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기업들이 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인 '워터스-엣지(water’s-edge) 선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국내 국제 판매 법인 및 특정 해외 판매 법인과 같은 특정 유형의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 소득과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거는 해당 기업들이 미국 및 국제 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격 납세자는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소득 및 배분 요소와 관련된 특정 문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정 조건에 동의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사업 소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다양한 계열사들이 세금 목적상 소득, 매출, 급여 및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미국 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세한 지침이 제공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 제25101조에도 불구하고, 본 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는 (b)항 (2)호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는 본 조항에 의해 수정된 본 편의 규정에 따라 워터스-엣지(water’s-edge) 선거에 의거하여 본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본 주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워터스-엣지 선거를 하는 납세자는 아래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득 및 배분 요소와 계열사의 소득 및 배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1) 다음 각 법인의 전체 소득 및 배분 요소: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1)(A) 내국세법 제991조부터 제994조까지에 기술된 국내 국제 판매 법인 및 내국세법 제921조부터 제927조까지에 기술된 해외 판매 법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1)(B) 미국 내 재산, 급여 및 매출 요소의 평균이 20% 이상인 경우, 설립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행 제외).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1)(C) 내국세법 제931조부터 제936조까지에 따라 선거를 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미국에 설립된 법인.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1)(D) 내국세법 제970조부터 제972조까지에 기술된 수출 무역 법인.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 (1)항의 (A), (B), (C), (D) 소항목에 기술되지 않은 법인에 관하여, 다음 조항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따라: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i)(b)항 (3)호에 따라 미국 내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미국에 귀속되는 소득 및 미국 내 위치에 할당 가능한 요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소득 및 배분 요소. 연방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미국 내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미국에 귀속되는 해당 법인의 소득은 미국 내에서 수행된 활동과 관련하여 법인이 유지하는 회계 장부로 제한되고 그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ii) 내국세법 제957조에 정의된 "지배 외국 법인"인 해당 법인의 소득 및 배분 요소는 본 소항목을 적용하지 않은 해당 법인의 소득 및 배분 요소에 1을 초과하지 않는 분수를 곱하여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분수의 분자는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법인의 "Subpart F 소득"이고 분모는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법인의 "이익 및 잉여금"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B) 본 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B)(i) "Subpart F 소득"은 내국세법 제952조에 정의된 "Subpart F 소득"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2)(A)(B)(ii) "이익 및 잉여금"은 내국세법 제964조에 기술된 "이익 및 잉여금"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3) 본 항에 기술된 법인들의 소득 및 배분 요소는 본 조항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고려되었을 범위 내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a)(4)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2)항의 (A) 소항목의 시행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동일한 소득 항목이 두 조항 모두에 기술된 상황에서 소득 및 요소의 중복 포함 또는 제외를 방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b) 본 조항 및 제24411조의 목적상, 다음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b)(1) "계열사"는 제25105조에 정의된 공동 지배 집단의 구성원인 법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0(b)(2) "적격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5111

Explanation

제25111조는 캘리포니아에서 워터스-엣지 선택을 하는 규칙을 설명하며, 이는 특정 기업이 과세 소득을 미국 내 활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택은 해당 연도의 회사 원본 세금 신고서의 일부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워터스-엣지 선택에 대한 회사의 초기 계약은 84개월 동안 유효하며, 기념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갱신 거부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계약은 회사가 더 큰, 비선택 법인에 인수되거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워터스-엣지 선택이 2003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과세연도부터는 제25113조의 조건이 대신 적용됩니다. 기업은 갱신 거부 통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변경 사항에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정확한 소득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a)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제25110조에 규정된 워터스-엣지 선택은 해당 연도의 원본 신고서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워터스-엣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인 모든 납세자가 해당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17장 제2조 (제2512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분 및 할당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단일 납세자는 각 사업에 대해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워터스-엣지 선택의 형식과 방식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다. 워터스-엣지 선택을 하는 각 계약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84개월의 초기 기간으로 한다. 