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608

Explanation
기부된 농산물 운송 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라면, 운송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이 운송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각자의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가 나뉩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비용을 세금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물품을 전달한 자선 단체로부터 기부 및 운송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은 공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연구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해 연방 국세법의 특정 비율을 수정합니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따라 다른 수정 사항이 적용되어 연방 비율이 크게 변경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연구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연방 비율을 8%와 12%로 줄이는 정해진 수정 사항을 가졌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1999년 이후 2025년까지의 추가 변경 사항은 이러한 비율을 다르게 조정했습니다. 이 법은 자격을 얻으려면 연구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제품 미학 개선이나 광물 매장량 조사를 목표로 하는 연구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생물약제 및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며, 이들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자선 연구 병원과 같은 특정 기관을 포함합니다. 세금을 초과하는 모든 공제액은 미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습니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연구 활동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세금"(제2303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에 대한 세액 공제로 허용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a)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수정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a)(1) 국세법 제41조(a)(1)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8퍼센트"로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a)(2) 국세법 제41조(a)(2)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2퍼센트"로 수정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1) 1997년 1월 1일 이후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수정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1)(A) 국세법 제41조(a)(1)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1퍼센트"로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1)(B) 국세법 제41조(a)(2)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24퍼센트"로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2) 1999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2)(A) 국세법 제41조(a)(1)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2퍼센트"로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2)(B) 국세법 제41조(a)(2)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24퍼센트"로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3)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3)(A) 국세법 제41조(a)(1)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5퍼센트"로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b)(3)(B) 국세법 제41조(a)(2)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24퍼센트"로 수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c)(1) 제6378조의 시행일 이후 지불되거나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적격 연구 비용과 관련된 국세법 제41조(b)(1)은 제6378조에 의해 제공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 면제 대상인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금액을 "적격 연구 비용"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c)(2) "적격 연구" 및 "기초 연구"는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연구만을 포함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d) 국세법 제41조(e)(7)(A)의 규정은 이 조항의 목적상 "기초 연구"가 과학 또는 공학 지식의 발전이나 상업 제품의 개선된 효율성을 위한 과학적 탐구 또는 독창적 조사를 포함하는 모든 기초 또는 응용 연구를 포함하도록 수정되며, 단,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d)(1)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수행된 기초 연구.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d)(2) 사회 과학, 예술 또는 인문학 분야의 기초 연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d)(3) 개선 사항이 스타일, 취향, 미용 또는 계절적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경우 상업 제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연구.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d)(4) 광석 또는 기타 광물(석유 및 가스 포함) 매장량의 존재, 위치, 범위 또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모든 지출.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e)(1) 미국 관리예산처에서 발행한 1987년판 표준 산업 분류(SIC) 매뉴얼의 코드 2833부터 2836까지(포함)에 설명된 생물약제 연구 활동 또는 코드 3826, 3829, 3841부터 3845까지(포함)에 설명된 연구 활동, 또는 기타 생명공학 연구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세법 제41조(e)(6)의 규정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e)(1)(A) 국세법 제170조(b)(1)(A)(iii)에 설명된 적격 기관으로서 국세법 제3304조(f)에 설명된 고등 교육 기관이 소유한 기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e)(1)(B) 국세법 제501조(c)(3)에 설명되고 국세법 제501조(a)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며 사적 재단이 아니고 "전문 실험실 암 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국립 암 연구소로부터 임상 암 연구 센터 지위를 받은 기관이 소유한 자선 연구 병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09(e)(2) 이 세분화의 목적상:

Section § 23610.4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주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가 연방 공제 외에, 해당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3610.5

Explanation

이 섹션은 국세법 섹션 42의 연방 지침에 맞춰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는 법인 및 파트너십과 같은 주택 후원자에게 제공되며,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할당합니다.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거나 면세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공제 시스템은 신축 및 기존 건물, 재활이 필요한 '위험' 부동산에 대한 허용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4년 동안의 공제 할당 비율을 설정합니다. 농업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거나 고비용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할당 절차에는 초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프로젝트 또는 추가 편의 시설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권이 포함됩니다. 후원자는 연방 공제 기간 동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매각 또는 양도에 대한 규칙도 명시되어 있으며, 판매자의 책임은 유지하면서 구매자가 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생산 증대와 공공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며, 마감일이나 상황이 할당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정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방 규정에 맞추기 위한 수정 사항과 함께 상세한 준수 및 회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a)(1)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로서,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소득 주택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섹션 42에 따라 계산되며 세분 (c)에서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a)(2) 이 섹션의 목적상 "납세자"는 "C" 법인의 경우 단독 소유자,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S" 법인의 경우 주주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a)(3) 이 섹션의 목적상 "주택 후원자"는 "C" 법인의 경우 단독 소유자,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 "S" 법인의 경우 "S" 법인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 주택 후원자에게 할당되는 공제 금액은 이 섹션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공제 필요성에 기반하여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 또는 그 후임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A)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A)(i)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199.7의 세분 (h)에 정의된 농업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서,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199.20의 세분 (c)에 설명된 유보액에 따라 전적으로 공제가 할당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주택 후원자는 저소득 주택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섹션 42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의 공제를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로부터 할당받았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A)(ii) 이는 건물 50% 이상이 총액 한도에 해당하는 면세 채권으로 자금 조달되는 특별 규칙과 관련된 국세법 섹션 42(h)(4)(B)에 따라 공제 자격을 갖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B)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는 저소득 주택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섹션 42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외에 이 섹션에 따른 공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른 공제 신청이 연방 세액 공제 신청이 제출된 연도 이후의 역년(calendar year)에 제출되는 경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C)(i) 2009년 1월 1일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세분 (a)에 따라 허용되는 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의 예비 배정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공제는 분배 지분 결정과 관련된 국세법 섹션 704(b)의 의미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가 파트너에게 어떻게 할당되는지 또는 계약 조건에 따른 공제 할당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소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C)(i)(ii) 이 섹션에 따라 파트너에게 공제 할당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부족한 경우, 연방 공제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손실 또는 공제는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i)항에 설명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공제 기간이 만료되는 과세 연도 직후의 첫 번째 과세 연도까지 연기되고 그 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1)(C)(i)(iii) 이 소항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50199.20의 세분 (c)에 설명된 유보액에 따라 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의 예비 배정을 받는 프로젝트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연방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의 예비 배정도 받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2)(A)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는 각 공제 기간 동안 이 섹션에 따라 주택 후원자에게 할당된 세액 공제 금액을 주택 후원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b)(2)(A)(B)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의 경우, 주택 후원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 증명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준수 기간 내의 과세 연도 종료 시점(세액 공제 기간의 첫 해 이후)에 특정 건물의 적격 기준액이 세액 공제 기간 첫 해 종료 시점의 해당 건물의 적격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사업자는 세액 공제 배정액 범위 내에서 적격 기준액 증가가 발생한 과세 연도 중 나중의 연도부터 시작되는 4년 기간 동안 (c)항에 따라 결정된 적용 가능한 비율과 동일한 금액으로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f) 주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 가능한 총 세액 공제 한도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 (h)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f)(1) 세액 공제 배정 연도 중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되는 배정된 세액 공제 금액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 (h)(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건물에 역년(曆年)으로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의 4년 세액 공제 기간 동안의 총액은 배정이 이루어진 역년(曆年)에 대한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의 총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을 감소시킨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2) 주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 가능한 총 세액 공제 한도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 (h)항의 (3), (4), (5), (6)(E)(i)(II), (6)(F), (6)(G), (6)(I), (7) 및 (8)항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 이 조항, 제12206조 및 제17058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매년 배정할 수 있는 총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 모든 항목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1)(A) 2001 역년(曆年)에 대해 7천만 달러 (70,000,000달러)이며, 2002 역년(曆年) 및 그 이후의 각 역년(曆年)에 대해서는 이전 역년(曆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1 역년(曆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초과하는 비율(있는 경우)만큼 증가된 7천만 달러 (70,000,000달러)이다. 이 항의 목적상,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용어는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최종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1)(A)(B) 2020 역년(曆年)에 대해 5억 달러 (500,000,000달러)이며, 2021 역년(曆年) 및 그 이후 매년 최대 5억 달러 (500,000,000달러)이다. 배정은 2021 역년(曆年) 및 그 이후에 연간 예산법 또는 예산법과 관련된 세출을 규정하는 법안이 해당 역년(曆年)에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에 의해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가 (iii)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생산 증대 및 비용 억제라는 목표에 양 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일치시키기 위한 생산 증대 및 억제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을 채택한 경우에만 이 소항에 따라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이 채택된 후 30일이 지나야 2021 역년(曆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는 새로운 비과세 민간 활동 채권 수요 조사를 발행, 검토 및 공표하기 전에 이 조항에 따른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배정을 위한 2021 역년(曆年)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v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따라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배정을 받는 주택 사업자는 이 소항에 따른 증액된 금액에서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c)항에 따라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배정을 받는 주택 사업자는 (A)소항에 따른 세액 공제 한도 금액에서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유지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1)(A)(B)(i) 이 소항에 따른 배정을 위한 적격 프로젝트에는 내국세법 제42조 (i)(4)항에 정의된 신축 건물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신축 건물과 관련됨)이 포함되며, 내국세법 제42조 (e)항에 따른 재활용 지출(별도의 신축 건물로 취급되는 재활용 지출과 관련됨)은 제외되고, 연방 보조금을 받는다. 이 소항에 따른 배정을 위한 적격 프로젝트는 또한 신청일로부터 이전 5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된 기존 비주거용 구조물(호텔 및 모텔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개조 및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v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1)(A)(B)(v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1)(A)(B)(vi)(I)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California Debt Limit Allocation Committee)가 적격 주거용 임대 프로젝트에 대한 면세 채권 발행 권한 부여 경쟁을 선언한 모든 연도에,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California Tax Credit Allocation Committee)는 이 소항에 따라 배정된 세액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의 혼합 소득 프로그램(Mixed-Income Program)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주택에 배정된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에 따라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건물에 배정할 수 있으며, 이 세액 공제의 나머지는 신축 건물과 관련된 국세법 제42조(i)(4)에 정의된 신축 건물로서, 연방 보조금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내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건물에 배정해야 한다.
