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기타 제외 항목
Section § 24320
이 법은 외국 법인이 항공기나 선박 운항으로 얻는 소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항공기나 선박은 해당 외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법인의 소득은 미국 법인에게 유사한 세금 면제를 제공하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인해 미국 국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외국의 지방 정부는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나 선박 운항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미국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4321
Section § 24322
Section § 24323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절수형 변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하여 지역 수자원 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이 리베이트는 해당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감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4324
이 법 조항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특정 공공 유틸리티에 대한 납세자의 자본 기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또는 하수 서비스와 같은 유틸리티에 건설 관련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나 재산을 다룹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유틸리티 사업과 관련된 유형 자산 건설에 사용되어야 하고, 요금 책정 목적상 유틸리티의 요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연결 수수료와 같은 항목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지불이 기여금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나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 방식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조정 기준은 세금 목적상 영(0)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1992년 1월 1일 사이에 이루어진 기여금에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24325
이 조항은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과 관련된 국세법 제118조의 규정이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출자금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24326
이 법 조항은 공공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에너지 절약 보조금이 내국세법 제136조에 따라 처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이러한 보조금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