각 계약은 계약의 기념일 또는 계약에 명시된 다른 연간 날짜에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 거부 통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초기 기간에 1년이 자동으로 추가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워터스-엣지 그룹의 구성원인 계열 법인으로서 이후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거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감사 결정에 따라 워터스-엣지 그룹의 구성원임이 이후 입증된 비선택 납세자(부과 예정 결손 통지 또는 세금 변경 통지로 입증됨)는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워터스-엣지 선택을 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84개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워터스-엣지 선택을 종료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1) 납세자가 단독으로 또는 통합 보고서에 포함된 계열사와 함께 자기자본 기준으로 납세자보다 큰 비선택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인수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c) 선택 변경을 승인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거나 선택이 유효했던 또는 유효하다고 주장되었던 기간 동안의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워터스-엣지 선택이 유효한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포함하여, 워터스-엣지 선택이 없었다면 제25101조에 따라 이 주 내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납세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었을 소득을 선택이 변경되는 연도에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d) 납세자가 어느 연도에든 선택을 갱신하지 않으려 할 경우, 납세자는 연간 갱신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위원회에 서면 갱신 거부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면 통지가 위원회에 제공되지 않는 한, 선택은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e) 납세자가 어느 연도에든 기존 워터스-엣지 선택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존 선택은 최초 선택 또는 마지막 갱신 이후 남은 기간의 잔여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f) 이 조항에 따라 이전 연도에 이루어진 워터스-엣지 선택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과세연도에 워터스-엣지 기준으로 신고해야 했을 납세자의 경우, 이 조항의 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선택은 제25113조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이전 연도에 이루어진 선택의 개시일은 제251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워터스-엣지 선택 기간의 개시일로 계속 간주된다.

Section § 25111.1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부터 세금 목적의 '워터스-엣지' 계약 처리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만약 1994년 이전에 워터스-엣지 세금 계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과세연도 시작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과세연도를 가진 워터스-엣지 그룹의 일원이었다면, 모든 그룹 구성원이 1994년 이전에 시작되어 1994년에 끝나는 과세연도를 완료할 때까지 이전 계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1(a)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해당 날짜 현재 유효한 워터스-엣지 계약에 대한 고려는 더 이상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체결된 계약은 납세자의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과세연도의 첫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계약에 남아있는 모든 기간에 대해 해지된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이 유효한 모든 회계연도 납세자는 1994년 1월 1일 이후 및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 말까지 해당 계약에 계속 구속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1(b)(a)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25115조의 목적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과세연도를 가진 납세자로 구성된 워터스-엣지 그룹의 구성원인 모든 납세자는 워터스-엣지 그룹의 각 납세자 구성원에 대해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어 1994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계약에 계속 구속된다.

Section § 251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신고를 선택하는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명시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간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소득 귀속, 기업 구조조정, 세금 준수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서를 보관하고 제공해야 하며, 이는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90일 이상 요청을 계속 무시할 경우, 30일마다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4,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공식 문서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한 특정 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문서 공개에 대한 해외 법적 제약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법원 승인에 따라 납세자를 벌금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a) 섹션 25110에 따라 신고를 선택하는 납세자가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불이행이 발생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1,000달러 (1,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 섹션 25110에 따라 신고를 선택하는 납세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1)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또는 자격 있는 주(qualified states)에 작성하여 제출된 모든 설문지를 포함하여,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섹션 482, 861, 863, 902, 904 및 소챕터 N의 파트 III의 서브파트 F 또는 유사한 섹션에 따라 미국 또는 해외 관할권으로의 소득 귀속과 관련된 문제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2) 요청 시 가격 정책, 이익 센터, 비용 센터 및 이러한 센터 간의 소득 및 비용 배분 방법을 논의하는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접근 권한을 가진 주요 임원 또는 직원을 식별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직원의 직위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3) 요청 시 워터스 엣지(water's-edge) 선택에 포함된 법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및 서신으로서, 국세청, 외국 또는 그 영토나 속령, 그리고 관할 당국에 제출되거나 그로부터 입수된, 미국으로의 소득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권 배정 및 소득 원천과 관련된 판결 요청, 판결, 합의 결정 및 경쟁 청구에 관한 모든 문서 및 서신을 보관하고 제공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해외 지점 설립과 관련된 구조조정에 대한 모든 판결 요청 및 판결, 법인의 관할권 설립 변경에 대한 모든 판결 요청 및 판결, 그리고 워터스 엣지 선택에 포함된 법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문서로서, 외국 과세 당국이 발행한 감사 보고서를 포함하여 외국 세금 부채 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가 번역된 경우, 해당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4) 요청 시 국세법의 섹션 6038, 6038A, 6038B, 6038C 및 6041을 준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된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해야 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5) 요청 시 