(II)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California Debt Limit Allocation Committee)가 적격 주거용 임대 프로젝트에 대한 면세 채권 발행 권한 부여 경쟁을 선언하지 않은 모든 연도에, 이 소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III) 소항 (I) 및 (II)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에 적격 주거용 임대 프로젝트에 대한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California Debt Limit Allocation Committee)의 최종 라운드 이후에도 이 소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세액 공제가 배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에 따라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건물에 남은 세액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2) 이전 연도의 미사용 주택 세액 공제 한도(있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3) 해당 연도에 반환된 주택 세액 공제 한도 금액. 이 항의 목적상, 해당 연도에 반환된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적격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가 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와 배정 수령인의 상호 동의에 의해 배정이 취소된 프로젝트에 이전에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 금액과 동일하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4) 건강 및 안전법 제50199.7조 (h)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업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50만 달러($500,000).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g)(5) 2009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조항들이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 제17053.14조, 제23608.2조 및 제23608.3조에 따른 배정되지 않았거나 반환된 세액 공제 금액으로서, 건강 및 안전법 제50199.7조 (h)항에 정의된 농업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h) 준수 기간과 관련된 국세법 제42조(i)(1)에 정의된 “준수 기간”이라는 용어는 모든 건물에 대해 해당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 기간의 첫 과세 연도부터 시작하는 30회 연속 과세 연도 기간을 의미하도록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i) 세액 공제 환수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j)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내용으로 대체된다:
이 조항의 요건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와 주택 사업자 간의 규제 협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규제 협약은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 또는 기타 기관 대출 기관의 유치권 또는 부담에 종속되어야 한다. 건강 및 안전법 제50199.14조 (f)항에 따라 체결된 규제 협약은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1) 준수 기간보다 짧지 않은 기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2) 협약이 적격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의 공식 기록에 등기되어야 한다는 요건.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3) 주택 사업자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주 및 지방 기관이 규제 협약을 집행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조항.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4) 규제 협약이 그에 대한 제3자 수익자로서 세입자가 집행할 수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며, 건물의 잠재적, 현재 또는 이전 거주자이든 관계없이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소득 제한을 충족하는 개인이 모든 주 법원에서 규제 협약을 집행할 권리를 허용하는 조항.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5) 이 조항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의 요건을 통합하는 조항.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6) 주택 사업자가 내부수익법 제42조 (g)항(적격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 관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7) 주택 사업자가 규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프로젝트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한 주택 사업자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요건. 단, 규제 계약에 따른 불이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택 사업자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보유할 권리가 있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8) 합리적인 치유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은 규제 계약에 따른 불이행 발생 시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조항: 규제 계약을 집행하도록 지정된 당사자 중 누구든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것; 집행자가 주택 사업자가 규제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점유하고 규제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 특정 이행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수탁자 임명을 확보하는 것; 또는 적절할 수 있는 기타 구제책.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1) 위원회는 매년 두 개 이상의 기간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방식으로 주택 세액 공제를 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서가 제출되고 고려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 마감일, 해당 기간에 위원회에 의해 배정될 수 있는 연방 및 주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한도의 최대 비율, 그리고 배정이 이루어질 대략적인 날짜를 설정해야 한다. 연방 또는 주 법률의 제정, 규칙 또는 규정의 채택, 또는 기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두 개의 배정 기간 사용이 방해받는 경우, 위원회는 기간 수를 줄이고 제출 마감일, 배정된 세액 공제의 최대 비율 및 배정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2) 위원회는 내부수익법 제42조 (m)(1)항(프로젝트 간 세액 공제 배정 계획 관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격 배정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이 계획을 채택함에 있어 위원회는 각각 적격 배정 계획 및 특정 선정 기준 사용과 관련된 내부수익법 제42조 (m)(1)(B)항 및 제42조 (m)(1)(C)항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 주택 세액 공제 기관의 책임과 관련된 내부수익법 제42조 (m)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적격 배정 계획 및 규정에 따라 주택 세액 공제를 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항의 (3)호에 정의된 모든 주택 사업자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될 때 프로젝트가 다음의 문턱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i) 주택 사업자는 프로젝트가 제안된 지역사회 또는 지역에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ii) 세액 공제 수익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제안된 자금 조달은 프로젝트를 완료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제안된 운영 수입은 연장된 사용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iii) 프로젝트는 총 예상 자금 조달의 최소 50%에 대해 건설 또는 영구 자금 조달 중 하나인 집행 가능한 자금 조달 약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iv) 주택 사업자는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v) 주택 사업자는 프로젝트가 모든 해당 지역 토지 이용 및 구역 설정 조례를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vi) 주택 사업자는 프로젝트 개발팀이 연장된 사용 기간 동안 프로젝트 완료 및 운영을 보장할 경험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10.5(j)(3)(A)(a)(vii) 주택 사업자는 운영 비용, 감당 가능한 부채 상환, 예비금, 임대료 보조금 및 필수 자기자본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자금, 그리고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적격 기준에 개발 수수료를 포함하기 전 프로젝트의 적격 기준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개발 수수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재정적 타당성과 연장된 사용 기간 동안 적격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필요한 세액 공제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2362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이 인증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고용주에게 1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인증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거나 요청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직원 1인당 연간 $600로 제한되며, $3,000까지의 임금에만 적용됩니다.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부양가족이거나 이전에 인증 없이 고용되었던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 통지 이후에 지급된 임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세금 신고서 제출 후 4년 이내에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 적용되며, 내국세법에 따른 승계 고용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에는 노동 쟁의와 관련된 임금이나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된 업무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a)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로, 실업보험법 섹션 328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의해 인증된 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해당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고용주가 다음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1)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2) 고용개발국에 해당 인증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세분화의 목적상, 만약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자신이 특정 대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서면 예비 결정을 받았다면, (1) 또는 (2)항의 요건은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다섯 번째 날 또는 그 이전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b)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납세자가 동일한 개인에게 과세 연도 동안 지급한 삼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자격 있는 직원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총 공제액은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c)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다음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c)(1) 내국세법 섹션 152(a)의 (1)항부터 (8)항까지에 기술된 부양가족인 자로서, 납세자의 발행 주식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개인의 (내국세법 섹션 267(c)의 적용에 따라 결정됨); 또는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c)(2)(1)항에 기술된 개인의 부양가족인 자 (내국세법 섹션 152(a)의 (9)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d)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해당 개인의 고용일 이전에, 그 개인이 실업보험법 섹션 328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고용개발국에 의해 인증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e) 실업보험법 섹션 328의 (c)항에 따라 직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고용주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이후에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f)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납세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따른 모든 공제에 추가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g)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공제는 직원이 납세자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24개월 기간 동안 각 자격 있는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적용된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h)(1) 납세자는 어떤 과세 연도에 대해서도 이 섹션을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h)(2) 어떤 과세 연도에 대한 (1)항에 따른 선택은 해당 과세 연도의 신고서 제출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최종 날짜부터 시작되는 4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연장과 관계없이 결정됨).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h)(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h)(3)(1)항에 따른 선택 (또는 그 취소)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i)(1) 내국세법 섹션 3306(b)(1)에 언급된 승계 고용주의 경우, 해당 승계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 대한 이 섹션에 따른 공제액 결정은 해당 섹션에 언급된 선행 고용주가 그 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i)(2) 고용주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른 공제가 결정되지 않는다. 단, 고용주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j) "임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j)(1) 내국세법 섹션 51(c)(3)에 정의된 지급액으로서, 노동 쟁의 기간 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과 관련된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1(j)(2)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모든 금액.

Section § 23624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교정국과 함께하는 합작 투자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감자에게 연간 지급한 임금에 대해 1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정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목록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각 회사의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36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정 경제 구역 또는 인구조사 구역에서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아야 하며,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특정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정규직 고용 증가분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령에는 예외 조항이 있으며 특정 산업(예: 소매업 및 요식업)을 제외하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보고를 요구합니다. 일부 조항은 2026년 이전에 지정된 지역에서 고용된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고용 기록을 유지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직원의 고용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세액 공제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액이 현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래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준수 규칙은 엄격하며, 청구된 공제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를 강조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1)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적격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에서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이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며,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적격 납세자에게는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해 이 섹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2)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세분 (b)의 단락 (14)의 소단락 (A)의 조항 (ii), (iii), (iv) 또는 (v)에 기술된 적격 납세자에게는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3) 과세연도에 대해 이 섹션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잠정 세액 공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의 곱과 같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4)(A) 적격 납세자가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는 이전 위치의 각 직원에게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의 새로운 위치에서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는 서면 고용 제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위치에서 고용된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격 임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허용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4)(A)(B) 이 단락의 목적상,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12개월 기간 내에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구역들 또는 경제 개발 지역 내에서 적격 납세자가 고용한 적격 정규직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이 주에서 적격 납세자가 고용한 정규직 직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후자의 감소는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 외부에서 발생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4)(A)(C) 이 단락은 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a)(5) 이 섹션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는 적격 납세자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서만 청구될 수 있으며, 적격 납세자가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 과세연도의 "잠정 세액 공제 금액"은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용 가능한 공제율과 적격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적격 임금의 곱과 같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2) 과세연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분수와 같으며, 그 분자는 기준 연도에 이 주에서 고용된 정규직 직원의 총수(연간 정규직 환산 기준으로 결정됨)와 비교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이 주에서 고용된 정규직 직원의 총수의 순증가분(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됨)이고, 그 분모는 해당 과세연도에 이 주에서 고용된 적격 정규직 직원의 총수이다. 적용 가능한 비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3) "적용 가능한 공제율"은 적격 납세자가 적격 정규직 직원을 처음 고용한 역년의 공제율을 의미한다. 모든 역년의 적용 가능한 공제율은 35퍼센트이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4) "기준 연도"는 2013 과세연도를 의미하거나, 2015년 1월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격 정규직 직원을 처음 고용한 적격 납세자의 경우, 적격 정규직 직원이 고용된 과세연도 직전의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5) "취득"은 증여, 상속, 이혼으로 인한 이전 또는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 모든 이전을 포함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6) "연간 정규직 환산"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6)(A) 시간당 적격 임금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연간 정규직 환산"은 해당 직원이 적격 납세자를 위해 근무한 총 시간(직원당 2,0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2,0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6)(B)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연간 정규직 환산"은 해당 직원이 적격 납세자를 위해 근무한 총 주수를 52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IV) 이전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이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6)(B)(V)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2장 제2조(제11250조부터 시작)에 따른 CalWORKs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7000.5조에 따른 일반 지원의 수혜자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6)(B) 개인은 해당 개인이 적격 납세자에 의해 처음 고용된 날부터 시작하여 그 후 60개월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1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 “적격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i)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구역 내에서 사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며,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하는 법인.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ii) 반도체 제조 또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며, 2022년 연방 반도체 생산 지원 인센티브(CHIPS) 법(공법 117-167) A부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포함)에 따라 연방 자금을 신청할 의도이거나 신청했음을, 또는 동 법 제107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청구할 의도이거나 청구했음을 밝히고,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하는 자.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iii) 전기 항공기 제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며,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제조업체에 대해 제6010.8조에 따라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받았음을 밝히고,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하는 자.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iv) 리튬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며, 제47002조에 정의된 생산자로서, 과세 연도 동안 제25편(제47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임을 밝히고,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하는 자.
