 연도 소득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2(a) 이 부분 또는 파트 10.2 (Section 18401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챕터 3.5 (Section 23604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액의 총합(해당 챕터의 이전 규정에 따른 어떠한 공제액의 이월을 포함)은 "세금"(Section 23036에 정의된 바와 같음)을 해당 금액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2(b) 이 조항은 Section 23623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정규직 고용 채용 공제와 관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2(c)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금액"은 어떠한 공제 적용 전의 "세금"(Section 23036에 정의된 바와 같음)의 50퍼센트와 동일하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2(d)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Section 23036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달리 허용되는 어떠한 공제액은 이 부분에 따라 공제 이월액으로 남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2(e)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공제에 대한 이월 기간은 해당 공제(또는 그 일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과세연도의 수만큼 증가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2(f)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036.3

Explanation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사업 세금 공제가 회사의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제한을 둡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는 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 내의 회사들에도 동일한 5백만 달러 제한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보고서 내의 모든 회사를 합산하여 고려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상계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공제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저소득 주택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제한된 기간만큼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규칙은 공청회나 공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2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a)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a)(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파트 또는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5101 또는 25110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의무가 없는 납세자 또는 섹션 25101.15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챕터 3.5 (섹션 23604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액의 총합(해당 챕터의 이전 조항에 따른 공제액 이월 포함)은 해당 과세 연도에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을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여 줄일 수 없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b)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b)(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파트 또는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5101 또는 25110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의무가 있는 납세자 또는 섹션 25101.15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챕터 3.5 (섹션 23604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액의 총합(해당 챕터의 이전 조항에 따른 공제액 이월 포함)은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의 총액을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여 줄일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c) 섹션 6902.5에 따른 선택(섹션 17053.85, 17053.95, 17053.98, 23685, 23695 또는 23698에 따른 공제액을 섹션 6902.5에 정의된 적격 판매세 및 사용세에 적용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과 관련)에 포함된 모든 금액은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5백만 달러($5,000,000)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d)(a)항 또는 (b)항에 따른 제한은 섹션 23610.5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저소득 주택 공제 관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e) 본 섹션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섹션 23036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에 달리 허용되는 공제액은 본 파트에 따른 공제 이월액으로 남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f) 본 섹션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공제액의 이월 기간은 해당 공제액 또는 그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과세 연도 수만큼 증가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g)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파트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는 본 섹션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제정 또는 발행된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3(h)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섹션에 가해진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Section § 23036.4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납세자가 매년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통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별 납세자의 경우, 세액 공제로 세금을 5백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공유되는 총 세액 공제가 그룹의 세금을 5백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선택 사항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기간만큼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선택 항과 관련된 특정 환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 조항에 대해 정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정부 절차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재정국장의 재정 평가와 연간 예산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 특정 과세연도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a)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is part or Part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8401) to the contrary,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d), for taxpayers not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combined report under Section 25101 or 25110, or taxpayers not authorized to be included in a combined report under Section 25101.15, for each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4, and before January 1, 2027, the total of all credits otherwise allowable under any provision of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23604) including the carryover of any credit under a former provision of that chapter, for the taxable year shall not reduce the “tax,” as defined in Section 23036, by more than five million dollars ($5,000,0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b)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is part or Part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8401) to the contrary,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d), for taxpayers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combined report under Section 25101 or 25110, or taxpayers authorized to be included in a combined report under Section 25101.15, for each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4, and before January 1, 2027, the total of all credits otherwise allowable under any provision of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23604), including the carryover of any credit under a former provision of that chapter, by all members of the combined report shall not reduce the aggregate amount of “tax,” as defined in Section 23036, of all members of the combined report by more than five million dollars ($5,000,000).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c) Any amounts included in an election pursuant to Section 6902.5, relating to an irrevocable election to apply credit amounts under Section 17053.85, 17053.95, 17053.98, 17053.98.1, 23685, 23695, 23698, or 23698.1 against qualified sales and use tax, as defined in Section 6902.5, are not included in the five million dollar ($5,000,000) limitation set forth in subdivision (a) or (b).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d) The limitation under subdivision (a) or (b) shall not apply to the credit allowed by Section 23610.5 (relating to credit for low-income housing).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e) The amount of any credit otherwise allowable for the taxable year under Section 23036 that is not allowe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shall remain a credit carryover amount under this part.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f) The carryover period for any credit that is not allowe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increased by the number of taxable years the credit or any portion thereof was not allowed.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g) For taxpayers that make the election under subdivision (k) of Section 23698.1, any amount of refundable credits pursuant to that subdivision over the five million dollar ($5,000,000) limit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allowed in the first taxable year for which the limitation under this section is not operative.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h) If a taxpayer makes the election under both Section 23036.5 and subdivision (k) of Section 23698.1 with respect to the credit amount under Section 23698.1, the total amount of credit allowed pursuant to both elections shall not exceed the credit amount allowed under subdivision (a) of Section 23698.1.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i)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 does not apply to any standard, criterion, procedure, determination, rule, notice, or guideline established or issued by the Franchise Tax Board pursuant to this section.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j)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j)(1) For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5, and before January 1, 2026,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f, by May 14, 2025, the Director of Finance determines that General Fund money over the multiyear forecast is sufficient without the revenue impact of the net operating loss suspension and credit limitation, and pursuant to legislation in the annual Budget Act to not apply this section of law.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4(j)(2) For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6, and before January 1, 2027,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f, by May 14, 2026, the Director of Finance determines that General Fund money over the multiyear forecast is sufficient without the revenue impact of the net operating loss suspension and credit limitation, and pursuant to legislation in the annual Budget Act to not apply this section of law.

