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4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세자의 순소득을 계산할 때 특정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4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비용을 세금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재산 또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영구적인 개선에 드는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광산 개발, 토양 및 수자원 보존, 농업용 비료, 연구 및 실험, 특정 유형의 재산 비용 공제,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장벽 제거 비용 등입니다. 또한, 이미 공제가 이루어진 재산의 복원에 사용된 금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 신축 건물 또는 재산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영구적인 개선 또는 개량에 지출된 금액. 이 소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1) 내국세법 제616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광산 또는 매장물 개발을 위한 지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2) 제24369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3) 제24377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농민의 비료 등 지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4) 제24365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연구 및 실험 지출.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5) 제24356.7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지출.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a)(6) 납세자가 제24383조에 따라 공제하기로 선택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건축 및 교통 장벽 제거 지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b) 재산을 복원하거나, 이미 공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진 바 있는 재산의 소모를 보전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Section § 24422.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은 대부분의 사업체가 내국세법의 연방 규정에 따라 특정 비용을 재고 가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의 변경 사항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업체가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주 세금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 규정의 특정 부분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체는 원할 경우 2018년 과세연도에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a) 내국세법 제263A조(특정 비용의 자본화 및 재고 비용 포함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b)(1)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102(b)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263A조(특정 비용의 자본화 및 재고 비용 포함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b)(2)(A)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 처리 방법 변경은 제24721조 적용 목적상 납세자에 의해 시작되었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b)(2)(A)(B)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102(e)(1)조는 이 세분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2.3(b)(2)(A)(C) 소항 (B)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이 세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24424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제264조의 보험 계약 관련 지급금에 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4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 유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공동 지배 집단'—서로 연결된 사업체들—의 일원이고, 당신의 집단에 속한 보험사에 특정 유형의 이자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집단 내 특정 종류의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금융 거래와 관련된 재산 비용도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적격 시장성 채무 상품'—채권과 같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채무—과 관련된 비용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 불허 금액은 당신의 집단 내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특정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a)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소득 유형에 배분될 수 있는, 달리 공제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과세 연도 동안 수령되었는지 또는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 또는 (2)항에 기술된 비용으로서 보험사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보험사가 납세자의 공동 지배 집단(commonly controlled group)의 구성원이고, 지급되거나 발생한 금액이 해당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소득세 또는 프랜차이즈세의 적용을 받는다면 보험사에게 소득이 될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 이 항에 기술된 비용은 동일한 공동 지배 집단 내 보험사에 지급될 다음 이자 금액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A)(i) 납세자의 공동 지배 집단 내 보험사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로서, 채무(적격 시장성 채무 상품 제외)와 관련하여 그 원금이 납세자의 공동 지배 집단의 비보험사 구성원이 그 집단의 보험사 구성원의 자본에 기여한 금전에 기인하는 경우. 여기에는 해당 자본 기여금으로부터 한 보험사에서 동일한 공동 지배 집단의 다른 보험사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의 원금이 포함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A)(i)(ii) 공동 지배 집단의 비보험사 구성원에 의해 그 주식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자본에 기여된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상품(적격 시장성 채무 상품 제외)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A)(i)(iii) 이 소항의 목적상, “적격 시장성 채무 상품”은 공동 지배 집단의 모든 비보험사 구성원이 발행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 상품을 의미한다. 단, 공동 지배 집단의 모든 보험사 구성원이 보유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 상품의 총 원금 합계가 모든 비보험사 구성원이 발행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 상품의 총 미상환 원금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A)(i)(iv) 이 소항의 목적상,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 상품”은 일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채무 상품을 의미하며, 채권, 사채, 그리고 유통증권(캘리포니아 상법 제310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을 포함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통계 신용 평가 기관(1934년 증권거래법 Rule 15c3-1(c)(2)(vi)(F)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에 의해 투자 등급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등급 범주 중 하나로 평가된 것이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B) 공동 지배 집단의 구성원에 의한 보험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A)소항 (iii)호에 정의된 적격 시장성 채무 상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C) 과세 연도 동안 공동 지배 집단 내 보험사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 금액에 부적격 비율을 곱한 금액. 부적격 비율은 해당 과세 연도에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또는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4410조 (c)항의 (1), (2), 또는 (3)항에 기술된 비율(해당하는 경우)을 100퍼센트에서 뺀 금액과 같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1)(D) 공동 지배 집단 내 보험사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 금액에 해당 과세 연도에 제24410조 (d)항의 (1)항에 따라 결정된 공동 지배 집단의 비율을 곱하여 결정된 이자 금액(해당 연도에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또는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2) 이 항에 기술된 비용은 (1)항에 기술된 이자 외의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2)(A)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이 이전에 보유했던 재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또는 그 공동 지배 집단 구성원에 의해 이익이 실현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거래(이 목적상 제24465조에 따라 이연된 소득을 포함)에서 보험사가 취득한 재산에 기인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2)(B) 납세자의 공동 지배 집단의 비보험사 구성원이 그 집단의 보험사 구성원의 자본에 기여한 금액에 기인하는 수익으로 구매된 재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여금으로부터 동일 집단 내 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 이전에 기인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25(b)(3) 이 항의 목적상, (1)항 또는 (2)항의 둘 이상의 소항에 기술된 금액은 가장 높은 불허 금액을 초래하는 소항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4426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특정 지침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 세금 및 유지 비용과 관련된 특정 지출을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이라고도 불리는 자산의 투자 비용의 일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4427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제267조의 규정들이 관련 납세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 이자 처리 방식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단,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4428

