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8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연방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중 천연자원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채택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오일 셰일, 석탄, 유정 및 가스정에 적용되었던 특정 연방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일부 세금 혜택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831(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자원에 관한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A편(Subtitle A) 제1장(Chapter 1) I절(Subchapter I)이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831(b)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오일 셰일의 경우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3조 (b)(2)(B)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831(c)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석탄의 경우 10퍼센트에 관한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3조 (b)(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831(d)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유정 및 가스정의 경우 백분율 감모공제(percentage depletion) 제한에 관한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3A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