Section § 23036.5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매년 특정 세액 공제의 2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 공제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세금을 줄이고도 공제액이 남는 경우, 이는 다른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며,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공제와 관련된 세금 조정은 계산 오류로 처리되며, 세무 당국에 의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히 파트너십 및 공제를 공유하는 법인에 대해 공제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법은 2034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a)(1)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는 (2)항에 따라 허용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한 적격 공제액의 연간 환급 가능 공제액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a)(2) 환급 가능 기간의 각 과세연도에, 연간 환급 가능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 대한 공제로 허용되며, 그 초과분(있는 경우)은 다른 미지급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공제되고, 그 잔액(있는 경우)은 세금 감면 및 환급 계정에서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1) "연간 환급 가능 공제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액의 20퍼센트를 의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2)(A) "공제액"이란 제23036.4조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면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순세액을 줄이는 데 달리 사용될 수 있었던 적격 공제액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2)(A)(B) 통과 법인의 경우, "공제액"은 적격 납세자의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된 공제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을 의미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란 파트너십, "S"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2)(A)(C) 양도된 공제의 경우, "공제액"은 납세자에게 양도된 공제액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2)(A)(D)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승인된 납세자의 경우, "공제액"은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의 공제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3) "적격 공제액"이란 제23036.4조에 따른 제한을 받는 공제액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b)(4) "환급 가능 기간"이란 납세자가 이 조항에 따라 선택을 한 과세연도 이후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는 최초 5개의 연속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c) 연간 환급 가능 공제액의 어떤 부분도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d) 이 조항에 따른 선택의 목적상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d)(1) 납세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d)(2) 각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대해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원본으로,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e)(1) 연간 환급 가능 공제액의 조정은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취급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e)(1)(A)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e)(1)(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어떤 과세연도에 공제액 과대 계상이 어떤 이월 금액의 과대 계상 또는 어떤 환급 가능 공제액의 과대 계상으로 이어졌다고 결정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e)(1)(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감사 조정 또는 환급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순세액의 후속 조정의 결과로 공제액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e)(2) 그러한 불허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세액은 제1905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f)(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f)(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어떤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6.5(g) 이 조항은 2034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23037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세자"라는 용어를 세법의 특정 챕터, 즉 챕터 2, 2.5 또는 3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챕터들은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세금 책임을 다룹니다.

