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941

Explanation
제24941조는 캘리포니아주가 국세법 제1031조에 명시된 투자 또는 사업 목적의 재산 교환에 대한 연방 규정을 따르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9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의 변경 사항이 투자 또는 생산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세금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변경 사항은 2019년 1월 10일 이후 완료된 교환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0일까지 재산을 처분했거나 취득한 교환은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1.5(a)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의 제13303(a) 및 (b)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1031조에 이루어진, 생산적 사용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된 부동산의 교환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1.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1.5(b)(1) 본 조항은 2019년 1월 10일 이후 완료된 교환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1.5(b)(2) 본 조항은 납세자가 교환에서 처분할 재산이 2019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납세자에 의해 처분된 교환, 또는 납세자가 교환에서 취득할 재산이 2019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납세자에 의해 취득된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94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이 주식과 교환하여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이익이나 손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과 관련된 옵션이나 선물 계약을 다룰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식과 교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기초가액)을 결정하는 상세 규칙은 제24552조부터 제24554조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2(a)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자기주식 포함)과 교환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령하는 경우, 이득 또는 손실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법인이 옵션의 소멸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자기주식 포함)을 매매하기 위한 증권 선물 계약(내국세법 제1234B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과 관련하여 이득 또는 손실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2(b)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과 특정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기초가액에 대해서는 제24552조부터 제24554조까지(포함)를 참조하라.

Section § 2494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파괴, 절도, 수용 등 비자발적으로 전환될 경우 이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재산이 유사한 재산으로 대체되면 과세 대상 이득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금전으로 전환되었고 그 사건이 1953년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 금전이 유사한 재산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재투자되거나 그러한 재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배권을 얻는 데 사용될 경우 이득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재투자되지 않은 금액은 인식된 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지배권'이란 해당 법인의 의결권 및 주식의 최소 80%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파괴, 절도, 압류, 또는 징발이나 수용 또는 그 위협이나 임박으로 인해)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3(a) 그렇게 전환된 재산과 용도 또는 사용이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득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3(b) 금전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재산의 처분이 195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해당 금전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규정에 따라 즉시 선의로 그렇게 전환된 재산과 용도 또는 사용이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다른 재산의 취득에, 또는 그러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지배권 취득에, 또는 대체 기금의 설정에 지출되는 경우, 이득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해당 금전의 일부가 그렇게 지출되지 않은 경우, 이득은 그렇게 지출되지 않은 금액만큼 인식된다 (해당 금전이 하나 이상의 과세 연도에 수령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렇게 지출되지 않은 금전이 이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항 및 섹션 24944의 목적상, "전환된 재산의 처분"이란 전환된 재산의 파괴, 절도, 압류, 징발 또는 수용, 또는 징발이나 수용의 위협 또는 임박 하에 해당 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의미한다.
이 섹션 및 섹션 24944의 목적상, "지배권"이란 의결권이 있는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합 의결권의 최소 80퍼센트와 법인의 다른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 주식 수의 최소 80퍼센트를 소유하는 주식의 소유를 의미한다.