Explanation

이 조항은 하이브리드 법인을 이용하거나 하이브리드 거래에 참여하는 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이브리드 거래는 여러 국가가 동일한 금융 약정을 다르게 취급하는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법인은 한 국가에서는 법인으로 취급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파트너십과 같은 투명 법인으로 취급되는 조직입니다. 이 조항의 목표는 이러한 상이한 취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세법 제267A조(하이브리드 거래 또는 하이브리드 법인과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특정 관계자 금액에 관한 조항)가 적용된다.

Section § 2442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언급된 예외가 없는 한, 정당에 대한 특정 간접 기부금에 관한 국세법 제276조의 규칙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43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중 고용주가 특정 직원 복리후생 비용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304조에 의해 국세법 제274조에 이루어진, 고용주의 복리후생비용 공제 제한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4431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세금 회피나 탈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인의 지배권을 얻거나, 어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주된 목적이 부당한 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그러한 혜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또는 전체 주식 가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인수한 후 2년 이내에 주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청산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관련 세금 혜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소득과 공제액을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a) 다음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1) 어떤 개인 또는 개인들이 1940년 10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2) 어떤 법인이 1940년 10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였으며, 해당 취득 직전에 해당 취득 법인 또는 그 주주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지 않았던 재산으로서, 취득 법인의 손에 있는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가 양도 법인의 손에 있는 취득원가를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취득의 주된 목적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달리 누릴 수 없었을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혜택을 확보함으로써 이 부분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것인 경우, 해당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혜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배권이란 의결권이 있는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 의결권의 최소 50퍼센트 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종류의 주식의 총 가치의 최소 50퍼센트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b)(1) 다음의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A)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적격 주식 매수를 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B) 해당 매수에 관하여 제24519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 취득된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채택된 청산 계획에 따라 청산되는 경우, 그리고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D) 해당 청산의 주된 목적이 취득 법인이 달리 누릴 수 없었을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혜택을 확보함으로써 이 부분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것인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 혜택을 불허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2)(1)항의 목적상, “적격 주식 매수” 및 “취득일”이라는 용어는 제24519조에서 사용될 때와 각각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a)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1) 해당 허용이 취득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따른 세금의 회피 또는 탈루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불허된 금액의 일부를 공제, 세액공제 또는 혜택으로 허용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2) 총소득을 배분, 할당 또는 분배하고, 확보하려 했던 공제, 세액공제 또는 혜택을 관련된 법인, 재산 또는 그 일부 간에 배분, 할당 또는 분배하며, 그렇게 배분, 할당 또는 분배된 공제, 세액공제 또는 혜택을 허용하되, 해당 허용이 취득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따른 세금의 회피 또는 탈루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을 부여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1(c)(3)(1)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2)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Section § 2443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당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공제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은 단순히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의 위원회, 그리고 정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만약 어떤 사업체가 그 해 총 채권 중 30% 이상이 정당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여전히 부실 채권으로 공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a) 납세자(제23039조에 정의된 은행 제외)의 경우, 정당이 부담하는 채무의 무가치성으로 인해 제24347조 또는 제24348조에 따른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1) (a)항의 목적상, "정당"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1)(A) 정당.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1)(B) 정당의 전국, 주 또는 지방 위원회.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1)(C)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의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개인(당선 여부와 관계없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위원회, 협회 또는 단체.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2)(1)(C)항의 목적상, "기부금"이라는 용어는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증여, 구독, 대출, 선급금 또는 예치금을 포함하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 약속 또는 합의를 포함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b)(3)(1)(C)항의 목적상, "지출"이라는 용어는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지급, 배분, 대출, 선급금, 예치금 또는 증여를 포함하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을 하기 위한 계약, 약속 또는 합의를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c)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a)항은 납세자의 사업 또는 영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선의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c)(1) 채권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세자의 사업 또는 영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 중 30퍼센트 이상이 정당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4(c)(2) 납세자가 해당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상당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Section § 24436.1