"납세자"란 챕터 2 (섹션 23101부터 시작), 챕터 2.5 (섹션 234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3 (섹션 2350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230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인뿐만 아니라, 협회, 사업 신탁, 법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특정 비법인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사업체 분류는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될지 파트너십으로 취급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1997년 이전에 법인으로 분류되었던 사업체는 분류를 변경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전문 법인도 다룹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a) "법인"은 본 법 또는 본 주의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세금 면제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1)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법인"은 은행 협회를 제외한 협회(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비영리 협회 포함) 및 매사추세츠 신탁 또는 사업 신탁을 또한 포함한다. 본 법의 목적상, 매사추세츠 신탁 또는 사업 신탁은 자산의 단순 보존, 고정 또는 정기적 수입의 징수 및 지출, 또는 채무의 담보를 제외한 목적으로 재산이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수탁자에게 양도되는 약정으로 본질적으로 구성된 모든 사업 조직을 포함한다. 이 항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 또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법인"은 협회(은행 협회는 제외하나,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비영리 협회는 포함), 사업 신탁, 그리고 협회로 분류되는 기타 사업체를 또한 포함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B)(i) 이전 소항의 목적상, 사업체(사업 신탁 포함)를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름)로 분류하는 것은 2014년 5월 1일 현재 유효한 연방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사업체를 파트너십 또는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로 분류하거나 특정 사업체의 별도 존재를 세금 목적상 무시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B)(i)(ii) 본 법,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적격 사업체를 파트너십 또는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로 분류하는 것은 연방 세금 목적상 해당 사업체의 분류와 동일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B)(i)(iii) 적격 사업체의 별도 존재가 연방 세금 목적상 무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별도 존재는 제17941조(유한책임회사의 세금 관련), 제17942조(유한책임회사의 수수료 관련), 제18633.5조(유한책임회사의 신고서 관련), 그리고 제17039조 및 제23036조(세액 공제 관련)를 제외하고 본 법,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무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C) 소항 (B)의 (ii) 및 (iii)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 이전 60개월 기간 내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에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로 적절하게 분류되었던 적격 사업체는 소항 (B)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따라 연방 세금 목적상 해당 사업체가 분류되거나 무시되는 것과 동일하게 분류되거나 무시되도록 선택할 때까지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로 계속 유지된다. 이전 문장은 1997년 1월 1일 이전 60개월 기간 동안 본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본 주 내의 원천에서 소득을 얻지 않았으며, 본 주의 거주자인 소유자가 없었던 어떠한 사업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b)(2)(A)(D) 이 항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 또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c) 위 내용 외에도, 본 주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행사할 목적으로 제2장 (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법인"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협회로 분류되는 모든 유한책임회사를 또한 포함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d) "법인"은 법원이 임명한 수취인, 청산인, 심판인, 수탁자 또는 기타 임원이나 대리인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법인" 또는 채권자를 위한 양수인을 포함한다.
"법인"은 회사법 제1권 제3부 제4부 (제1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모든 전문 법인을 포함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e)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제23701d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되는 신탁을 또한 포함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f)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어떠한 조항도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구성원의 민사 책임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038.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특정 공개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1987년 선택 파트너십'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공개 파트너십은 1987년부터 존재하던 파트너십이어야 하며, 1998년까지의 이전 과세 연도에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야 하고, 연방세 목적상 특정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1998년부터 이 파트너십들은 캘리포니아 내 사업 활동으로 인한 총소득에 대해 1%의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다른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경우, 세금 계산 시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소득 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인세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선택이 취소되면 주세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주 목적상 별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a) 내국세법 제7704조(특정 공개 거래 파트너십이 법인으로 취급되는 것과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1) 내국세법 제7704조 (a)항은 1987년 선택 파트너십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1987년 선택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모든 공개 거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A) 해당 파트너십은 기존 파트너십이다(1987년 세입 조정법 제10211조 (c)(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B) 내국세법 제7704조 (a)항이 198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어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모든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파트너십에 적용되지 않았으며(내국세법 제7704조 (c)(1)항에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C)(i) 해당 파트너십은 연방세 목적상 내국세법 제7704조 (g)(2)(C)항에 따른 선택을 하였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C)(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C)(i)(ii)(i)호에 기술된 연방세 목적의 선택은 구속력 있는 선택으로 간주되며, 주세 목적의 별도 선택은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C)(i)(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C)(i)(iii)(i)호에 기술된 연방세 목적의 선택은 (3)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동의로 간주되며, 주세 목적의 별도 선택은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2)(D) 이 소항이 없었다면 1987년 선택 파트너십으로 취급되었을 파트너십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파트너십이 연방세 목적상 더 이상 1987년 선택 파트너십으로 취급되지 않는 첫날부터 그렇게 취급되지 않게 되며((C)소항에 따른 선택은 효력을 상실한다), (내국세법 제7704조 (g)(2)(C)항에 따른 선택이 연방세 목적상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3)(A)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이로써 각 1987년 선택 파트너십의 총소득에 대해 해당 파트너십의 이 주에 보고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총소득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제25101조 및 제25110조에 따른 모든 선택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에 의한 사업 및 영업의 적극적인 수행에 기인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3)(A)(B) 해당 세금은 제18633조에 따라 파트너십의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파트너십이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이 부분에 따라 법인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 징수 및 환급되며, 이자 및 해당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9147조는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적용되며, 해당 조항에서 과세 소득에 대한 언급이 (A)소항에서 언급된 총소득에 대한 언급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3)(A)(C) 이 항의 목적상, 파트너십이 다른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A)소항에서 언급된 총소득은 해당 파트너십의 이 주에 보고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다른 파트너십의 총소득의 분배 지분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제25101조 및 제25110조에 따른 모든 선택을 고려하여 해당 다른 파트너십의 사업 및 영업의 적극적인 수행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위 계층 파트너십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3)(A)(D)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공제액을 결정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b)(4) 이 세분(subdivision)의 조항은 (2)항 (C)소항 (i)호에 기술된 선택이 연방 목적상 이루어진 과세 연도 및 모든 후속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파트너십이 연방 목적상 취소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연방 목적상 이루어진 모든 취소는 이 부분에 따른 구속력 있는 취소로 간주되지만, 일단 그렇게 취소되면 복원될 수 없으며, 주 목적의 별도 취소는 제23051.5조 (e)항 (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38.5(c) 이 세분(subdivision)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2303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목적상 "은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국립 은행 협회를 포함하며, 특히 채권자 관련 상황에서 수취인이나 수탁자와 같이 법원이 임명한 개인이 관리하는 은행도 포함합니다.