미국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된 각 법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경우, (4)항에 설명된 양식이 미국 법인에 요구되는 경우 해당 양식에 포함될 정보를 준비하여 제공해야 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6) 요청 시 (a)항에 따라 각 주(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에 포함된 각 법인이 제출한 모든 주 세금 신고서를 보관하고 제공해야 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7) 국세법에 따라 순이익, 배분 요소 또는 해당 소득의 지리적 원천을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응해야 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b)(8) 이 항의 목적상, 특정 연도에 대한 정보는 납세자의 이 주에 대한 소득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부채가 조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 소득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기간 또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또는 소득세와 관련하여 주 조세평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항소가 계류 중이거나 이 주 또는 미국의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기간을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해당 불이행 통지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납세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 외에, 90일 기간 만료 후 불이행이 계속되는 각 30일 기간(또는 그 일부)에 대해 1,000달러 (1,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벌금 증액은 24,000달러 (24,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2(d) 납세자가 특정 항목의 세금 처리(이 섹션에서 이하 “심사 대상 항목”이라 함)에 대한 심사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공식 문서 요청에 요청서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대상 항목의 세금 처리가 쟁점인 민사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요청에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Section § 25113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워터스 엣지'라는 세금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방식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지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기업들은 원본의,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통합 그룹 내의 각 기업은 이 선택에 동의해야 하며, 어떤 기업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합병, 인수 또는 제휴하는 경우, 사업 자산 가치에 따라 누가 선택을 유지하거나 종료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규는 선택의 유효 기간, 종료 조건, 그리고 선택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25110조에 규정된 선택은 해당 선택 연도의 원본의,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1) 세금이 워터스 엣지 선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a)(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 선택 통지서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다. 본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지정된 양식에 의한 통지 대신 워터스 엣지 선택이 의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을 수락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워터스 엣지 선택은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1)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의 그룹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은 해당 그룹 신고서에 포함된 각 납세자 구성원에 의한 선택을 구성한다. 단, 해당 납세자 중 한 명이 선택을 하지 않은 개별 신고서를 제출하고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2) 자신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선택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2)(A) 해당 납세자에게는 선택한 납세자인 모회사가 있으며, 이 모회사는 선택한 모회사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그룹 신고서 포함)에 반영된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에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 및 배분 요소를 포함시켰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2)(B)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 및 배분 요소가 선택한 납세자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의 자체 평가된 통합 보고 그룹에 반영되어 있으며, (a)항 (2)호에 따라 선택한 납세자가 제출한 선택 통지서가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모회사 또는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를 선택에 구속할 권한이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3) 본 항의 목적상, 납세자의 "모회사"는 25105조 (e)항 및 (f)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제 소유하는 주식을 가진 법인이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4) 워터스 엣지 선택이 이루어진 연도에 통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인 법인이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통합 보고 그룹의 다른 납세자 구성원들과 함께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5) 유효한 워터스 엣지 선택이 이루어진 연도에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미국 외에 설립된 단일 기업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23101조 (b)항으로 인해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단일 통합 보고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b)(6) 25128조 (d)항 (6)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배분 가능한 사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각 배분 가능한 사업 또는 영업에 대해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 워터스 엣지 선택은 본 항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거나 종료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 본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 보고 그룹의 하나 이상의 선택한 납세자 구성원이 나중에 계열 관계가 해소되거나 통합 보고 그룹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경우, 워터스 엣지 선택은 탈퇴하는 납세자 구성원과 남아있는 납세자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을 유지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2) 선택한 납세자와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는 선택한 납세자와 그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가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와 그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워터스 엣지 선택은 선택한 구성원들이 통합 보고서의 일부가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9)항 및 (10)항을 적용할 목적상, 간주된 선택의 개시일은 선택한 납세자들의 개시일과 동일하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3) 