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및 정의정의
Section § 23030
Section § 23031
이 조항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0편에 명시된 정부 기관이며,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23033
이 법 조항은 '지급 또는 발생' 및 '지급 또는 발생분'이라는 용어가 순이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 방식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비용이나 수익이 언제 인식되는지는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지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3034
이 조항에서 '주'라는 용어는 50개 미국 주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와 미국령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는 법률이 '주'를 언급할 때,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 괌 및 기타 미국령과 같은 지역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3035
이 법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변호인”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고용된 변호사들로 정의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법무장관의 승인과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Section § 23036
이 조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유한 합자회사,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세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순서를 설명하며, 태양 에너지 및 지정 구역 고용과 관련된 특정 공제 목록을 제외하고는 일부 공제가 최저세액 미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거부된 공제는 종종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체와 관련된 공제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공제 법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공제를 규율하는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세금 공제와 관련된 개정 사항이 도입되어 그 발효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3036.1
Section § 23036.2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 사이의 과세연도에 대해, 정규직 고용 채용 공제를 제외하고는, 총 세액 공제가 계산된 세금의 50% 미만으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특정 연도에 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제는 이월 기간이 연장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해당 연도 소득이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36.3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사업 세금 공제가 회사의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제한을 둡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는 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 내의 회사들에도 동일한 5백만 달러 제한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보고서 내의 모든 회사를 합산하여 고려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상계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공제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저소득 주택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제한된 기간만큼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규칙은 공청회나 공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2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3036.4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납세자가 매년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통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별 납세자의 경우, 세액 공제로 세금을 5백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 공유되는 총 세액 공제가 그룹의 세금을 5백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선택 사항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기간만큼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선택 항과 관련된 특정 환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 조항에 대해 정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정부 절차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재정국장의 재정 평가와 연간 예산법에 따라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 특정 과세연도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36.5
이 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매년 특정 세액 공제의 2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 공제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세금을 줄이고도 공제액이 남는 경우, 이는 다른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으며,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공제와 관련된 세금 조정은 계산 오류로 처리되며, 세무 당국에 의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히 파트너십 및 공제를 공유하는 법인에 대해 공제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법은 2034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23037
이 조항은 "납세자"라는 용어를 세법의 특정 챕터, 즉 챕터 2, 2.5 또는 3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챕터들은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세금 책임을 다룹니다.
Section § 2303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인뿐만 아니라, 협회, 사업 신탁, 법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특정 비법인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사업체 분류는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될지 파트너십으로 취급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1997년 이전에 법인으로 분류되었던 사업체는 분류를 변경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전문 법인도 다룹니다.
Section § 23038.5
이 법은 연방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특정 공개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1987년 선택 파트너십'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공개 파트너십은 1987년부터 존재하던 파트너십이어야 하며, 1998년까지의 이전 과세 연도에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야 하고, 연방세 목적상 특정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1998년부터 이 파트너십들은 캘리포니아 내 사업 활동으로 인한 총소득에 대해 1%의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 다른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경우, 세금 계산 시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소득 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인세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선택이 취소되면 주세 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주 목적상 별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039
이 조항은 법적 목적상 "은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국립 은행 협회를 포함하며, 특히 채권자 관련 상황에서 수취인이나 수탁자와 같이 법원이 임명한 개인이 관리하는 은행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3040
Section § 23040.1
이 법 조항은 특정 소득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인이 소위 '투자 파트너십'의 파트너로서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주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소득이라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체 계정으로 주식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외국 법인도 그러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투자 활동을 관리하거나 캘리포니아 내의 다른 과세 대상 활동과 관련된 단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투자 파트너십'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주식부터 선물 및 옵션에 이르는 '적격 투자 증권'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로 1999년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3041
이 법은 다양한 세금 목적상 “과세 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소득이 계산되거나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다루는 각 장마다 구체적인 정의가 있지만, 모두 소득이나 세금 책임을 측정하기 위해 1년 기간을 사용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2000년 이전의 연도를 지칭할 때는 다른 조항에 따라 “과세 연도”가 “소득 연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Section § 23042
이 법령은 "소득연도"라는 용어가 세금 목적상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첫 해의 경우, "소득연도"는 개인의 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특히 세금 신고서가 연도의 일부만을 다루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정 세금의 경우, "소득연도"는 이미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과세연도"와 동일하며, 이는 특정 세금 장에 적용됩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첫 해를 제외한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연도"가 이전 정의에 따라 단순히 "과세연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3043.5
이 법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잃었는지 계산할 때,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채무(비소구 채무)에 관한 내국세법의 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규칙이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044
Section § 23045
이 조항은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에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변형된 적립식 계약, 적격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정의가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외는 2006년 연금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의 처리에 가해진 특정 개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304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체 기준 자산"의 정의가 내국세법 제7701(a)(42)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이 용어를 접할 때, 그 설명을 위해 연방 내국세법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3045.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에서 사용되는 "이전된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가 연방 내국세법 제7701(a)(43)조의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연방 법규에서 Subtitle A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는 이 캘리포니아 법규의 특정 부분(this part)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3045.3
Section § 23045.4
Section § 23045.5
Section § 23045.6
Section § 23046
Section § 23046.5
Section § 23047
Section § 23048
Section § 2304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내국세법에 있는 자동차 운용 리스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049.2
Section § 23050
Section § 23051
이 조항은 '1954년 은행 및 법인세법'을 캘리포니아 수입 및 조세법의 특정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적 틀은 1949년에 통과된 법률에서 시작되었으며, 1954년 말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305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법이 연방 국세법(IRC)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하며, 어떤 부분이 직접 통합되고 어떤 부분이 주(州) 목적에 맞게 수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은 국세법의 버전이 매년 특정 과세연도에 연방 법규가 존재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지정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국내 국제 판매 법인과 같은 일부 연방 기관 및 해외 세금에 관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986년 이후의 특정 연방 변경 사항이 캘리포니아 세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합니다. 연방 선택 또는 결정이 제출되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주(州) 세금 목적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은 '과세 소득'이 문맥에 따라 '순소득' 또는 '비관련 사업 과세 소득'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연방 및 주(州) 법률 용어 및 용어의 차이가 고려되도록 합니다. 중요하게도, 법인에 관한 국세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은행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3051.7
이 법은 납세자들이 1987년 1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금 공제, 기여금 또는 손실을 새로운 법률 때문에 잃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납세자들은 법이 변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금액을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초기 가치와 조정은 이전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 법은 1987년 동안 세법에서 '대체 최저세'에 대한 언급은 '우대 소득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3052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같은 내용의 기존 법률과 거의 같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23053
Section § 23054
Section § 23055
Section § 23056
Section § 23057
Section § 23058
Section § 23059
Section § 23060
이 법은 이 특정 세금 조항과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세금 신고 대리인에 대한 규정, 법인 임원 진술서 벌칙, 그리고 외국 대출 기관에 대한 제한 사항을 언급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개인 소득세,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 납세자 권리 장전, 다주 세금 협약을 포함한 다양한 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