“은행”은 국립 은행 협회를 포함한다. “은행”은 법원이 임명한 수취인, 청산인, 심판인, 수탁자 또는 기타 임원이나 대리인이 운영하는 “은행” 또는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도 포함한다.

Section § 230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재산이나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유형이든 무형이든)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이루어지든 다른 주나 국가와 관련되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30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소득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인이 소위 '투자 파트너십'의 파트너로서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주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소득이라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체 계정으로 주식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외국 법인도 그러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투자 활동을 관리하거나 캘리포니아 내의 다른 과세 대상 활동과 관련된 단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투자 파트너십'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주식부터 선물 및 옵션에 이르는 '적격 투자 증권'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로 1999년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a) 제23040조 및 제25101조에도 불구하고,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귀속되는 소득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a)(1) 제17955조에 따라 투자 파트너십으로 인정되는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법인이 얻는 적격 투자 증권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이득의 분배 지분. 해당 파트너십이 이 주에 통상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소득이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귀속되는 해당 법인의 유일한 소득인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a)(2) 이 주에서의 유일한 활동이 국세법 제864(b)(2)(A)(ii)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법인 자신의 계정으로 주식 또는 증권을 거래하는 것인 외국 법인이 수령하는 주식 또는 증권으로부터의 소득, 이득 또는 손실. 거래가 해당 법인 또는 그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거주 브로커, 위탁 판매인, 수탁자 또는 기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직원이나 대리인이 거래를 실행하는 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항은 주식 또는 증권 딜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b)(1) 세분 (a)의 (1)항은 투자 파트너십의 투자 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해당 파트너십의 투자 활동 관리에 참여하거나 세분 (a)의 (1)항에 기술된 소득 외에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귀속되는 소득을 가진 다른 법인 또는 파트너십과 단일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b)(2) 세분 (a)의 (2)항은 자체적으로 또는 세분 (a)의 (2)항에 기술된 소득 외에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귀속되는 소득을 가진 다른 법인과 단일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c) 세분 (a)의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체 계정으로 주식 또는 증권을 거래하는 외국 법인(주식 또는 증권 딜러 제외)은 이 부분의 제2장의 목적상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1) “외국 법인”이란 미국 외의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2) “주식 또는 증권 딜러”란 국세법 제864(b)(2)(A)(ii)조의 목적상 주식 또는 증권 딜러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3) “투자 파트너십”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3)(A) 파트너십 총 자산 원가의 90퍼센트 이상이 적격 투자 증권,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 예금, 그리고 투자 파트너십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무 공간 및 장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3)(B) 총 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적격 투자 증권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이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 “적격 투자 증권”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i) 보통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무 증권, 그리고 우선주.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ii)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 증권.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iii) 외화 및 국내 통화 예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그리고 외화 증권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iv)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담보된 모기지 또는 자산 담보 증권.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v) 환매 조건부 채권 및 대출 참여.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vi) 외환 계약 및 외화 선물 및 선도 계약.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vii) 주식 및 채권 지수 증권 및 선물 계약, 그리고 해당 증권에 대한 기타 유사한 금융 증권 및 선물 계약.
(v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v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viii)(i)부터 (vii)항까지 기술된 증권, 통화, 계약 또는 금융 상품의 매매 옵션.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ix) 규제 선물 계약.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4)(A)(B) “적격 투자 증권”은 파트너십 자체가 투자 파트너십이 아닌 한 파트너십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d)(5) “주식 또는 증권”은 국세법 제864(b)(2)(A)(ii)조에서 사용된 해당 문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0.1(e)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23041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세금 목적상 “과세 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소득이 계산되거나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다루는 각 장마다 구체적인 정의가 있지만, 모두 소득이나 세금 책임을 측정하기 위해 1년 기간을 사용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2000년 이전의 연도를 지칭할 때는 다른 조항에 따라 “과세 연도”가 “소득 연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과세 연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1(a) 제2장(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역년 또는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회계 연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1(b) 제1.5장(제23081조부터 시작),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제23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순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1(c) 제2.5장(제2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1) 제2장(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 그리고 (2)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제23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순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1(d)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1(e)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를 지칭할 때, 순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에 따라, “과세 연도”라는 용어는 제23042조 (a)항에 정의된 “소득 연도”를 의미한다.