서로 다른 개시일을 가진 워터스 엣지 선거(water’s-edge election)를 통해 신고하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unitary affiliate group)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먼저 선거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total business assets)이 나중에 선거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가장 빠른 선거일이 모든 선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 선거 개시일이 모든 선거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A) (9)항 또는 (10)항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납세자가 해당 항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선거 납세자 또는 비선거 납세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종료된 선거를 가진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이 다른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보다 큰 경우, 다른 납세자 구성원의 워터스 엣지 선거(해당하는 경우)는 종료되며, 해당 항들에 따라 종료된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모든 납세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2)항이 적용된다(해당하는 경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모든 납세자 구성원은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비선거 납세자로 취급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A)(B)
(9)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4)(A)(B)(9)항 또는 (10)항에 따라 다른 종료일을 가진 두 명의 비선거 납세자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먼저 종료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이 나중에 종료된 납세자 및 해당 구성 단일 그룹(있는 경우)의 총 사업 자산 가치보다 큰 경우, 가장 빠른 종료일이 모든 비선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종료와 관련된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 종료일과 새로운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제한은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모든 납세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명 이상의 선거 납세자가 한 명 이상의 비선거 납세자와 함께 통합 보고 그룹(combined reporting group)의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배분 요소를 보고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감사 결정(audit determination)에 따라 비선거 납세자가 선거 납세자와 동일한 통합 보고 그룹에 적절하게 속하는 경우, 선거 납세자의 워터스 엣지 선거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비선거 납세자는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간주된 워터스 엣지 선거의 개시일은 선거 납세자의 개시일과 동일하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B)(A)소항은 선거 납세자의 총 사업 자산 가치가 비선거 납세자의 총 사업 자산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 선거 납세자의 워터스 엣지 선거는 (A)소항에 기술된 감사 결정에 따라 비선거 납세자가 선거 납세자와 동일한 통합 보고 그룹에 적절하게 포함되는 날짜부로 종료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C) 이 항의 사업 자산 테스트를 적용할 목적으로, "사업 자산"이라는 용어는 (6)항의 (A)소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납세자가 아닌 단일 계열사 그룹의 다른 구성원의 사업 자산은 고려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5)(A)(D)(A)소항에도 불구하고, (A)소항에 기술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감사 결정이 철회되거나 달리 번복되는 경우, 비선거 납세자는 워터스 엣지 선거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6)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항부터 (5)항까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A) "사업 자산"은 무형 자산을 포함한 자산으로서, 단일 계열사 그룹 구성원의 주식을 제외하고, 단일 계열사 그룹의 사업 수행에 사용되거나, 선거가 없었을 경우 자산이 매각되면 단일 계열사 그룹에 사업 소득을 발생시킬 자산이다. 사업 자산은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로 평가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B) "단일 계열사 그룹"이라는 문구는 워터스 엣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단일 그룹을 구성할 모든 법인을 지칭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C)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이라는 문구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의 새로운 제휴로 생성되거나, 기존 단일 계열사 그룹에 한 명 이상의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됨으로써 생성되는 단일 계열사 그룹을 지칭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6)(2)(D) "구성 단일 사업체 그룹"이라는 문구는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에 편입되기 전에 각자의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법인 그룹 중 새로운 단일 그룹의 일부가 되지 않은 법인을 제외하고 새로운 단일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이 된 부분을 의미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7)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7)(2)항부터 (4)항까지를 포함한 적용에 있어서, 단일 거래의 단계로서 일련의 인수는 단일 회원 변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8) 합병 또는 통합의 경우, 존속 법인의 워터스 엣지 지위 및 선택 개시일 또는 종료일은 존속 법인이 양도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더라면 (2)항부터 (4)항까지를 포함하여 얻어졌을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9) 워터스 엣지 선택은 최소 84개월 동안 유효한 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 없이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워터스 엣지 선택이 종료될 첫 해에 원본의,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효력을 발생하려면, 종료는 (a)항 및 (b)항에 따라 제공된 선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워터스 엣지 그룹의 구성원인 모든 납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0) 워터스 엣지 선택은 (9)항에 명시된 84개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될 수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종료 요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0)(A) 요청은 정당한 사유로 승인될 수 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는 재무부 규정 섹션 1.1502-75(c)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0)(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요청의 목적이 공공 계약법 섹션 10286의 (b)항 (2)호에 따라 주가 국외 거주 법인 또는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 워터스 엣지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요청한 종료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항에 따라 종료된 워터스 엣지 선택은 국외 거주 법인 또는 그 자회사가 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연도에 유효하다.