(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v)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v)(I) 리튬 배터리 제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며, 주된 사업이 리튬 배터리 제조임을 밝히고,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하는 자.
(II) 이 조항의 목적상, “주된 사업”은 총소득의 50% 이상이 리튬 배터리 제조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B) 모든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납세자가 적격 납세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항 또는 제17053.73조에 따른 모든 세액 공제는 통과 법인에 허용되고 이 편 또는 제10편(제17001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파트너 및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모든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 “적격 납세자”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i) 미국 관리예산실(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561320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임시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ii) 미국 관리예산실(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부문 44-4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소매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iii) 미국 관리예산실(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711110, 722511, 722513, 722514 또는 72251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로 식품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고용주.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iv) 미국 관리예산실(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713210, 721120 또는 7224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로 서비스에 종사하는 고용주.
(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v)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C)(v)(I) 성인 관련 사업을 하는 고용주.
(II) 이 조항의 목적상:
(ia) “성적 지향 사업”이란 두 명 이상의 관객에게 일상적인 사업 운영의 기능으로서 나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오락 또는 공연의 일부인 라이브 나체 오락 또는 라이브 나체 공연을 제공하는 나이트클럽, 바,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상업 기업을 의미한다.
(ib) “나체”란 생식기의 일부 또는 여성의 경우 유륜 상단 아래 유방의 일부가 가려지지 않거나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은 의류를 통해 보이는 방식으로 옷을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4)(A)(D) 소항 (C)는 “소기업”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 “적격 임금”이란 실업 보험법 제6편(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A)(i) (ii) 또는 (ii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임금 중 최저 임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고 최저 임금의 3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A)(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A)(i)(ii)(I) 지정 시범 지역에 고용된 적격 정규직 직원의 경우, 적격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임금 중 시간당 10달러($10) 또는 급여직원에 대한 동등 금액을 초과하고 최저 임금의 3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앞 문장에서 설명된 적격 정규직 직원의 경우, (13)항 (A)소항의 (ii)호는 “최저 임금의 150퍼센트”를 “시간당 10달러($10) 또는 급여직원에 대한 동등 금액”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II) 이 호의 목적상:
(ia) “지정 시범 지역”이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에 의해 지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ib) 지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고용 개발부 노동 시장국의 정보에 따라 주 평균 임금보다 낮은 평균 임금을 가진 지정된 인구 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구역 내의 지역과 높은 빈곤율 또는 높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된 인구 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구역 내의 지역으로 제한된다.
(ic) 지정될 수 있는 지정 시범 지역의 총 수는 5개로 제한되며, 그 중 하나 이상은 높은 빈곤율 또는 높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카운티 내 5개 이하의 지정된 인구 조사 구역 내 지역이거나 높은 빈곤율 또는 높은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개발 구역 내 지역이어야 한다.
(id) 지정 시범 지역의 지정은 지정 시범 지역 지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첫 번째 역년(曆年)부터 시작하여 4개 역년 동안 적용된다. 지정 시범 지역의 적용 기간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의 단독 재량에 따라 최대 3개 역년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적용 기간 및 연장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III) 특정 지역을 지정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지정 시범 지역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의 단독 재량에 따르며, 행정 심판 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A)(i)(iii)
(1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A)(i)(iii)(14)항 (A)소항의 (ii), (iii), (iv) 또는 (v)호에 설명된 적격 납세자의 적격 정규직 직원의 경우, 적격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임금 중 최저 임금의 100퍼센트를 초과하고 최저 임금의 3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b)(15)(B) 적격 정규직 직원이 적격 납세자와 고용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되는 60개월 기간 동안 지급되거나 발생한 임금. 적격 납세자의 사업 또는 영업 운영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적 증가를 포함하여 재고용된 직원의 경우, 이러한 재고용은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의 시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1) (A) 소항목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적격 납세자는 적격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즉시, 실업보험법 제1088.5조에 따라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신규 고용 보고 요건을 준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조세형평위원회에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1)(B)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세분 (b)의 항목 (14)의 소항목 (A)의 (ii), (iii), (iv) 또는 (v) 조항에 명시된 적격 납세자는 적격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즉시, 해당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종료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조세형평위원회에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2)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얻기 위해, 적격 납세자는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결정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고용 시작일, 적격 정규직 직원의 급여율, 이전 과세 연도의 적격 납세자의 총수입(반품 및 공제액 제외), 그리고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정부법(Government Code) 구 제7072조에 정의된 목표 고용 지역의 거주자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3) 적격 납세자는 이전 과세 연도에 고용된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해, 해당 과세 연도의 세 번째 달 15일 또는 그 이전에,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연간 고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결정하는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적격 납세자가 고용한 각 적격 정규직 직원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고용 시작일 및 급여율이 포함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4)(A) 세분 (b)의 항목 (14)의 소항목 (A)의 (ii), (iii), (iv) 또는 (v) 조항에 따라 정의된 적격 납세자는 요청 시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세분 (b)의 항목 (14)의 소항목 (A)에 명시된 해당 확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4)(A)(B) 해당 확인 서류는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4)(A)(C) 본 항목에 따라 확인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청구된 세액 공제가 불허되는 경우, 이는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간주된다. 그러한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은 제1905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e)(5) 납세자의 직원에 대해 납세자에게 제공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액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f)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f)(1) 해당 역년 동안 고용된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승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f)(2) 해당 역년의 총 잠정 예약 금액과 총 소기업 잠정 예약 금액을 결정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f)(3)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정부법(Government Code) 구 제7072조에 정의된 목표 고용 지역의 거주자인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격 납세자의 잠정 세액 공제 예약 요청은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목표 고용 지역에 거주하는 적격 정규직 직원의 거주지는 개인의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서의 자격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액 공제에 대한 적격 납세자의 자격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f)(4) 제19542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본 조항 및 제17053.73조에 따라 각 과세 연도에 대한 고용주 이름, 청구된 세액 공제 금액 및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g)(1)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2014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1월 1일까지, 조세형평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목록과 가장 낮은 민간 실업률을 가진 인구조사 구역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g)(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g)(3)(1)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의 사업 또는 영업 수행 형태의 단순한 변경으로 인하여 적격 납세자와 적격 정규직 직원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이 해당 사업 또는 영업에 계속 고용되고 적격 납세자가 해당 사업 또는 영업에 상당한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g)(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g)(4)(1)항에 따른 세금 증가는 이 부(part)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 부(part)에 의해 부과된 세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j)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액이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후 4년간, 소진될 때까지 이월될 수 있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k)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액의 배분에 관한 모든 지침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어떠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l)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l)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l)(1) 이 조항의 발효일에, 재정부는 2013-14 회계연도부터 2020-21 회계연도까지의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청구될 총 공제액을 추정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l)(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l)(2)(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매년 3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청구된 총 공제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청구된 총 공제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부서의 추정치와 비교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 청구된 총 공제액이 해당 회계연도 추정치보다 적은 경우, 보고서는 추정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공제 청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l)(2)(A)(B) 2025년 3월 1일부터,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b)항 (14)호 (A)소항 (ii), (iii), (iv), 또는 (v)목에 기술된 납세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청구한 총 공제액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m)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m)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m)(1) 이 조항은 2029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m)(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m)(2)(a)항 (1)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계속 유효하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에서 적격 납세자와 고용을 시작한 적격 정규직 직원에 한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m)(3) 이 조항은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이 더 이상 지정되지 않거나,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경제 개발 지역이 경제 개발 지역이 아니게 된 후에도, 달리 적격한 정규직 직원의 최초 고용일로부터 60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있는 경우) 동안 모든 적격 납세자에 대해 모든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그리고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이 더 이상 지정되지 않거나,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경제 개발 지역이 경제 개발 지역이 아니게 된 후에도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모든 임금은, 해당 직원이 (b)항 (13)호 및 (15)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마치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이 여전히 지정되어 구속력이 있거나 경제 개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 조항에 따라 적격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n)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6(n)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유효하다.

Section § 236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법률에 따라 잠정적인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여 해당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의 정확한 정의는 이전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7.1(a) 입법부의 의도는 2021년 11월 30일 당시의 제23627조에 따라 잠정적인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그들의 신고서를 수정하여 2021년 11월 30일 당시의 제23627조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7.1(b) 2021년 11월 30일 당시의 제23627조 (g)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 대해 2021년 11월 30일 당시의 제23627조에 따라 잠정적인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는 해당 세액 공제를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7.1(c)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는 2021년 11월 30일 당시의 제2362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7.1(d) 이 조항은 2025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36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순증가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15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은 자격을 얻기 위해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업은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이고 총수입이 크게 감소한 기업입니다. 이 법은 정규직 등가 직원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제 대상 '자격 있는 직원'을 정의하는 지침을 포함합니다.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S" 법인과 같은 특정 기업은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2026년 12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이러한 조항의 시행을 규제하고 촉진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1)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해, 섹션 6902.10에 따라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는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에게 단락 (2)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중소기업 고용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2) 이 세분화에 의해 결정된 공제 금액은 소단락 (A)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소단락 (B)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뺀 것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2)(A) 세분화 (c)에 명시된 자격 있는 직원의 순증가 각 건에 대해 1,000달러 (1,000달러)이며, 150,000달러 (1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2)(B)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가 섹션 6902.8에 따라 잠정 세액 공제 예약 금액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2)(B)(i) 섹션 6902.8에 따라 섹션 6902.7에 따른 자격 있는 판매세 및 사용세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한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의 경우, 섹션 6902.7 및 6902.8에 따라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에게 할당된 공제 금액.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a)(2)(B)(ii)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또는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 또는 둘 다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의 경우, 섹션 6902.8에 따라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가 받은 잠정 세액 공제 예약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1) "월별 정규직 등가"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1)(A) 시간당 자격 있는 임금을 받는 자격 있는 직원의 경우, "월별 정규직 등가"는 자격 있는 직원이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를 위해 월별로 고용된 총 시간 수를 의미하며, 자격 있는 직원 1인당 월 167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67로 나눈 값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1)(B) 봉급을 받는 자격 있는 직원의 경우, "월별 정규직 등가"는 자격 있는 직원이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를 위해 월별로 고용된 총 주 수를 4.33으로 나눈 후, 해당 자격 있는 직원이 고용된 시간 기준(time base)을 곱한 값이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2)(A) "자격 있는 직원"은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로부터 자격 있는 임금을 받는 직원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2)(A)(B) "자격 있는 직원"은 섹션 23627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제외하고, 이 파트에서 허용되는 다른 공제를 계산하는 데 자격 있는 임금이 포함된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A)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500명 이하의 자격 있는 직원을 고용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A)(i)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과 비교하여 결정된 총수입이 20% 이상 감소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A)(ii) 회계연도 신고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비교하여 결정된 총수입이 20% 이상 감소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A)(ii)(I) 2019-20 회계연도의 총수입을 2018-19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비교.