Section § 23042

Explanation

이 법령은 "소득연도"라는 용어가 세금 목적상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첫 해의 경우, "소득연도"는 개인의 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특히 세금 신고서가 연도의 일부만을 다루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정 세금의 경우, "소득연도"는 이미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과세연도"와 동일하며, 이는 특정 세금 장에 적용됩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첫 해를 제외한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연도"가 이전 정의에 따라 단순히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2(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과세연도의 경우, “소득연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2(a)(1) 제2장(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순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 “소득연도”는 제2장(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연도의 일부에 대해 제출된 신고서의 경우 해당 신고서가 제출된 기간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2(a)(2) 제1.5장(제23081조부터 시작),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제23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이 부분 전체에서 “소득연도”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제1.5장(제23081조부터 시작),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제23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제23041조에서 정의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2(a)(3) 제2.5장(제2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제2장(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a)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고,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제23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b)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2(b)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첫 번째 과세연도 제외)의 경우, “소득연도”라는 용어는 “과세연도”(제23041조에 정의됨)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304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잃었는지 계산할 때,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채무(비소구 채무)에 관한 내국세법의 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규칙이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어떠한 재산에 관한 이득 또는 손실 (또는 간주 이득 또는 손실)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소구 채무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1조 (g)항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23044

Explanation
이 법은 "국제 금융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은행 기록에 별도로 분리된 특별한 계정 집합이며, 이러한 은행은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또는 해외 법인일 수 있습니다. 이 계정들은 주로 연방준비제도 규정에 명시된 국제 은행 예금 및 신용 활동을 처리합니다.

Section § 23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에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변형된 적립식 계약, 적격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정의가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외는 2006년 연금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의 처리에 가해진 특정 개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5(a) 생명보험 계약의 정의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2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5(b) 변형된 적립식 계약의 정의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2A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5(c)(1) 적격 장기요양보험의 처리에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2B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45(c)(2) 2006년 연금보호법(공법 109-280) 제844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7702B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304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체 기준 자산"의 정의가 내국세법 제7701(a)(42)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이 용어를 접할 때, 그 설명을 위해 연방 내국세법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대체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는 내국세법 제7701(a)(42)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304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에서 사용되는 "이전된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가 연방 내국세법 제7701(a)(43)조의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연방 법규에서 Subtitle A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는 이 캘리포니아 법규의 특정 부분(this part)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의 목적상, "이전된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는 내국세법 제7701(a)(43)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Subtitle A에 대한 언급은 이 파트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Section § 2304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환 기준 자산"을 정의하는데, 이는 세법의 다른 부분, 특히 내국세법 제7701(a)(44)조를 참조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Subtitle A를 참조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부분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304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인식 거래'라는 용어를 연방 세법, 구체적으로는 내국세법 제7701(a)(45)조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다만, 연방 세법의 해당 조항을 참조하는 대신, 이 파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세법을 특별히 참조하도록 합니다.