Section § 249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이 파괴되거나 강제로 수용되어, 원래 소유했던 것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재산이나 돈으로 대체해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교환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또는 '양도차익')은 특정 기간 내에 유사한 재산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특정 기간 내에 유사한 재산이나 그러한 재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다면, 이 이익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산이 수용되거나 수용될 위협이 있을 때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지속되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수도 사업체의 경우, 물 송수 또는 저장을 위한 장비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파괴, 절도, 압류, 또는 징발이나 수용 또는 그 위협이나 임박으로 인해)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금전이나 전환된 재산과 용역 또는 사용에 있어 유사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재산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재산의 처분(섹션 24943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이 1952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만약 있다면) 이득은 이 섹션에서 이하에 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인식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a) 납세자가 (b)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렇게 전환된 재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그렇게 전환된 재산과 용역 또는 사용에 있어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다른 재산을 구매하거나, 그러한 다른 재산을 소유한 법인의 지배권 취득을 위한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득은 그러한 전환으로 실현된 금액(그러한 금액이 하나 이상의 과세 연도에 수령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그러한 다른 재산 또는 그러한 주식의 비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a)(1) 전환된 재산의 처분 이전에 취득된 재산이나 주식은 납세자가 그러한 처분일에 보유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환된 재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a)(2) 납세자는 섹션 24947의 규정이 없었다면 그러한 재산이나 주식의 조정되지 않은 기준가액이 섹션 24912의 의미 내에서의 비용이었을 경우에만 재산이나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b)(a)항에서 언급된 기간은 전환된 재산의 처분일 또는 전환된 재산의 징발 또는 수용의 위협 또는 임박의 가장 빠른 날짜 중 더 이른 날짜로 시작하여 다음 중 하나로 종료되는 기간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b)(1) 전환으로 인한 이득의 일부가 실현된 첫 과세 연도 종료 후 2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b)(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더 늦은 날짜의 종료. 그러한 신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4(c) 이 섹션 및 섹션 24943의 목적상, 대체 재산 “용역 또는 사용에 있어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은 비영리 수도 사업 법인의 경우, 물의 송수 또는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동산을 포함한다.

Section § 24945

Explanation

납세자가 섹션 24944(a)의 선택권을 행사하면, 주정부는 전환으로 인한 매각 이득과 관련된 세금 오류(결손금이라고 함)를 확인할 추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확인을 위한 기간은 납세자가 전환된 재산을 대체했거나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알린 날로부터 4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4년 기간은 주정부가 이 기간 동안 오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납세자가 섹션 24944(a)에 규정된 선택을 한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5(a) 해당 전환으로 인한 이득의 일부가 실현된 과세연도에 대한 결손금(deficiency) 부과를 위한 법정 기간은, 납세자가 전환된 재산의 대체 또는 대체하지 않을 의사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통지한 날(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5(b) 해당 결손금은 다른 법률 또는 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4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 또는 법규는 그러한 부과를 달리 방지할 수 있다.

Section § 24946

Explanation

이 법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한 특별한 선택과 관련된 세금 부족액(납세자가 빚진 금액)을, 그러한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가장 최근 과세연도 이전에 구매한 재산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세금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선택이 이전 연도의 세금에 부족액을 발생시켰다면,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에 허용된 기간 동안 해당 부족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섹션 24944(a)에 규정된 선택을 하고, 해당 기타 재산 또는 해당 주식이 해당 전환으로 인한 이득의 일부가 실현되는 최종 과세연도 시작 전에 구매된 경우, 해당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최종 과세연도 이전에 종료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한 결손금은 (섹션 19057의 규정 또는 그러한 부과를 달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최종 과세연도에 대한 결손금이 부과될 수 있는 기간의 만료 전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2494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연방 세법(특히 국세법 제1033(b)조)의 특정 부분이 주 내에서 비자발적 전환을 통해 취득된 재산(예: 손실 후 보험금으로 받은 재산)의 기준가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이 조항은 연방 법규의 용어가 캘리포니아의 세입 및 과세법 제24943조와 일치하도록 대체 사항을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기준가액 조정에 관한 연방 규칙에 주의 특수성을 통합하기 위해 연방 법규의 특정 참조가 주 법규의 동등한 참조로 대체됩니다.