(II) 2019-20 회계연도와 2020-21 회계연도의 총수입 평균을 2018-19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비교.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A)(iii)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의 총수입에 1.5를 곱한 값을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총수입과 비교하여 결정된 2020년 2분기 총수입이 20% 이상 감소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3)(A)(B)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는 섹션 25101 또는 25110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세자 또는 섹션 25101.15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승인된 납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4) "자격 있는 임금"은 실업 보험법 제6부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5) "시간 기준"은 자격 있는 직원이 고용된 정규직 고용의 비율을 의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b)(6) "고용 주 수"는 자격 있는 직원이 해당 월 동안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총 역일 수를 7로 나눈 값으로, 4.33을 초과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c) 자격 있는 중소기업 고용주의 자격 있는 직원의 순증가는 단락 (2)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단락 (1)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뺀 것과 같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c)(1)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3개월 기간 동안 고용한 월평균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 월평균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3개월 동안 고용한 월별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 총수를 합산하여 그 총수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c)(2) 다음 중 더 적은 금액: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c)(2)(A)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고용한 월평균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 월평균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12개월 동안 고용한 월별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 총수를 합산하여 그 총수를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c)(2)(B)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3개월 기간 동안 고용한 월평균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 월평균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3개월 동안 고용한 월별 정규직 상당 자격 요건 충족 직원 총수를 합산하여 그 총수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d)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4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e) 본 편에 따라 적격 임금에 대해 달리 허용되는 공제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만큼 감액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f)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f)(1) 내국세법 제267조, 제318조 또는 제707조에 따라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 또는 기업의 모든 직원은 단일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f)(2)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제6902.10조에 따른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후 사업 형태를 다른 법인 유형으로 변경하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은 해당 세액 공제를 허용받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임금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의 결정은 해당 적격 임금이 새로운 법인에 의해 지급되거나 발생된 것처럼 새로운 법인에 적용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g) 제23803조에도 불구하고, 제6902.10조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하는 “S” 법인은 적격 판매세 및 사용세에 대해 전체 세액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10편(제170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주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세액 공제액도 허용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h) 제6902.10조에 명시된 제한의 적용으로 인해 청구된 세액 공제의 불허는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간주된다. 해당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은 제1905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i)(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i)(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 지침, 절차 또는 기타 안내를 채택할 수 있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규정, 규칙, 지침, 절차 또는 기타 안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j) 제19542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6902.9조, 본 조항 및 제17053.71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 이름, 각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 총수입액, 그리고 적격 직원 순증가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k) 2022년 법령 제55장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8(l) 본 조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3629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노숙인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각 적격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은 연간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999시간 근무 시 $2,500, 1,000~1,499시간 근무 시 $5,000, 1,500~1,999시간 근무 시 $7,500, 2,000시간 이상 근무 시 $10,000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는 총 공제액은 연간 $3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의 최소 120%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 시점에 노숙인이었거나 고용 전 180일 이내에 노숙인이었으며 유효한 인증서를 소지한 고용된 개인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총 할당된 공제액은 연간 3천만 달러로 제한되며, 전년도 미사용 공제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2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7년 12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1)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개인을 고용하는 적격 납세자에게는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며,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납세자당 과세 연도당 삼만 달러($30,00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2) 적격 납세자는 본 조항에 따라 과세 연도당 다음 금액의 공제를 허용받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2)(A)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500시간 이상, 1,000시간 미만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2,5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2)(B)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1,000시간 이상, 1,500시간 미만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오천 달러($5,000).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2)(C)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1,500시간 이상, 2,000시간 미만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칠천오백 달러($7,500).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a)(2)(D)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2,0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만 달러($10,0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1)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2) "통합 진입 시스템(Coordinated entry system)"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7조에 따라 개발된 중앙 집중식 또는 통합 평가 시스템을 의미하며, 노숙인 프로그램 참가자의 접수, 평가 및 의뢰 제공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3) "적격 고용주(Eligible employer)"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3)(A) 실업 보험법 제6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지급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3)(B) 최저 임금의 최소 120퍼센트를 지급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3)(C) 해당 적격 고용주가 해당 적격 개인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각 적격 개인에 대해 받은 인증서 사본을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4) "적격 개인(Eligible individual)"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4)(A) 고용일 또는 고용일 직전 180일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개인이 노숙인이거나 지역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coordinated entry system) 또는 지역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과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4)(B) 해당 개인이 (c)항 (2)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인증서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5)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 연방 정부가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6부에 따라 허용하는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유사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포함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6) "노숙인인 사람(Person is homeless)"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노숙인(homeless)"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7) "최저 임금(Minimum wage)"은 노동법 제2편 제4부 제1장 (제117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b)(8) "적격 납세자(Qualified taxpayer)"는 실업 보험법 제6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적격 개인에게 지급하는 적격 고용주를 의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1) 적격 고용주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coordinated entry system) 또는 지역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과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2)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coordinated entry system) 또는 지역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과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적격 개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3)(2)항에 따른 인증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4) 본 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c)(5) 적격 개인은 노숙자이거나, 해당 적격 개인이 새로운 인증을 받는 날 또는 그 날 직전 180일 기간 중 언제든지 지역 돌봄 연속체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 또는 지역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 세분항에 따라 새로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1) 이 조항 및 17053.80조에 따라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역년당 세액 공제 예약에 의해 할당될 수 있는 총 합계 세액 공제액은 3천만 달러(30,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 전년도 역년에서 이월된 미할당 세액 공제액(있는 경우)이 추가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2)(A) 적격 개인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자격이 되기 위해, 적격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2)(A)(i) 적격 개인을 고용한 후 30일 이내.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2)(A)(ii)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2)(A)(ii)(c)항 (5)호에 따라 새로운 인증을 받은 후 60일 이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2)(A)(B) 적격 개인과 관련하여 세액 공제 예약을 얻기 위해, 적격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적격 개인이 향후 12개월 동안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그리고 고용 시작일을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3)(A) 적격 개인과 관련하여 잠정적인 세액 공제 예약을 승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d)(3)(B)(1)호에 따라 설정된 연간 한도 내에서 이 조항 및 17053.80조에 따라 총 세액 공제액을 할당하고,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미할당 세액 공제액을 할당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e)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다음 2년 동안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f)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적격 납세자가 청구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적격 개인에게 사업 또는 영업 비용으로서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임금액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공제액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g)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할당에 관한 모든 지침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어떠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29(h)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3630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주, 지방 정부 또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 적격 재산 기부를 하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적격 기부는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이 그러한 기부를 하는 경우, 세액 공제는 파트너 또는 주주의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부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세액 공제는 다음 과세 연도 및 최대 7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의 경우, 이월 기간은 최대 14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세액 공제는 기부된 재산과 관련된 다른 모든 세액 공제 또는 공제를 대체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a)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로서,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8부(섹션 370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지방 정부 또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에 한 적격 기부의 공정 시장 가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b) 이 섹션의 목적상, "적격 기부"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37002에 정의된 재산의 기부로서,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8부(섹션 37000부터 시작)에 따라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의해 수락이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c) 모든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경우,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8부(섹션 37000부터 시작)에 따라 수락이 승인된 적격 기부의 공정 시장 가치는 적격 기부일 현재 통과 법인에 대한 그들의 지분에 따라 통과 법인의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모든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d)(1)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적격 기부의 경우,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7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d)(2)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적격 기부의 경우,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14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0(e) 이 세액 공제는 기부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어떠한 이권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세액 공제 또는 공제를 대신한다.