Section § 23045.5

Explanation
이 법은 '국내 건축 및 대부 조합'이라는 용어가 내국세법 제7701(a)(19)조에 따라 정의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045.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직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주된 규칙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특정 조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예외가 언급되지 않는 한, 국세법의 '직원' 정의도 참조됩니다.

Section § 23046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섹션 7701(a)(46)에 명시된 규칙들이 단체교섭협약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다른 규칙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304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교회 총회나 연합회에 관한 연방 세법에 명시된 규칙들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연방 법률에서 '이 편'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이 부분'으로 대체한다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3047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섹션 7701(e)에 명시된 규칙들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특정 서비스 계약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루며, 다른 곳에 특별한 예외가 언급되지 않는 한 이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30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과세 대상 모기지 풀이 특정 예외가 없는 한 연방 내국세법 제7701(i)조에 따라 정의되고 관리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0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내국세법에 있는 자동차 운용 리스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내국세법 제7701조 (h)항(자동차 운용 리스에 관한 조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2304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국세법 제64조에 명시된 '통상 소득'의 연방 정의를 따를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04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국세법 제65조에 명시된 '통상 손실'의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통상 손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되는 정의들은 일반적인 정의 부분에 모아두지 않고, 해당 내용이 나오는 장에 직접 설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3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54년 은행 및 법인세법'을 캘리포니아 수입 및 조세법의 특정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적 틀은 1949년에 통과된 법률에서 시작되었으며, 1954년 말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1954년 은행 및 법인세법”이라는 용어는 1949년 법령 제557장에 의해 제정되고 그 이후 개정된 수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1부를 의미하며,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Section § 2305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법이 연방 국세법(IRC)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하며, 어떤 부분이 직접 통합되고 어떤 부분이 주(州) 목적에 맞게 수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은 국세법의 버전이 매년 특정 과세연도에 연방 법규가 존재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지정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국내 국제 판매 법인과 같은 일부 연방 기관 및 해외 세금에 관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986년 이후의 특정 연방 변경 사항이 캘리포니아 세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합니다. 연방 선택 또는 결정이 제출되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주(州) 세금 목적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은 '과세 소득'이 문맥에 따라 '순소득' 또는 '비관련 사업 과세 소득'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연방 및 주(州) 법률 용어 및 용어의 차이가 고려되도록 합니다. 중요하게도, 법인에 관한 국세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은행에도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a)(1)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국세법”, “1954년 국세법”, 또는 “1986년 국세법”이라는 용어는 제17024.5조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된 날짜에 제정된 미국법전 제26편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a)(2)(A)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7년 1월 1일 이후 및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된 날짜 이전에 제정된 연방 법률의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통합된 국세법 조항과 관련된 미성문화 조항은 통합된 조항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a)(2)(A)(B) 2001년 경제 성장 및 세금 감면법 (공법 107-16) 제901조가 이 부분의 목적상 통합된 국세법의 조항에 적용되는 경우, 2001년 경제 성장 및 세금 감면법 (공법 107-16) 제901조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이 부분의 목적상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a)(3) 1990년 세입 조정법 (공법 101-508)의 G편 (세금 기술적 수정) 및 H편 제I부 (만료되거나 구식 조항의 폐지)는 국세법의 수많은 조항과 이전 연방 법률의 조항들을 수정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 부분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문장에서 설명된 조항들은, 이 부분에 통합된 조항들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며 1990년 세입 조정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국세법을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의 목적상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1) 국세법 제992조 (a)항에 정의된 국내 국제 판매 법인 (DISC).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2) 국세법 제922조 (a)항에 정의된 해외 판매 법인 (FSC).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3) 국세법 제542조에 정의된 개인 지주 회사.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4) 국세법 제552조에 정의된 해외 개인 지주 회사.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5) 국세법 제1246조 (b)항에 정의된 해외 투자 회사.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6) 국세법 제679조에 정의된 해외 신탁.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7) 해외 소득세 및 해외 소득세 공제.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b)(8) 연방 세금 공제 및 연방 세금 공제 이월액.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c)(1) 1984년 세금 개혁법 (공법 98-369)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포함) 및 제172조에 포함된 채무 증서의 처리에 관한 조항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c)(2) 공법 99-121에 포함된 채무 증서의 처리에 관한 조항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c)(3)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1)호 및 (2)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은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조항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의무에 대해 이 부분의 목적상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d) 이 부분의 목적상 국세법을 적용할 때, “장관”이 최종 형태로 공포하거나 임시 규정으로 발행한 규정들은 이 부분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규정으로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e) 이 부분이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e)(1) 국세법 또는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된 적절한 선택은 이 부분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적절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e)(2) 해당 선택의 사본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제출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e)(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5(e)(3)(A)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목적상 선택된 것과 다른 처리를 얻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으로 별도의 선택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3051.7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들이 1987년 1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금 공제, 기여금 또는 손실을 새로운 법률 때문에 잃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납세자들은 법이 변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액을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초기 가치와 조정은 이전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 법은 1987년 동안 세법에서 '대체 최저세'에 대한 언급은 '우대 소득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7(a)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의 제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안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이 부분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었던 크레딧, 초과 기여금 또는 손실의 이월을 어떠한 납세자로부터도 박탈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7(b) 크레딧, 초과 기여금 또는 손실의 이월은 납세자가 이전 법률에 따라 해당 항목을 이월할 자격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에 따라 이월이 허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7(c)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기초 또는 재계산된 기초는 자산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초에 대한 모든 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7(c)(1)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에 대한 기초 조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 부분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7(c)(2)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한 기초 조정은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51.7(d)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에 대해, 이 부분에서 “대체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에 대한 언급은 “우대 소득세(tax on preference income)”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23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같은 내용의 기존 법률과 거의 같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들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의 법률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새로운 제정이 아닌 기존 규정들의 재규정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305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및 법인세법의 일부가 폐지되더라도, 폐지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위나 발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계속 유효하며, 폐지가 없었던 것처럼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54