Section § 24948

Explanation

이 법은 관개 사업 구역 내의 재산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매각되는 경우, 이를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관련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그러한 매각에 특별한 세금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관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재산이 연방 간척법의 면적 제한 규정에 따르기 위해 매각되거나 달리 처분되는 경우, 그러한 매각 또는 처분은 제24943조부터 제24949조까지(포함)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4949

Explanation

가축이 질병으로 인해 도살되거나, 질병 때문에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섹션 (24943)부터 (24949)까지에 더 자세히 설명된 세금 관련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가축이 질병으로 인해 도살되거나, 또는 질병 때문에 판매되거나 교환되는 경우, 그러한 도살 또는 그러한 판매나 교환은 섹션 (24943)부터 (24949)까지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4949.1

Explanation

납세자가 가뭄, 홍수 또는 기타 기상 문제로 인해 역용, 번식용 또는 젖소용으로 사용하던 가축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하게 재산을 잃었을 때와 유사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산을 교체하는 데 2년이 주어지지만, 해당 지역이 연방 지원 대상인 경우 4년이 주어집니다. 또한, 악천후가 3년 이상 지속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가축을 교체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1(a) 이 부분의 목적상, 납세자가 역용, 번식용 또는 젖소용으로 보유한 가축(가금류 제외)을 납세자가 통상적인 사업 관행을 따랐을 경우 매각했을 수량을 초과하여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해당 가축이 가뭄, 홍수 또는 기타 기상 관련 조건으로 인해 납세자에 의해 전적으로 매각 또는 교환되는 경우 섹션 24943부터 24949까지(포함)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1(b)(1) (a)항에 기술된 가뭄, 홍수 또는 기타 기상 관련 조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연방 정부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섹션 24944의 (b)항은 전환된 재산에 대해 "2년"을 "4년"으로 대체하여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1(b)(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단락 (1)의 적용을 초래한 기상 관련 조건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섹션 24943부터 24949까지(포함)에 따른 교체 기간을 (단락 (1) 적용 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24949.2

Explanation

이 법은 강제적으로 수용되거나 손상된 (예: 압류 또는 수용을 통해) 부동산이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 또는 투자를 위해 사용되던 이러한 재산이 비자발적으로 전환될 경우, 동일한 용도로 사용될 유사한 유형의 대체 재산은 세금 목적상 원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법인의 지배권을 얻기 위한 주식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1960년 이후에 전환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납세자는 빌보드와 같은 옥외 광고물을 부동산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세금 비용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면, 승인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영구적인 간판이나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판이 강제로 전환될 경우, 유사한 재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동종 대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전환의 경우, 납세자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데 2년 대신 3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3년 규칙은 1976년 이후의 전환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a) 섹션 24943부터 24945까지의 목적상, 사업 또는 투자에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된 부동산 (재고품 또는 주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기타 재산은 제외)이 (압류, 징발 또는 수용, 또는 그 위협이나 임박으로 인해)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 또는 투자에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될 동종의 재산은 그렇게 전환된 재산과 서비스 또는 사용 면에서 유사하거나 관련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b)(1) (a)항은 섹션 24944의 (a)항에 기술된 법인의 지배권 취득을 위한 주식 매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b)(2)(a)항은 어떠한 부동산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전환에 대해 전환된 재산의 처분 (섹션 24943의 (b)항의 의미 내에서)이 1960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c)(1)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 부분의 목적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섹션 24356.2 (특정 감가상각 가능한 사업 자산의 비용 처리 선택과 관련)에 따른 선택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c)(2)(1)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c)(3) 이 항의 목적상, "옥외 광고물"이라는 용어는 지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건물 또는 기타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견고하게 조립된 간판, 디스플레이 또는 장치로서, 대중에게 상업적 또는 기타 광고를 구성하거나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c)(4) 이 항의 목적상, (3)항에 정의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전환된 옥외 광고물에 대한 대체 재산으로 구매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납세자가 부동산으로 취급한 것)는 대체 재산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전환된 재산에서 납세자가 보유했던 권리와 동일한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된 재산과 동종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d)(a)항에 기술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전환의 경우, 섹션 24944의 (b)항의 (1)항은 "2년" 대신 "3년"을 대입하여 적용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e)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2(e)(d)항은 1976년 12월 31일 이후에 전환된 재산의 어떠한 처분 (섹션 24944의 의미 내에서)에 대해 적용된다.