Section § 23636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 작업에 참여하는 적격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가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17.5%의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직원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되며 이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연간 청구할 수 있는 총 세액 공제에는 제한이 있으며, 연간 2천5백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15년차에는 3천1백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세액 공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입찰 비용에 세액 공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임금당 하나의 공제만 허용됩니다. 납세자는 적시에 신고하고 선착순으로 배분을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31년 12월 1일 이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a)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는 (c)항에 따른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적격 납세자가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임금의 171/2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Section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받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1) “연간 정규직 환산 인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1)(A) 시간당 적격 임금을 받는 적격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연간 정규직 환산 인원”은 적격 정규직 직원이 적격 납세자를 위해 근무한 총 시간(직원 1인당 2,0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2,0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1)(B) 급여를 받는 적격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연간 정규직 환산 인원”은 적격 직원이 적격 납세자를 위해 근무한 총 주수를 52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2) “적격 정규직 직원”은 적격 납세자에 의해 이 주에서 고용되었으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2)(A) 적격 납세자를 위한 해당 개인의 서비스가 이 주에서 수행되며,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의 궁극적인 사용 또는 구성 요소로서의 재산 설계, 테스트, 제조 또는 기타 생산 지원을 위한 적격 납세자의 주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과 80퍼센트 이상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2)(B) 해당 개인이 적격 납세자로부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2)(B)(i)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적격 납세자로부터 적격 임금을 받습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2)(B)(ii) 노동법 Section 515의 의미 내에서, 과세 연도 동안 정규직 고용에 대한 보수로 적격 납세자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3) “적격 납세자”는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의 궁극적인 사용 또는 구성 요소로서의 재산 제조를 위한 주 계약을 수주한 주 계약자이거나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주요 1차 하도급업체인 모든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주 계약자”는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 제조를 위한 주 계약을 수주한 계약자를 의미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주요 1차 하도급업체”는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 제조를 위해 수주된 초기 주 계약 금액의 최소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하도급업체를 의미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4) “적격 임금”은 적격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정규직 직원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임금으로서, 특정 비용의 자본화 및 재고 비용 포함과 관련된 국세법 Section 263A의 의미 내에서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며,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의 궁극적인 사용 또는 구성 요소로서 적격 납세자가 이 주에서 제조한 재산에 할당 가능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5)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는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공군을 위해 개발 및 생산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6)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 프로그램”은 2015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수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따라 미국 공군을 위한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의 설계, 테스트, 제조 또는 기타 생산 지원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신형 첨단 전략 항공기 프로그램”은 2014년 8월 1일 이전에 수주된 계약을 포함하지 않으며, B-52, B-1 또는 B-2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재 미국 공군 폭격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현대화, 유지 또는 달리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b)(7) “총 연간 정규직 환산 인원”은 과세 연도에 대해 연간 정규직 환산 인원 기준으로 계산된 적격 납세자의 적격 정규직 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c)(1)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총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36(c)(1)(A) 세액 공제 첫 해부터 5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총 세액 공제 금액은 역년당 2천5백만 달러($25,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64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월 1일까지 송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특정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적격 지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연간 최대 2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지출에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획, 설계, 건설 비용 및 임금이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최대 7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해당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은 승인된 송전 프로젝트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6년 12월 1일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a)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3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Section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해 적격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적격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지출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격 납세자당 과세 연도당 2천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b)(1) “은행”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7편 제1부 제2장 (Section 63021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b)(2) “적격 송전 프로젝트”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3049.73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b)(3) “적격 지출”은 적격 송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허가, 건설 및 장비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비용 또는 적격 송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적격 납세자의 직원에게 지불되거나 발생한 적격 임금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b)(4) “적격 납세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3049.71의 (h)항에 정의된 참여 당사자인 납세자를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b)(5) “적격 임금”은 실업 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6부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c)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7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d) 적격 납세자가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지출액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공제액은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된 적격 지출액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e) 적격 납세자가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7편 제1부 제2장 제10.5조 (Section 63049.71부터 시작)에 따라 세액 공제가 청구된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송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을 얻을 수 없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f) 은행은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3049.73의 (i)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승인하는 모든 적격 송전 프로젝트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의 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g)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h) Section 41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40(i) 이 조항은 2036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2364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적격 접근성 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초과분을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63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특정 세액 공제를 동일 기업 집단 내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수령 기업이 특정 과세연도부터 세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액 공제가 양도되면, 다른 당사자에게 재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약정은 일단 이루어지면 취소할 수 없으며, 양도에 대한 대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이는 공제되거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세액 공제 양도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감독하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불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와 수령 기업 모두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는 감사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2013년 중반까지 위원회는 이러한 세액 공제 양도의 사용 현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보고해야 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a)(1)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이 장에 따라 납세자에게 허용된 적격 세액 공제는 해당 납세자가 모든 적격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a)(2)(1)항에 따라 양도된 세액 공제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격 양수인의 "세금"(제2303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에 대해서만 적격 양수인이 적용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a)(3) 이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적격 세액 공제가 양도된 후, 적격 양수인은 양도된 세액 공제를 원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1) "계열사"는 제25105조에 정의된 공동 지배 집단의 구성원인 법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2) "적격 세액 공제"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2)(A)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납세자가 취득한 모든 세액 공제,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2)(B)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취득한 모든 세액 공제로서,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납세자의 첫 과세연도로 이월될 자격이 있는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 "적격 양수인"은 다음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납세자와 동일한 통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으로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되는 모든 계열사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A)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취득한 세액 공제의 경우: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A)(i) 2008년 6월 30일, 그리고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A)(ii) 적격 세액 공제가 양도되는 양도하는 납세자의 과세연도 마지막 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B)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취득한 세액 공제의 경우.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B)(i) 세액 공제가 납세자에게 허용된 첫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그리고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b)(3)(B)(ii) 적격 세액 공제가 양도되는 양도하는 납세자의 과세연도 마지막 날.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c)(1) (a)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선택은 일단 이루어지면 취소할 수 없으며, 해당 세액 공제를 허용받은 납세자가 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원본 신고서에 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c)(2)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납세자는 미사용 세액 공제 금액을 이 조항에 따라 양도된 세액 공제의 액면가만큼 줄여야 하며, 양도된 세액 공제 금액은 어떤 과세연도에도 양도하는 납세자의 "세금"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이후로 양도하는 납세자의 세액 공제 이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c)(3)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양수받은 적격 양수인은 양도가 발생하는 과세연도 또는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양도된 세액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격 양수인의 "세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된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모든 이월 기간 제한을 따르고 또한 (a)항 (2)호의 제한을 따른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c)(4) 어떤 경우에도 적격 양수인은 양도된 세액 공제를 다른 납세자에게 판매하거나, 달리 이전하거나, 그 이후에 양도할 수 없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d)(1)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적격 양수인이 양도하는 납세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d)(2) 이 조항에 따라 적격 세액 공제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격 양수인이 양도하는 납세자에게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 그러면: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d)(2)(A) 그렇게 지불된 금액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적격 양수인에게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d)(2)(B) 양도하는 납세자가 그렇게 받은 금액은 이 부분에 따라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e)(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형식과 방식을 지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를 적격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납세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도 지정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e)(2)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모든 납세자는 이 조항에 따라 양도된 세액 공제를 입증하고 양도 및 양도된 세액 공제의 후속 적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3(e)(3)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은 (1)항 및 (2)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설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664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체에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특정 지출에 대해 연간 최대 $250,000까지 2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지출에는 최저 임금의 150%에서 350% 사이를 버는 정규직 직원의 급여, 안전 장비, 교육, 인력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체는 7월 또는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공제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체에 제공되는 총 공제액은 이 법이 유효한 기간 동안 $2,000만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체가 현재 과세연도에 전체 공제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진될 때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액은 해당 지출에 대해 사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공제액을 줄입니다. 이 법은 2028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a)(1) 2023년 1월 1일 이후 및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Section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가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적격 납세자의 적격 지출 총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고, 단락 (2)의 적용을 받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a)(2)(A)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과세연도에 어떠한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공제액은 최대 이십오만 달러 ($250,000)로 제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a)(2)(A)(B) Section 25101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Section 25101.15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소단락 (A)에 명시된 한도는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될 권한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청구한 공제의 총액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 그룹이 청구한 공제의 총액은 소단락 (A)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1) “정규직 직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1)(A) 적격 납세자에 의해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 근무한 서비스에 대해 Unemployment Insurance Code의 Division 6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지급받는 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1)(B) 적격 납세자에 의해 Labor Code의 Section 515에 기술된 정규직 고용에 대해 과세연도 동안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Unemployment Insurance Code의 Division 6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지급받는 봉급 직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2) “최저 임금”이란 Labor Code의 Division 2의 Part 4의 Chapter 1 (Section 1171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3) “적격 지출”이란 적격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금액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3)(A) 적격 납세자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 보수. 이 소단락의 목적상, “고용 보수”란 해당 최저 임금의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를 지급받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 소단락에 따른 임금 계산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혜택, 보육 혜택,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또는 연금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의 정규직 직원에게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3)(B) 안전 관련 장비, 교육 및 서비스. 이 소단락의 목적상, “안전 관련 장비, 교육 및 서비스”란 대마초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개인 및 직업 안전 또는 대마초 면허 소지자의 고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장비;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Section 26051.5의 세분 (a)의 단락 (11)의 소단락 (A)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장 위험에 대한 비관리직 직원을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 감사, 경비원, 보안 카메라 및 화재 위험 완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3)(C) 적격 납세자 직원을 위한 인력 개발 및 안전 교육. 이 소단락의 목적상, “인력 개발”에는 공동 노사 훈련 프로그램, 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에 등록된 공동 견습 훈련 위원회 회원 자격, 그리고 Unemployment Insurance Code의 Section 14005에 정의된 주정부 인정 고부가가치 훈련 파트너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4) “적격 납세자”란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Division 10 (Section 26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상업용 대마초 사업체로서, 정규직 직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4)(A) 단락 (3)의 소단락 (A)에 기술된 고용 보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4)(B)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4)(C) 고용주가 주식의 전체 가치를 지불하는 직원 주식 소유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상업용 대마초 고용주의 주식을 포함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혜택 또는 연금 혜택.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b)(4)(D)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Section 26050에 따라 Type-10 또는 Type-12 면허를 소지한 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64(c) 이 조항 및 Section 17053.64에 따라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공제 예약으로 할당될 수 있는 공제의 총 누적액은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이천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3682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특정 승인된 대마 형평성 면허 소지자에게 1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사업 및 직업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마 규제국은 세금 관리를 위해 이러한 자격 있는 개인들의 목록을 관리할 것입니다.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최대 7년 동안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법은 '대마 형평성 세금 공제'로 알려질 것이고 202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a)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가 적격 납세자에게 1만 달러($10,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b)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란 대마 규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6249조에 따라 수립된 수수료 면제 및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 가용성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포함한 승인을 받은 지분 면허 소지자(equity licensee)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c) 2024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대마 규제국은 이 조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적격 납세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대마 규제국은 이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d)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액이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후 7년 동안 이월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이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e) 이 조항과 제17053.82조는 대마 형평성 세금 공제(Cannabis Equity Tax Credit)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f)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 포함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어떠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2(g)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23685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있는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를 제작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자격 있는 제작 비용의 일정 비율로, 일반 제작의 경우 20%,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TV 시리즈나 독립 영화의 경우 25%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예산, 제작 장소 및 기타 요인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서 공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특정 조건 하에 공제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독립 영화의 경우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상세한 제작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엄격한 보고 및 증빙 요건이 있으며, 위원회는 감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영화 제작에 매력적인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1)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격 납세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에 대해,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4)항에 명시된 해당 비율과 동일하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2) 해당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적격 영화에 대한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해당 적격 영화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액의 해당 비율에 해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3)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공제액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게 발행한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4)(1)항 및 (2)항의 목적상,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4)(1)(A)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0퍼센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a)(4)(1)(B) 적격 영화가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 또는 독립 영화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퍼센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 “부수 제품”이란 적격 영화의 일부 또는 요소를 포함하는 대중 판매용 물품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2) “예산”이란 적격 영화의 제작 기간 동안 지불되거나 발생한 모든 비용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적격 납세자와 제작 회사가 모든 적격 영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동일한 예산이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3) “클립 사용”이란 적격 영화에 사용된, 적격 영화 외의 다른 영화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4) “공제 증명서”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 (2)호 (C)목에 따라 발행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A) “직원 복리후생”이란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적격 납세자에게 이 부분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직원이 기여한 금액은 제외하고, 제작 기간 중 어느 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A)(i) 연금, 이익 공유, 연금 또는 유사 계획에 따른 고용주 기여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A)(ii) 직원을 위한 고용주 제공 상해 또는 건강 보험 보장.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A)(iii) 직원에게 제공되는 생명 또는 장애 보험에 대한 고용주 비용.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A)(B)
(18)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5)(A)(B)(18)항 (A)목 (i)호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이 항에 따라 고려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6) “독립 영화”란 최소 1백만 달러 ($1,000,000)의 예산과 최대 1천만 달러 ($10,000,000)의 예산을 가진 영화로서,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상장 회사가 해당 제작 회사의 25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영화를 의미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7) “라이선싱”이란 적격 영화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배포할 권리의 부여를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8) “새로운 사용”이란 영화가 처음 제작된 매체 외의 다른 매체에서 영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9)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9)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9)(A) “후반 작업”이란 적격 영화 제작의 최종 활동을 의미하며, 편집, 폴리 녹음, 자동 대화 교체, 사운드 편집, 스코어링 및 음악 편집, 시작 및 종료 크레딧, 네거티브 커팅, 네거티브 처리 및 복제, 사운드 및 시각 효과 추가, 사운드 믹싱, 필름-투-테이프 전송, 인코딩, 색 보정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9)(A)(B) “후반 작업”은 개봉용 프린트의 제작 또는 배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0) “사전 제작”이란 실제 물리적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의미하며, 적격 영화가 확고한 재정적 약정 합의를 받거나 제작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전용 제작 사무실 설립, 주요 제작진 고용 등이 포함되며, 장소 섭외 및 장비 및 무대 공간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1) “주요 촬영”이란 사전 제작 및 후반 작업과 구별되는, 영화가 실제로 촬영되는 제작 단계를 의미한다.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2) “Production period” means the period beginning with preproduction and ending upon completion of postproduction.