Explanation

이 법률은 어떤 사람의 소득이 범죄적 영리 활동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에서 어떠한 비용도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매출원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제한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해당 활동이 불법임을 선언하는 이전의 최종 판결이 있었을 때만 적용되며, 이 결정은 세무 당국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날짜 기준으로 아직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수년에 걸친 개정 사항들은 각각 자체적인 적용 발효일을 가집니다. 이는 소멸시효나 기판력과 같은 제한이 없어 아직 열려 있는 과세 연도에 법률이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a) 순소득을 계산할 때, 형법 제186.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보건안전법 제10편 제6장 (제113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보험법 제1편 제2부 제1장 제5조 (제7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범죄적 영리 활동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총소득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공제를 포함한 어떠한 공제도 납세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경향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연관된 다른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총소득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제도 납세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b)(a)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전임자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형사 소송 또는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분이 당사자였던 어떠한 소송에서 이 주의 관할 법원에 의한 이전의 최종적인 결정이 요구되며, 이는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와 주 조세 형평 위원회를 구속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c)(1)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1982년 9월 14일 현재 소멸시효, 기판력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c)(2) 1984년 법령 제962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85년 1월 1일 현재 소멸시효, 기판력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1(c)(3) 2011년 법령 제454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일 현재 소멸시효, 기판력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2443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불량 주택에 대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자나 감가상각 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불량 주택은 정부 기관에 따라 건강, 안전 또는 건축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세무 당국에 통보하여 귀하의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법 변경으로 인해 불량 주택이 된 경우에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를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매년 위반 건수 및 이의 제기 건수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과 관련된 연방 관련 거래와 같은 일부 면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a) 이 주에 위치한 불량 주택과 관련하여, 세분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4343, 24344, 24345 또는 24349에 따라 과세 연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 감가상각, 세금 또는 상각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 "불량 주택"이란 납세자가 임대 소득을 얻는 점유된 주택 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비어 있거나 버려진 주택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1)(A) 납세자가 임대 소득을 얻는 점유된 주택의 경우, 주 또는 지방 정부 규제 기관이 해당 주택이 건강, 안전 또는 건축과 관련된 주법 또는 지방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1)(B) 최소 90일 동안 비어 있거나 버려진 주택의 경우, 주 또는 지방 정부 규제 기관이 해당 주택의 상태가 건강, 안전 또는 건축과 관련된 주법 또는 지방 조례의 심각한 위반을 구성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2)(A) 규제 기관의 서면 위반 통지(이 섹션의 적용 가능성을 명시한) 후, 해당 주택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중 더 늦은 기간 이내에 수리되지 않았거나 준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b)(2)(B) 규제 기관이 판단하기에, 준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불량 주택"은 또한 이 섹션의 적용을 명시하는 집행 기관이 발행한 직원 주택법(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섹션 17000부터 시작) 제1부)의 서면 위반 통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면 위반 통지일 또는 서면 위반 통지에 명시된 준수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직원 주택을 의미한다. 규제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통지에 명시된 준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c)(1) 세분 (b)의 단락 (2)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 없이 만료된 경우, 정부 규제 기관은 납세자에게 불이행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불이행 통지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납세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A) 이의 제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불이행을 통지할 의도, (B)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해당 통지를 제출할 경우의 세금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알려야 한다. 이의 제기는 규제 기관의 다른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와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 제기 처리 후 규제 기관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규제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불이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c)(2) 불이행 통지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 또는 필지 및 블록 번호, 감정인의 소포 번호, 그리고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기록상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기관은 불이행 통지서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되는 동시에, 불량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불이행 통지서 사본을 기록해야 하며, 이 사본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세금 결과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규제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c)(3) 규제 기관은 불이행 통지를 기록하거나 해당 통지의 해제를 발행하는 데 발생한 규제 기관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준수 통지는 기록되어야 하며 불이행 통지를 말소하는 역할을 한다. 준수 통지는 불이행 통지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기록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납세자 또는 불이행 통지 기록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른 납세자에 의한 (a)항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불이행 통지일로부터 규제 기관이 기준 미달 주택이 준수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는 날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납세자에게 준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해당 통지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불이행 기간이 전체 과세 연도를 포괄하지 않는 경우, 공제는 불이행 기간 동안의 각 전체 월에 대해 1/12의 비율로 거부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c)(4) 해당 부동산이 한 명 이상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등기된 소유권이 가상의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통지가 최신 부동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 명의 소유자 또는 가상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b)항 및 본 항에 규정된 통지 요건은 각 소유자에 대해 충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지는 규제 기관이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자 식별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규제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불이행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d)(1) 주택이 지진, 홍수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전적으로 기준 미달이 된 경우. 단, 재해 발생 후 3년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d)(2) 기준 미달 주택의 소유자가 위반되어 주택이 기준 미달로 분류되게 한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했으며, 주택을 준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리 또는 기타 작업을 시작한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d)(3) 주택 및 안전법 제35805조 (d)항에 정의된 주거 시설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미달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d)(3)(A) 위반되어 주택이 기준 미달로 분류되게 한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d)(3)(B) 해당 주택이 금융 기관이 그러한 유형의 주택 재건축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역 또는 지리적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 조달이 전적으로 거부되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e) 본 조항의 규정은 해당 주 또는 지방 주택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전적으로 기준 미달이 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b)항에 따라 위반 통지를 발송한 규제 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위반이 부동산 거주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f) 불이행 상태로 판명된 기준 미달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권리 포기 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매각 또는 이전 날짜를 규제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 매년 7월 1일까지 규제 기관은 전년도에 대한 다음 모든 정보(법규 집행 확보 활동과 관련하여)를 해당 관할권의 적절한 입법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공개 정보여야 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1)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1)(b)항에 따라 기준 미달 주택에 대해 발부된 서면 위반 통지서의 수.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2)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2)(b)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준수된 위반 건수.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3)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3)(c)항에 따라 발부된 불이행 통지서의 수.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4)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4)(c)항에 따라 해당 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5) 소유자에 의한 성공적인 이의 제기 건수.
