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정의
Section § 24271
이 법은 총소득의 정의가 국세법 제61조의 지침을 따르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렇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파트너십에서 각 파트너가 받는 소득이나 유산 또는 신탁에 대한 이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는 법규 제10부의 제17001조부터 시작하는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4272
Section § 24272.2
Section § 24272.5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의 이 조항은 연방 내국세법의 일부, 특히 상선 자본 건설 기금에 대한 세금 혜택과 관련된 제7518조를 채택합니다. 이는 연방 혜택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주 세금 규정에 맞추기 위해 특정 비율 참조 및 법적 상호 참조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방 국세청 조항 번호를 해당 캘리포니아 조항으로 대체하고 특정 계산을 위한 비율을 변경합니다. 또한, 면제 이자 소득 및 세금 벌금에 대한 특정 참조와 같은 연방 규정의 일부는 캘리포니아의 세금 체계에 맞게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및 이자와 관련된 특정 연방 규정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273
Section § 24273.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농업협동조합 및 상호협회 회원들이 비현금 출자배당을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 배당금을 받은 해에 소득으로 포함시키거나, 나중에 현금으로 전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배당금을 받은 해에 세금 신고서에 배당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배당금이 현금화될 때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납세자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향후 연도에도 그 방법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연기하는 경우, 배당금을 현금화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한 후에도 주정부는 4년 동안 미납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