(1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3) “Qualified entity” means a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as defined in Section 269A(b)(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 payroll services corporation, or any entity receiving qualified wages with respect to services performed by a qualified individual.
(1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4)(A) “Qualified individual” means any individual who performs services during the production period in an activity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4)(A)(B) “Qualified individual” shall not include either of the following: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4)(A)(B)(i) Any individual related to the qualified taxpayer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B), or (C) of Section 51(i)(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4)(A)(B)(ii) Any 5-percent owner, as defined in Section 416(i)(1)(B)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the qualified taxpayer.
(1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 “Qualified motion picture” means a motion picture that is produced for distribution to the general public, regardless of medium, that is one of the following: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i) A feature with a minimum production budget of one million dollars ($1,000,000) and a maximum production budget of seventy-five million dollars ($75,000,000).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ii) A movie of the week or miniseries with a minimum production budget of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500,000).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iii) A new television series produced in California with a minimum production budget of one million dollars ($1,000,000) licensed for original distribution on basic cable.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iv) An independent film.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v) A television series that relocated to California.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B) To qualify as a “qualified motion picture,”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B)(i) At least 75 percent of the production days occur wholly in California or 75 percent of the production budget is incurred for payment for services performed within the state and the purchase or rental of property used within the state.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B)(ii) Production of the qualified motion picture is completed within 30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qualified taxpayer’s application is approved by the California Film Commiss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qualified motion picture is “completed” when the process of postproduction has been finished.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B)(iii) The copyright for the motion picture is registered with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pursuant to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B)(iv) Principal photography of the qualified motion picture commence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approved by the California Film Commission, but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at approval.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C)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in computing the total wages paid or incurred for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all amounts paid or incurred by all persons or entities that share in the costs of the qualified motion picture shall be aggregated.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5)(A)(D) “Qualified motion picture” shall not include commercial advertising, music videos, a motion picture produced for private noncommercial use, such as weddings, graduations, or as part of an educational course and made by students, a news program, current events or public events program, talk show, game show, sporting event or activity, awards show, telethon or other production that solicits funds, reality television program, clip-based programming i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content is comprised of licensed footage, documentaries, variety programs, daytime dramas, strip shows, one-half hour (air time) episodic television shows, or any production that falls within the recordkeeping requirements of Section 2257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1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6) “Qualified expenditures” means amounts paid or incurred to purchase or lease tangible personal property used within this state in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and payments, including qualified wages, for services performed within this state in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17)(A) “Qualified taxpayer” means a taxpayer who has paid or incurred qualified expenditures and has been issued a credit certificate by the California Film Commission pursuant to subdivision (g).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3) 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e)항에 따라 개발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독립 영화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천만 달러(10,000,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따로 배정해야 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b)(4)(1)항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세금의 변경을 구성하며, 입법부 양원의 각 선출된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에 의해 통과될 수 있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5(j)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그리고 (e)항에 따라 규정된 모든 규정이 채택되는 즉시 그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3687

Explanation

2017년부터 2028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학 접근 세금 공제 기금(College Access Tax Credit Fund)에 기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기부한 금액의 50%입니다. 주 전체에서 이러한 공제의 총액은 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California Educational Facilities Authority)이 이를 관리하며, 선착순으로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만약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남은 공제액을 다음 해 또는 최대 5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세금 공제 제도는 공식적으로 대학 접근 세금 공제(College Access Tax Credit)라고 불리며,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a)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로,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California Educational Facilities Authority)에 의해 배정되고 인증된 바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학 접근 세금 공제 기금(College Access Tax Credit Fund)에 기부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1) 본 조항, 제12207조 및 제17053.87조에 따라 배정되고 인증될 수 있는 총 공제액은 5억 달러($500,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i) 선착순으로, 본 조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 공제를 배정하고 인증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ii) 납세자가 대학 접근 세금 공제 기금에 기부하고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에 대한 인증을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해당 절차는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이 기부금 수령 후 45일 이내에 공제 대상 기부 금액을 인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iii) 해당 증명서가 발행된 연도 바로 다음 역년의 3월 1일까지, 해당 역년(calendar year)에 발행된 각 공제 증명서 사본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제공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B)(i)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은 본 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b)(2)(A)(B)(i)(ii)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은 (i)호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 관리국이 채택한 어떠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c)(1)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액이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5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c)(2)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를 계산할 때 본 조항에 따라 고려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편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d) 대학 접근 세금 공제 기금에 대한 기부에 대해 (a)항, 제12207조의 (a)항 및 제17053.87조의 (a)항에 의해 허용되는 세금 공제는 대학 접근 세금 공제(College Access Tax Credit)로 알려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7(e) 본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368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푸드뱅크에 특정 식품을 기부하는 자격을 갖춘 농부나 생산자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기부된 식품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기부 품목에는 신선 농산물과 통조림, 유제품, 빵과 같은 특정 가공식품이 포함됩니다. 기부자는 소매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직접 해당 품목을 재배하거나 가공해야 합니다.

기부 품목의 가치는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기부 금액에 따른 다른 공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기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은 2027년 이후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a)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21편 제1부 제5장(섹션 58501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푸드뱅크에 적격 기부 품목을 기부하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액으로 해당 적격 기부 품목의 적격 가치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 "적격 기부 품목"이란 신선 과일 또는 신선 채소와 다음의 원료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A) 다음의 모든 것: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A)(i)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섹션 42510에 정의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A)(ii)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섹션 18665에 정의된 "육류 식품 제품".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A)(iii)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섹션 18675에 정의된 "가금류".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A)(iv)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섹션 75027에 정의된 "계란".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A)(v)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섹션 58609에 정의된 "생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 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09935에 정의된 다음의 모든 식품: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i) 쌀.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ii) 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iii) 통조림, 냉동, 건조, 탈수 및 100퍼센트 주스 형태의 과일, 견과류 및 채소.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iv)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15편(섹션 32501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치즈, 우유, 요구르트, 버터 및 탈수유.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v) 건강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4094.5의 적용을 받는 영아용 조제분유.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vi) 식물성 기름 및 올리브유.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vii) 수프, 파스타 소스 및 살사.
(v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viii) 빵 및 파스타.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1)(B)(ix) 통조림 육류 및 통조림 해산물.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2)(A) "적격 납세자"란 토지에서 작물을 심고, 작물을 관리하며, 작물을 수확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2)(A)(B)(i) "적격 납세자"는 또한 적격 기부 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거나, 수확, 포장 또는 가공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 그 사람은 소매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2)(A)(B)(i)(ii) 이 소항에서 사용된 "소매업자"란 주로 대중에게 직접 소매 판매를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3)(A) "적격 가치"는 적격 납세자의 기부 월 내에 판매된 기부 품목의 총 동일 등급 도매 판매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 도매 가격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b)(3)(A)(B) 적격 납세자의 기부 월에 기부 품목의 도매 판매가 없었던 경우, "적격 가치"는 미국 농무부 농업 마케팅 서비스(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또는 그 후임 기관이 발행한 동일 등급 제품을 기준으로 해당 기부 월의 가장 가까운 지역 도매 시장 가격과 동일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c) 적격 납세자가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비용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는 소항 (a)에 제공된 공제액만큼 감소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d) 적격 납세자는 푸드뱅크에 적격 기부 품목의 적격 가치와 적격 기부 품목이 재배되었거나, 가공되었거나, 재배 및 가공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격 기부 품목을 수령하면 푸드뱅크는 적격 납세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해당 푸드뱅크가 승인한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해당 품목이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제21편 제1부 제5장(섹션 58501부터 시작)에 따라 기부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또한 기부된 품목의 종류와 수량, 적격 납세자 또는 적격 납세자들의 이름, 푸드뱅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적격 납세자가 제공한 적격 기부 품목의 적격 가치와 원산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격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e)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는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f)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6년 동안 추가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8.5(g) 이 섹션은 2027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2368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기업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주 내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기업은 GO-Biz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GO-Biz는 일자리 창출, 직원 보상, 캘리포니아 투자,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등의 요소를 평가합니다. 실업률이 높거나 빈곤한 지역의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GO-Biz는 이러한 계약을 협상하고 승인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제를 회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은 또한 보고 및 온라인에 부여된 공제 세부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공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업 훈련 제공 및 공정한 노동 관행 보장이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는 최대 5년까지 이월될 수 있으며, 연간 총 공제 배정액은 소기업을 위한 조항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공정한 고용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1)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로, (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고 섹션 18410.2에 따라 승인한 금액이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 이 섹션에 따른 공제는 2013-14 회계연도부터 2027-28 회계연도까지 GO-Biz에 의해 배정된다. 이 섹션에 따라 회계연도에 대해 납세자에게 배정되는 공제액은 GO-Biz와 납세자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다음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A) 납세자가 이 주에서 창출하거나 유지할 일자리의 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B) 납세자가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임금 및 복리후생 포함).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C) 납세자가 이 주에 투자한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D)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이 제안되거나 위치할 지역의 미국 인구조사에 따른 실업 또는 빈곤의 정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E) 주,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이 주에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F) 다른 주에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G) 제안된 프로젝트의 기간과 납세자가 이 주에 머무르기로 약속한 기간.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H)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이 이 주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I)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이 주, 지역 또는 지방에 미치는 전략적 중요성.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J) 납세자의 사업이 이 주에서 미래 성장 및 확장을 위한 기회.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K) 예상되는 주에 대한 혜택이 세액 공제로부터 납세자에게 예상되는 혜택을 초과하는 정도.