(6)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6)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6)(c)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된 불이행 통지서의 수.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7)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7)(d)항의 규정에 따라 불이행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례의 수.
(8)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8)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8)(b)항에 따라 부여된 준수 기한 연장 횟수 및 연장 기간의 평균 길이.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9) 위반 통지서 발부부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불이행 통지서가 발송될 때까지의 평균 기간(해당 통지서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발송된 경우).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10)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불이행 통지서가 발송된 후 준수가 달성된 사례의 수.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g)(11) 규제 기관의 회부로 인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한 세금 공제 불허 사례의 수. 이 정보는 이용 가능해지는 대로 후속 연도에 보충 보고서로 제출될 수 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6.5(h) 방치되거나 비어 있는 주택으로 구성된 불량 주택과 관련된 본 조항의 규정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1302조에 정의된 "연방 관련 거래"에 참여하는 대출 기관으로서,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압류 대신 양도 증서를 수락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에서 제공되는 예외는 연방 관련 거래에 관련된 방치되거나 비어 있는 주택으로 구성된 불량 주택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44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회원 조직이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국세법 제277조의 규정이, 다른 곳에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43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때(부채) 공제할 수 있는 이자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부채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가 5백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은 '기업 인수 부채'를 다른 회사의 중요한 부분, 특히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부채로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또한 부채가 후순위이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등 위험하게 구성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업은 부채가 기업 인수 부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 및 수익과 같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발행 기업이 기업 그룹의 일부인 경우, 이러한 계산에는 전체 그룹의 재무 상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사업체에는 부채 및 이자 계산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채무, 의결권 주식 비율, 지배권 정의와 같은 특정 시나리오도 해당 부채가 기업 인수 부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재융자를 통해 새로운 채무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기업이 인수를 위해 위험한 부채를 떠안고 이자 공제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a)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기업 인수 부채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자가 다음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a)(1) 5백만 달러($5,000,000)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a)(2) 해당 기업이 해당 연도 동안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이자 금액으로서, (A) 1967년 12월 31일 이후 발행되어 (b)항의 (1)호에 기술된 인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한 채무이지만, (B) 기업 인수 부채가 아닌 채무에 대한 이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 이 조항의 목적상, “기업 인수 부채”라는 용어는 1969년 10월 9일 이후 법인(이 조항에서 “발행 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채권, 사채, 어음 또는 증서나 기타 채무 증서로 증명되는 채무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1) 해당 채무가 다음의 인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1)(A) 다른 법인(이 조항에서 “피인수 법인”이라 함)의 주식,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1)(B)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영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현금 제외)의 최소 3분의 2(가치 기준)가 인수되는 계획에 따라 다른 법인(이 조항에서 “피인수 법인”이라 함)의 자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2) 해당 채무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2)(A) 일반적으로 발행 법인의 상거래 채권자의 청구권에 후순위이거나,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2)(B) 발행 법인의 미상환 또는 추후 발행될 상당한 금액의 무담보 부채의 지급권에 명시적으로 후순위인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3)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3)(A) 발행 법인의 주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전환 가능하거나,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3)(B)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 외에 발행 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는 투자 단위 또는 기타 약정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4)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4)(c)항의 (1)호에 따라 결정된 날짜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4)(c)(A) 발행 법인의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c)항의 (2)호에 정의됨)이 2대 1을 초과하거나,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b)(4)(c)(B) 예상 수익((c)항의 (3)호에 정의됨)이 지급하거나 발생시킬 연간 이자((c)항의 (4)호에 따라 결정됨)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b)항의 (4)호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1) 결정은 발행 법인이 (b)항의 (1)호에 기술된 피인수 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 인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를 발행하는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2)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용어는 발행 법인의 총 부채가 그 현금과 모든 다른 자산(이득 결정을 위한 조정된 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의 합계에서 해당 총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해 가지는 비율을 의미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 “예상 수익”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평균 연간 수익”((B)소항에 정의됨)을 의미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i)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i)(ii)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발행 법인만, 또는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ii) 발행 법인이 지배권(제24564조에 정의됨)을 취득했거나 피인수 법인의 거의 모든 자산을 취득한 모든 경우에 발행 법인과 피인수 법인 모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B)(A)소항에서 언급된 평균 연간 수익은 모든 법인에 대해 (1)호에 기술된 발행 법인의 과세 연도 마지막 날로 끝나는 3년 기간 동안의 이익 및 손실 금액으로서, 다음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B)(A)(i)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이자,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B)(A)(ii)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된 감가상각 또는 상각,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B)(A)(iii)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책임, 그리고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3)(A)(B)(A)(iv) 재산 분배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301(c)(1)조가 적용되는 분배(피인수 법인에서 발행 법인으로의 분배는 제외)이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3년 기간의 연간 평균으로 환산된다. 해당 규정에는 해당 3년 기간 전체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법인이나 해당 기간이 법인의 과세 연도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c)(4) “지급하거나 발생시킬 연간 이자”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f) 이 조항의 목적상, “기업 인수 부채”라는 용어는 해당 인수일로 끝나는 3년 기간 동안 또는 외국 법인이 존재했던 해당 기간의 일부 동안 소득의 상당 부분이 미국 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 인수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사람에게 발행된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g) 발행 법인이 계열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규정에 따라, 계열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총체적으로 발행 법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단, (이 세분 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발행 법인 외의) 다른 법인의 부채 대 자본 비율, 예상 수익, 그리고 지급되거나 발생할 연간 이자는 해당 법인이 그 날짜에 계열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에만 세분 조항 (b)의 (4)항의 (A) 및 (B)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분 조항 (c)의 (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상 수익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이 계열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기간 동안의 해당 법인의 이익과 수익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계열 그룹”이라는 용어는 내국세법 제1504조에 의해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단, 인수된 법인 외의 모든 법인은 포함 가능한 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인수된 법인은 포함 가능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h)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h)(1) 기존 부채를 증명하는 채무의 연장, 갱신 또는 재융자는 새로운 채무의 발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h)(2) 발행 법인의 기업 인수 부채인 채무는 보증인, 배서인 또는 면책인으로서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법인 또는 어떠한 거래에서든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법인의 기업 인수 부채이기도 하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i)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으로부터도 발행인이 채권, 사채, 어음, 증서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 지정한 어떠한 증서가 이 부분의 다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발행인의 의무 또는 부채를 나타낸다는 추론은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8(j) 이 조항은 1970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의 공제 허용 여부 결정에 적용된다.