Explanation
이 법은 1954년 세법 조항을 다른 기간에 적용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1954년 세법의 특정 부분이 현재 검토 중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신 그 기간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의 해당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바른 법률이 정확하게 적용되도록 돕습니다.

Section § 23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규칙이 이 법의 일부를 과거 시점에 적용하는 것을 언급할 경우, 그 과거 시점에 관련되었던 다른 세법의 유사한 규칙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이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규칙들을 이전 세법 규칙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3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법에 있는 (부, 편, 장, 절, 조와 같은) 제목들이 그 안에 있는 규칙들이 어떻게 이해되거나 의도되었는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이 제목들은 단순히 조직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조항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30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즉, 한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23058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세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세금 계산 방식, 벌금 적용 시점, 또는 세액 공제 허용 방식이 변경되는 법률이라면, 해당 법률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3059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우편 요금을 미리 지불한 일반 1종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30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세금 조항과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세금 신고 대리인에 대한 규정, 법인 임원 진술서 벌칙, 그리고 외국 대출 기관에 대한 제한 사항을 언급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개인 소득세,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 납세자 권리 장전, 다주 세금 협약을 포함한 다양한 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법전 또는 일반법 규정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a) 사업 및 직업 법전 제3부 챕터 20.6 (섹션 9891부터 시작)은 세금 신고 대리인과 관련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b) 법인 법전 섹션 1502, 2204부터 2206까지 (포함), 6210, 6810, 8210, 및 8810은 법인 임원 진술서 벌칙과 관련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c) 법인 법전 섹션 2104는 이 주에서의 활동이 법인 법전 섹션 191의 하위 조항 (d)에 기술된 활동으로 제한되는 외국 대출 기관에 대해 이 부분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d) 정부 법전 섹션 15700부터 15702.1까지 (포함)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관련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e)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은 개인 소득세법과 관련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f)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은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 관리와 관련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g) 파트 10.7 (섹션 21001부터 시작)은 납세자 권리 장전과 관련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060(h) 파트 18 (섹션 38001부터 시작)은 다주 세금 협약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