(L)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2)(L) 2018-19 회계연도부터 배정되는 공제의 경우, 납세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기회.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3)(2)항에 따라 체결된 서면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3)(2)(A) 배정된 공제가 허용되는 과세연도, 최소 보상 수준 및 최소 일자리 유지 기간을 포함하는 조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3)(2)(B) 공제가 승인 시 전액 배정될 것인지 또는 납세자가 상호 합의된 이정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했을 때 증분으로 배정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조항.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a)(3)(2)(C) 납세자가 서면 합의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b)(1) “위원회”는 섹션 18410.2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 공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b)(2) “GO-Biz”는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 이 섹션의 목적상, GO-Biz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1) 실업률이 높거나 빈곤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위치할 예정인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가진 납세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2) 이 섹션에 따라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공제를 제공하는 제안된 서면 합의의 조건들을 납세자와 협상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3) 협상된 서면 합의를 섹션 18410.2에 따른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4) 위원회가 서면 합의를 승인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서면 합의의 조건들을 알린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5) 위원회가 회수를 승인하면 이전에 배정된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알린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 다음의 모든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A) 이 섹션에 따라 공제를 배정받은 각 납세자의 이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B) 각 납세자의 예상 투자 금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C) 창출되거나 유지된 예상 일자리 수.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D) 납세자에게 배정된 공제 금액.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E)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회수된 공제 금액.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F) 납세자가 순 일자리 수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주요 위치. 주요 위치는 도시별로 또는 비법인 지역의 경우 카운티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6)(G)(1)항에 따라 높은 실업률 또는 빈곤 지역에 위치하여 우선권을 부여받은 각 세액 공제 수여를 식별하는 정보.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2)(A) (1)항에 따라 결정된 다른 금액 외에도, 재무국장은 본 조항 및 17059.2조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총 크레딧 금액을 2027-28 회계연도까지 매 회계연도당 최대 2천5백만 달러 (25,000,000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증액분은 17059.2조 (g)항 (2)호에 따라 이루어진 증액분과 합산될 경우, 2027-28 회계연도까지 매 회계연도당 2천5백만 달러 (25,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2)(A)(B) 입법부의 의도는 재무국장이 23636조 (c)항 (1)호 (A) 또는 (B) 소항에 따라 모든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허용된 크레딧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금액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A) 소항에 따른 총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3) 2017-18 회계연도까지 매 회계연도에, 본 조항 및 17059.2조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총 크레딧 금액의 25퍼센트는 17053.73조 또는 236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기업"을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c)(4) 매 회계연도에,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총 크레딧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떤 한 납세자에게도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h) GO-Biz는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정해진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 채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i)(1)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크레딧과 관련하여 GO-Biz와 납세자 간의 서면 합의는 23663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크레딧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확대하거나, 달리 변경해서는 안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i)(2)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크레딧과 관련하여 GO-Biz와 납세자 간의 서면 합의는 합의가 체결된 날짜의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j)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j)(1) 본 조항의 발효일에, 재무부는 2013-14 회계연도부터 2029-30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청구될 총 크레딧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j)(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매년 3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청구된 총 크레딧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본 조항에 따라 청구된 총 크레딧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부서의 추정치와 비교해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 청구된 총 크레딧 금액이 해당 회계연도 추정치보다 적을 경우, 보고서는 추정 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크레딧 청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k)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k)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k)(1) 19542조는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캘리포니아 경쟁 세금 크레딧을 관리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GO-Biz가 획득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89(k)(2) 19542조 및 (1)항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GO-Biz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GO-Biz는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캘리포니아 경쟁 세금 크레딧 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l) 본 조항은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369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역사적인 건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납세자는 적격 재활용 비용에 대해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잉여 재산에 위치하거나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5%로 증가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와 역사 보존국을 통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제는 건물이 운영을 시작한 연도에 적용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에는 파트너 간의 공제 적절한 할당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공제 한도를 가지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일부를 따로 배정합니다. 규정 및 신청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이점을 평가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세액 공제 할당을 받은 납세자는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세법 제47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만큼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받는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1) 내국세법 제47(a)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액 대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액은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재활용 지출액의 20퍼센트가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2) 해당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재활용 지출액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25퍼센트가 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2)(A) 해당 건축물이 연방 잉여 재산(정부법 제54142조에 따라 지방 기관이 취득한 경우), 정부법 제11011.1조에 정의된 잉여 주 토지, 또는 정부법 제54221조 (b)항에 정의된 잉여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2)(B) 재활용된 건축물이 보건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2)(C) 해당 건축물이 제17053.73조 (b)항 (7)호에 정의된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2)(D) 재활용된 건축물이 정부법 제7.86편(제67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군사 기지 재활용 기관의 일부인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a)(2)(E) 해당 건축물이 대중교통 역에서 도보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고밀도 복합 용도 개발인 대중교통 지향 개발인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b)(1)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은 내국세법 제47(c)(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 주에 위치하고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등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b)(2) “적격 재활용 지출액”은 내국세법 제47(c)(2)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건물의 어떤 부분이 면세 사용 재산인지 또는 면세 사용 재산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재활용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b)(3)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47(c)(2)(B)(iv)조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402(b)(1)(B)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c)(1)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에 역사 보존국과 협력하여 세액 공제 할당을 요청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c)(2) 세액 공제 할당을 받기 위해, 납세자는 역사 보존국과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가 결정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c)(3) 납세자에게 제공된 세액 공제 할당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c)(4) 역사 보존국은 세액 공제 할당을 받은 납세자가 세액 공제 할당 발행 후 재활용을 시작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재활용이 해당 국이 정한 기간 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할당은 몰수되며, 세액 공제 할당과 관련된 공제액은 미사용 할당 세액 공제액으로 처리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d) 이 조항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따른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e)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재산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기준액은 허용된 공제액만큼 감소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f)(1)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는 건축물이 사용 개시된 첫 과세연도에 청구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f)(2)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가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7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 이 조항의 목적상, 역사 보존국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1) 본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한다. 해당 규정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2) 해당 사무소와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공동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세액 공제 배정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마련한다. 서면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프로젝트의 예상 경제적 이점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경제적 이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2)(A) 구조물 재활 기간 중 및 이후에 재활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2)(B) 임금 증가 및 재산세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여 재활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주 및 지방세 수입의 예상 증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2)(C)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재활 프로젝트에 포함된 추가적인 인센티브 또는 기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3) 신청자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재활 프로젝트가 연방 규정집 제36편 제67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무부 장관의 재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g)(4) 모든 세액 공제 배정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 본 조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1) 본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역사 보존 사무소와 공동으로 절차를 마련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2)(A) (i)항에 따라 설정된 연간 한도액을 조건으로, 본 조항 및 제17053.91조에 따른 총 공제액을 선착순으로 배정하고,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미배정 공제액을 배정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2)(A)(B)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적격 재활 지출에 대한 비용 인증서를 수령하는 즉시 납세자의 세액 공제 배정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배정받아야 한다. 적격 재활 지출이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 인증서는 공인 회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3) 납세자에게 배정된 세액 공제를 인증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h)(4)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본 조항 및 제17053.91조에 따라 공제액을 배정받은 납세자들의 연간 목록을 제공하며, 각 납세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와 각 납세자에게 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i)(1) 본 조항 및 제17053.91조에 따라 모든 역년(曆年)에 배정될 수 있는 총 공제액은 다음의 모든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i)(1)(A) 2021년 역년 및 그 이후 매 역년, 2027년 역년을 포함하여 5천만 달러($50,000,000)의 세액 공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i)(1)(B) 이전 역년의 미사용 배정 세액 공제액 (있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i)(2)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적격 재활 지출이 1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납세자들을 위해 본 항 및 제17053.91조 (i)항 (2)호 (B)목에 따라 매 역년마다 총액으로 배정될 수 있는 8백만 달러($8,000,000)의 세액 공제를 따로 배정해야 한다. 제17053.91조 (i)항 (2)호 (C)목에 따른 재배정을 제공한 후, 이 금액이 어떤 역년에도 완전히 배정되지 않는 한, 미사용 부분은 후속 역년에 제17053.91조 (i)항 (2)호 (A)목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를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해진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j) 소득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법인에 의한 세액 공제 신청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j)(1) 파트너십에 부여된 공제액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방 역사적 재활 세액 공제가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배정되는지 또는 파트너십 계약 조건에 따른 공제액 배정이 내국세법 제704(b)조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해당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j)(2) 이 조항에 따라 파트너에게 세액 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부족한 범위 내에서, (1)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환수 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손실 또는 공제는 해당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신 (1)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환수 기간이 만료되는 과세 연도 직후의 첫 번째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때까지 이연된다. 파트너십에 부여된 세액 공제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해당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k) 이 조항의 목적상, 국세법 제50조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l)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는 제23455조 (a)항 (1)호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m)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m) 이 조항은 재활용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7조의 만료 또는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한다.
(n)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n)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분 위원회와 역사 보존국은 제17053.91조 (g)항 (4)호 및 (5)호와 (h)항, 그리고 제17053.91조 (g)항 (4)호 및 (5)호와 (h)항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o)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o)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o)(1)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1(o)(2) 예산법과 관련된 세출을 규정하는 법안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액은 0달러이다.

Section § 236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에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영화의 경우, 독립 영화인지,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TV 시리즈인지, 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시각 효과 및 음악 녹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지출에 대해 20%에서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제가 다른 관련 섹션에 따라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서 발행한 공제 증명서에 의해 제한됩니다. 공제액이 세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상세한 지출 및 일자리 창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제 할당을 감독하고 고용 비율 및 직업 준비 요건 준수를 보장합니다.