Section § 24439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자체 전환사채 또는 유사한 채무를 재매입할 때의 세금 공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을 다시 사들일 때, 재매입 가격이 원래 발행 가격에 일반적인 콜 프리미엄을 더한 것보다 높으면, 지급된 프리미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비용이 전환 기능 때문이 아니라 차입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조정된 발행 가격은 재매입 전에 인식된 할인 또는 프리미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9년 4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콜 프리미엄으로 재매입된 채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9(a) 발행 법인은 내국세법 제1563(a)(1)조(모자회사 지배 집단 관련)의 의미 내에서 발행 법인 또는 동일한 모자회사 지배 집단 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사채, 어음, 증서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재매입 시 지급되거나 발생한 프리미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재매입 가격이 조정된 발행 가격에 전환 불가능한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에 대한 정상적인 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앞 문장은 해당 초과액이 차입 비용에 기인하며 전환 기능에 기인하지 않음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법인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9(b) 소항목 (a)의 목적상, 조정된 발행 가격은 내국세법 제1273(b)조 및 제1274조에 정의된 발행 가격에 재매입 전 공제된 할인액을 더하거나, 1913년 2월 28일 이후 발행된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경우 발행 법인에 의해 재매입 전 총소득에 포함된 프리미엄 금액을 뺀 금액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9(c) 이 조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를 명시된 콜 프리미엄으로 재매입할 구속력 있는 의무에 따라 재매입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전환 가능한 채무 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조항이 그러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전환 가능한 채무 증서의 재매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어떠한 추론도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39(d) 이 소항목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재매입에 적용된다.