(1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1)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1)(2)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간주 선택을 제외하고, 워터스 엣지 선택이 (9)항 또는 (10)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종료된 선택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84개월 기간 내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로 이 금지 기간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c)(12) 워터스 엣지 선택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1) "통합 보고 그룹"이란 유효한 워터스 엣지 선택을 고려하여, 이 주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장에 따라 소득 및 배분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는 법인들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2) "그룹 신고서"란 통합 보고 그룹의 납세자 구성원이 각자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계약에 의해 제출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단일 신고서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d)(3) "자체 평가 통합 보고 그룹"이란 주장된 워터스 엣지 선택의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통합 보고서에 포함된 법인들의 구성원 자격이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포함된 통합 보고서에 소득 및 배분 요소가 반영된 법인 그룹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e)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섹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3(f) 납세자가 섹션 25111에 따라 이전 연도에 이루어진 워터스 엣지 선택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과세 연도에 워터스 엣지 기준으로 신고해야 했을 경우, 섹션 25111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택은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섹션 25111에 따라 이전 연도에 이루어진 선택의 개시일은 이 섹션을 적용하는 목적상 워터스 엣지 선택 기간의 개시일로 계속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25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가 기업의 세금 신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FTB는 관련 기업 간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정확한 세금 보고를 보장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외의 기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재무 요소를 조정할 때 FTB는 IRS가 감사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연방 지침을 따릅니다. 만약 IRS가 이미 상세 감사를 실시하여 조정을 했거나 제안하지 않았다면, FTB는 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주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이 필요 없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새로운 규칙이 도입된 후 시작되는 세금 검사에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납세자와의 첫 접촉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4(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4(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4(b)(1) 미국 내에 조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계열화, 소유 또는 통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조직, 사업 또는 기업의 경우, 위원회가 세금 회피를 방지하거나 해당 조직, 사업 또는 기업의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총소득, 공제, 세액 공제 또는 수당을 해당 조직, 사업 또는 기업 간에 배분, 할당 또는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내국세법 제936(h)(3)(B)조의 의미 내에서 무형 자산의 이전 또는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이전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소득은 무형 자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비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4(b)(2) 이 조항에 따라 배분, 할당 및 배정을 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내국세법 제482조에 따른 감사 시 내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채택한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4(b)(3) 내국세청이 내국세법 제482조 또는 내국세법 부제 A 제1장 부제 N에 따라 상세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제25110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소득 금액 및 요소의 결정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이 주의 목적을 위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내국세청이 내국세법 제482조 또는 내국세법 부제 A 제1장 부제 N에 따라 상세 감사를 실시하고 검토된 거래에 대해 조정을 하거나 제안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이 제25110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소득 금액 및 요소의 결정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이 주의 목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항소 및 권한 있는 기관(Appeals and Competent Authority)이 내린 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내국세청 감사 결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추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납세자가 조정 또는 조정 실패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거나, 그러한 조정의 결과가 상호 관련 또는 상쇄 조정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연방 목적상 최소한의 세금 변경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하거나, 내국세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방 세금 결과가 얻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극복될 수 있다. 내국세청이 내국세법 제482조 또는 내국세법 부제 A 제1장 부제 N에 따라 국제 거래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어떠한 추론도 도출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거래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보고되었다고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4(c)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시작한 검사에 적용된다. 검사는 납세자가 납세자의 신고서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51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법이 세금 목적상 내국세법(IRC)을 언급할 때, 본 조항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특정 기간 동안 연방세에 적용되는 내국세법 버전을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해당 과세 기간 동안의 연방세법과 주 세법의 참조를 일치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