Section § 2494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뭄이나 환경 오염과 같은 극심한 조건으로 인해 가축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납세자가 그 수익금을 다른 농업 관련 재산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가축과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4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입 및 과세법의 이 조항은 재산 및 재해 관련 거래에 대한 국세법의 특정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재산, 비관련자로부터 대체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마이크로파 재배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 완화 프로그램에 따른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 특정 연방 세법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 세금 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섹션 24943부터 24946까지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5(a) 섹션 24943부터 24946까지의 목적상,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해로 손상된 재산에 대한 특별 규정과 관련된 국세법 제1033조 (h)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5(b) 섹션 24943부터 24946까지의 목적상, 특정 경우에 대체 재산은 비관련자로부터 취득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국세법 제1033조 (i)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5(c) 섹션 24943부터 24946까지의 목적상, 마이크로파 재배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매각 또는 교환과 관련된 국세법 제1033조 (j)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49.5(d) 섹션 24943부터 24946까지를 포함하는 목적상, 특정 위험 완화 프로그램에 따른 매각 또는 교환과 관련된 국세법 제1033조 (k)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2495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증권의 비과세 교환에 관한 국세법 제1035조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249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6년 연금보호법에 따라 내국세법에 생긴 변경사항들, 특히 제1035조와 관련된 내용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006년 연금보호법 (Public Law 109-280) 제844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1035조에 이루어진 개정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4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같은 회사 주식을 다른 같은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법 제1036조가, 다른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4952

Explanation

이 법은 매도인이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을 팔고, 그 매매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이 빚을 갚지 못해 그 부동산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부동산을 다시 가져올 때 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 매매 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재취득 이전에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과세 대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이득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조정된 기준가액의 차액에서 과거에 신고된 이득과 재취득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재취득할 때, 세금 목적상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가액은 미상환 채무와 인식된 이득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채무의 일부가 이전에 무가치하다고 선언되었다면, 매도인은 부동산을 재취득할 때 그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a) 만약—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1) 부동산 매매로 인해 매도인에게 매도된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발생하고, 그리고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2)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이 해당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 및 (d)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취득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도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재취득의 결과로 어떠한 채무도 무가치하거나 부분적으로 무가치하게 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1) (a) 항이 적용되는 부동산 재취득의 경우, 다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취득으로 인해 이득이 발생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1)(A) 해당 재취득 이전에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전 및 기타 재산(매수인의 채무 제외)의 공정 시장 가치 총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1)(B) 해당 재취득 이전 기간 동안 세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었거나 소득으로 신고된 해당 부동산 매매 이득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2) 196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 중 재취득으로 인해 (1)항에 따라 결정된 이득액은 해당 부동산이 매도된 가격이 그 조정된 기준가액을 초과한 금액에서 다음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2)(A) 해당 부동산 재취득 이전 기간 동안 세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었거나 소득으로 신고된 해당 부동산 매매 이득액,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b)(2)(B) 해당 부동산 재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지급하거나 이전한 금전 및 기타 재산(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매수인의 채무 제외)의 공정 시장 가치 총액.
이 항의 목적상, 부동산이 매도된 가격은 해당 매매에 대한 이득 또는 손실을 결정할 때 적절하게 고려되는 판매 수수료, 법률 수수료 및 해당 부동산 매매에 부수되는 기타 비용을 공제한 총 매매 가격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3)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이 적용되는 재취득으로 인해 본 항에 따라 결정된 이득은 본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식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c)(a)항이 어떠한 부동산의 재취득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재취득 시 해당 부동산의 기준가액은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된 매도인에 대한 채무의 조정된 기준가액(재취득일 현재 결정됨)에 다음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c)(1) 해당 재취득으로 인해 (b)항에 따라 결정된 이득액, 그리고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c)(2)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c)(2)(b)항 (2)호 (B)목에 기술된 금액.
해당 부동산의 재취득 시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된 매도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의 기준가액은 영(0)으로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d)(a)항이 적용되는 부동산 재취득 이전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무가치하거나 부분적으로 무가치하게 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d)(1) 해당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 재취득 시 그가 무가치하게 된 것으로 처리한 해당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2(d)(2) 해당 채무의 조정된 기준가액은 (재취득일 현재) 해당 매도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다.