Section § 244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임상 시험 비용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특정 연방 세액 공제를 캘리포니아 주 세법과 연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국세법 제280C조를 따르지만, 주 세법에 맞추기 위해 예외를 둡니다.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에 의해 연구 활동 공제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참조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세법에 맞게 업데이트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0(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적격 임상 시험 비용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280C(b)조가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0(b)(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활동 증가에 대한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280C(c)조가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0(b)(2)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활동 증가에 대한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280C(c)조에 대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제13206(d)(2)(A)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0(b)(3)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제13206(d)(2)(A)조에 따라 제정된 국세법 제280C(c)(2)(B)조는 국세법 제11(b)조 대신 제23151조, 제23186조 또는 제23802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24441

Explanation
이 법은 순소득을 계산할 때, 오픈 스페이스 지역권이 종료된 재산과 관련된 포기 수수료나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세금 회수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442

Explanation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이나 건물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비용은 건물이 있던 토지의 가치에 추가됩니다.

어떤 구조물의 철거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2(1)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공제는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2(1)(A) 해당 철거를 위해 지출된 금액,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2(1)(B) 해당 철거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그리고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2(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2(2)(1)항에 기술된 금액은 철거된 구조물이 위치했던 토지에 대한 자본 계정에 귀속되는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444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과세 연도를 선택하는 개인 서비스 법인의 직원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특정 금액을 제한하는 국세법 제280H조의 규정들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국세법 제280H조(대체 과세 연도를 선택하는 개인 서비스 법인이 직원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특정 금액에 대한 제한과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244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접대, 선물, 여행 등 특정 경비의 공제 불허에 관한 연방 규정을 따르며, 법률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447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개인이나 사업체가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 공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이러한 지급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24448

Explanation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또는 상각 공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제 금지는 필요한 정보 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후에 시작하여 모든 제출 요건을 준수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연중 일부 기간 동안만 미준수 상태인 경우, 미준수 기간의 각 완전한 월에 비례하여 공제가 거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8(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제18642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18642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보고서에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제24343조, 제24344조, 제24345조, 제24349조 또는 제24354.2조에 따른 이자, 세금, 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8(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8(b)(a)항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공제는 제18642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0일 후부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제18642조의 모든 조항이 준수되었다고 판단하는 날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8(c) 미준수 기간이 전체 과세 연도를 포괄하지 않는 경우, 공제는 미준수 기간 동안의 각 완전한 월에 대해 12분의 1의 비율로 부인된다.

Section § 2444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인 우대 항목, 즉 법인에게 주어지는 특정 세금 혜택을 다루는 내국세법의 특별 규정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 내의 참조 조항에 대해 특정 조정을 합니다. 내국세법의 '제263(c)조'를 참조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법규 제24423조에 명시된 공제를 참조하도록 변경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9(a) 법인 우대 항목 관련 특별 규정에 관한 내국세법 제291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49(b) 내국세법 제291(b)(1)조에서 “제263(c)조”에 대한 언급은 이 부분의 제24423조에 따른 공제를 의미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