Section § 249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교환하고 연방 규정(제1031조 교환) 때문에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으며, 새로운 재산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경우, 이득이나 손실이 인정될 때까지 매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귀하의 소득을 추정하고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교환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는 특정 정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3(a) 납세자의 이 주 내 재산 교환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이 생산적 사용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된 재산의 교환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1031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고 그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이 이 주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납세자는 교환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교환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은 각 후속 과세연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3(b) 납세자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a)항에 설명된 이득 금액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로부터 순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제19087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및 벌금 금액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3(c)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설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3(d)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재산 교환에 적용된다.

Section § 24954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과세 연도부터 내국세법 제1042조의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종업원 주식 소유 계획(ESOP) 또는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954.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농업 정제업자 및 가공업자의 주식을 적격 농업 협동조합에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방 세법의 특정 부분(제1042조 (g)항)이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955

Explanation

이 법은 지원 주택을 팔 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지원 주택 개발을 팔거나 콘도로 전환하고, 최소 30년 동안 또는 연방 지원이 끝날 때까지 저렴하게 유지하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매매 대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 단체,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또는 심지어 세입자 자신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부동산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한 유효합니다. 이러한 모든 매매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원 주택 개발'을 연방 지원을 받는 임대 건물로 정의하고,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새로 구매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비과세 금액만큼 줄여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는 매매 및 재투자 세부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거주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이 세금 혜택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a) 지원 주택 개발을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은 매매일로부터 30년 또는 정부법 제65863.10조 (a)항에 명시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족에게 해당 지원 주택 개발을 저렴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며, 그 승계인 또한 그러하다. 또한, 매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매매 후 2년 이내에 이 주 내의 주거용 부동산(개인 주택 제외)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발 단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매매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b) 지원 주택 개발 내 유닛의 과반수 이상이 콘도미니엄 지분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은 매매일로부터 30년 또는 정부법 제65863.10조 (a)항에 명시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해당 콘도미니엄을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저렴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며, 그 승계인 또한 그러하다. 또한, 매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매매 후 2년 이내에 이 주 내의 주거용 부동산(개인 주택 제외)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발 단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매매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c) 해당 부동산의 기존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거주자 과반수 이상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매매 후 2년 이내에 이 주 내의 주거용 부동산(개인 주택 제외)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d) 해당 부동산의 기존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거주자에게 콘도미니엄 지분으로 전환된 유닛의 과반수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매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매매 후 2년 이내에 이 주 내의 주거용 부동산(개인 주택 제외)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1) “지원 주택 개발”이란 정부법 제65863.1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록상 나타나고 부동산의 법적 설명을 포함하며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2) “세입자 협회”란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한 세입자 그룹을 의미한다. 또는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내 세입자 과반수 이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지역 또는 전국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3) “비영리 단체”란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광범위하게 대표되는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지역사회 기반이고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진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4) “공공 기관”이란 주택 공사, 재개발 기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타 기관을 의미하며, 일반법에 따르든 헌장에 따르든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5) “지역 또는 전국 단체”란 다수 카운티, 주 또는 다수 주를 기반으로 조직된 비영리 자선 법인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e)(6) “지역 또는 전국 기관”이란 다수 카운티, 주 또는 다수 주 기관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j)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자는 다음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j)(1)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으로부터 인증서 사본을 확보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955(j)(2) 세금 목적을 위해 해당 그룹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인증서 사본을 보관한다.

Section § 24956

Explanation
이 법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을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법 제1044조의 규정이 역시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 혜택은 연방세에서 이용 가능한 연도에만 해당됩니다. 연방세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