고용 관행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내 촬영 활동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공제가 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상세한 보고 및 준수 확인을 요구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1)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허용되며, 이는 (g)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계산 및 순위 지정과 (i)항에 설명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4)항에 설명된 해당 공제율에 따라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을 갖춘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적용된다. 섹션 23685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가 청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2)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영화에 대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 연도에 허용되며, 단, 2016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영화에 대해 자격을 갖춘 납세자가 모든 과세 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의 해당 비율에 대해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3)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발행한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항 및 (2)항의 목적상, 해당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A)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을 갖춘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의 20%로, 장편 영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적격 지출이 1억 달러 ($100,000,000)까지인 경우, 또는 이 섹션이나 섹션 23685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B) 해당 자격을 갖춘 영화가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을 갖춘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의 25%.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C) 독립 영화인 자격을 갖춘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의 25%, 1천만 달러 ($10,000,000)까지.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D)(A)항에 따라 해당 공제율이 결정되는 자격을 갖춘 영화에 추가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목에 따른 적격 지출의 총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D)(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D)(A)(i)(I)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의 5%.
(II) 이 조항의 목적상:
(ia) "해당 기간"은 사전 제작으로 시작하여 원본 촬영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에는 원격 촬영지를 철수하고 로스앤젤레스 구역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된다.
(ib) "로스앤젤레스 구역"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비벌리 대로와 라 시에네가 대로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아구아 둘세, 캐스타익(캐스타익 호수 포함), 레오 카릴로 주립 해변, 온타리오 국제공항, 피루, 포모나(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장 포함)를 포함한다.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etro Goldwyn Mayer, Inc.)의 코네호 랜치(Conejo Ranch) 부지는 로스앤젤레스 구역 내에 있다.
(ic) "원본 촬영"은 주요 촬영 및 원본 영상 재촬영을 포함한다.
(id)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은 해당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 구매 또는 임대되어 사용 또는 소비된 유형 개인 재산과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금액,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적격 임금과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금액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D)(A)(ii)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을 갖춘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음악 작곡 및 음악가에 의한 음악 트랙 녹음과 관련된 적격 지출의 5%.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a)(4)(1)(D)(A)(iii)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을 갖춘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시각 효과와 관련된 적격 지출의 5%.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 "부수 제품"은 자격을 갖춘 영화의 일부 또는 요소를 포함하는 대중 판매용 품목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2) “예산”이란 적격 영화의 제작 기간 동안 지불되거나 발생한 모든 비용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적격 납세자와 제작사가 모든 적격 영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동일한 예산이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3) “클립 사용”이란 적격 영화에 사용된, 적격 영화 외의 다른 영화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4) “크레딧 증명서”란 세분 (g)의 단락 (3)의 소단락 (C)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5)(A) “직원 복리후생”이란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적격 납세자에게 이 부분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직원이 기여한 금액은 제외하고, 제작 기간 동안의 어느 해에 대해서든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5)(A)(i) 연금, 이익 공유, 연금 또는 유사 계획에 따른 고용주 기여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5)(A)(ii) 직원을 위한 사고 또는 건강 보험 계획에 따른 고용주 제공 보장.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5)(A)(iii) 직원에게 제공되는 생명 또는 장애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5)(A)(B) 단락 (21)의 소단락 (A)의 조항 (i)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되는 모든 금액은 이 단락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6) “독립 영화”란 최소 예산 100만 달러 ($1,000,000)의 영화로서,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가 해당 제작 회사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영화를 의미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7) “일자리 비율”이란 적격 개인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의 금액을, 세분 (a)의 단락 (4)의 소단락 (D)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 크레딧을 포함하지 않는 세액 공제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계산된 것을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8) “라이선싱”이란 적격 영화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부여를 의미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9) “새로운 사용”이란 영화가 처음 제작된 매체 외의 다른 매체에서 영화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0) “새로운 TV 시리즈의 파일럿”이란 제안된 TV 시리즈를 위해 제작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의미한다.
(1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1)(A) “후반 작업”이란 적격 영화 제작의 최종 활동을 의미하며, 편집, 폴리 녹음, 자동 대화 교체, 사운드 편집, 스코어링, 음악가에 의한 음악 트랙 녹음 및 음악 편집, 시작 및 끝 크레딧, 네거티브 커팅, 네거티브 처리 및 복제, 사운드 및 시각 효과 추가, 사운드 믹싱, 필름-테이프 전송, 인코딩, 색 보정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1)(A)(B) “후반 작업”은 개봉 프린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의 제조 또는 배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2) “사전 제작”이란 적격 영화가 확고한 재정적 약정 합의를 받거나, 제작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작되는 실제 물리적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전용 제작 사무실 설립, 주요 제작진 고용 등을 포함하고, 장소 섭외 및 장비 및 무대 공간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포함하는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3) “본 촬영”이란 사전 제작 및 후반 작업과 구별되는, 영화가 실제로 촬영되는 제작 단계를 의미한다.
(1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4) “제작 기간”이란 사전 제작으로 시작하여 후반 작업 완료 시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1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5) “적격 법인”이란 내국세법 제269A(b)(1)조에 정의된 개인 서비스 법인, 급여 서비스 법인, 또는 적격 개인이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격 임금을 받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1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6) “적격 지출”이란 적격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이 주 내에서 구매 또는 임차되어 사용된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금액과, 적격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이 주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적격 임금 포함)을 의미한다.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 “적격 개인”이란 제작 기간 동안 적격 영화 제작과 관련된 활동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 “적격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 내국세법 제51(i)(1)조의 소단락 (A), (B), 또는 (C)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격 납세자와 관련된 모든 개인.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i) 내국세법 제416(i)(1)(B)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납세자의 5% 소유자.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 실업보험법 제6부(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서, 적격 영화 제작에 참여한 납세자가 이 주 내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적격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임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i) 적격 영화 제작에 참여한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직원 복리후생비 중 (i), (iii), (iv)항에 명시된 적격 임금 금액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부분.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ii)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ii)(17)항의 의미 내에서 적격 개인이 이 주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격 법인에 지급된 금액.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v) 적격 개인인 독립 계약자에게 해당 적격 개인이 이 주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보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 “적격 임금”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라이선싱, 2차 시장, 또는 잔여 보상과 관련된 비용(임금 포함), 또는 사운드트랙 앨범, 장난감, 게임, 예고편 또는 티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수적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임금 포함).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i) 취득, 개발, 전환, 또는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임금 포함).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ii) 적격 영화의 자금 조달, 간접비, 마케팅, 홍보 또는 배급과 관련된 비용(임금 포함).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17)(A)(B)(iv) 대사 없는 보조 출연자를 제외한 작가, 감독, 음악 감독, 작곡가, 음악 슈퍼바이저, 프로듀서 및 연기자에 대해 적격 영화당 개인별로 지급되는 비용(임금 포함).
(2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22) “잔여 보상”이란 영화가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또는 2차 시장을 통해 상영될 때 지급되는 추가 보상으로서, 제작 중에 지급되는 금액과 구별된다.
(2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23) “재사용”이란 적격 영화가 제작된 동일한 매체에서의 최초 사용 이후에 해당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
(2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24) “2차 시장”이란 적격 영화가 최초 상영 매체 이후에 상영되는 매체를 의미한다.
(2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25)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TV 시리즈”란 에피소드 길이 또는 최초 매체 상영과 관계없이 에피소드당 최소 100만 달러($1,000,000)의 제작 예산을 가진 TV 시리즈로서, 가장 최근 시즌을 캘리포니아 밖에서 촬영했거나 모든 시즌을 캘리포니아 밖에서 촬영했으며, 납세자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 공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임을 증명하는 시리즈를 의미한다.
(2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b)(26) “시각 효과”란 실사 촬영 중 세트나 장소에서 포착할 수 없어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생성, 변경 또는 향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매트 페인팅, 애니메이션, 세트 확장, 컴퓨터 생성 개체, 캐릭터 및 환경, 합성(최종 이미지에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 와이어 제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 효과”에는 전통적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제작된 완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 제23036조 (i)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이 부분에 따라 계산된 납세자의 세금 책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는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계열 법인에 양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계열 법인”은 1993년 법령 제881장에 의해 개정된 제25110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해당 조항에 “50퍼센트 초과”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100퍼센트”가 대체되고, 해당 조항에 “의결권 있는 주식”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가 대체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2)(1)항에 명시된 선택은: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2)(1)(A) 최초로 세액 공제를 받는 적격 납세자가 선택한 모든 방법에 기반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2)(1)(B) 일단 이루어지면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2)(1)(C) 양도 결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격 납세자와 세액 공제를 양도하고 받는 적격 납세자의 계열 법인 각각의 신고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이후 과세 연도에 대해 변경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2)(1)(D)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크레딧 양도에 관한 모든 필수 정보(법인 번호,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또는 양수인의 다른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양도된 크레딧 금액 포함)와 함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납세자는 하위 조항 (b)의 (6)항에 정의된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크레딧을 관련 없는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3)(A)(B) 자격 있는 납세자는 크레딧 판매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크레딧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모든 필수 정보(크레딧이 판매된 관련 없는 당사자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다른 납세자 식별 번호, 판매된 크레딧의 액면가, 그리고 크레딧 판매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가 받은 대가 금액 포함)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4)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크레딧이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크레딧은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8개 과세 연도까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크레딧이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5) 본 하위 조항에 따라 크레딧은 한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판매될 수 없으며, 관련 없는 당사자가 다른 납세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크레딧을 재판매할 수도 없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6)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세금 크레딧을 양도받거나 취득한 당사자는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7)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 있는 납세자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금 크레딧이 자격 있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범위 내에서는 세금 크레딧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8)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원래 크레딧을 배정받은 납세자와 크레딧을 판매받은 납세자 모두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동일한 금액의 크레딧을 청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평가에 대한 소멸 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어느 한 납세자의 크레딧을 불허할 수 있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9)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하위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설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0) 제23036조의 하위 조항 (i)는 본 하위 조항에 따라 판매된 어떠한 크레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1) 본 하위 조항의 목적상: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1)(A)(1)항에 따라 크레딧을 양도받은 계열 법인 또는 법인들은 하위 조항 (a)의 (1)항에 따라 자격 있는 납세자로 취급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1)(B)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c)(11)(B)(3)항부터 (10)항까지(포함)에 따라 크레딧을 구매하는 관련 없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하위 조항 (a)의 (1)항에 따라 자격 있는 납세자로 취급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 자격 있는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크레딧도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A) 각 자격 있는 개인의 신원 확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B) 제작의 특정 시작 및 종료일.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C) 지급된 총 임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D) 자격 있는 개인에게 지급된 총 자격 임금.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E) 미국 법전 제17편 제410조의 권한에 따라 발행된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저작권 등록 번호(청구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관련). 등록 번호는 크레딧을 청구하는 신고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F)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사용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총 금액.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G) 자격 있는 지출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H) 하위 조항 (g)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요구하는, 청구된 크레딧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1)(I) 경력 준비 요건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d)(2)(A) (1)항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하위 조항 (g)에서 이전에 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재계산하고 이 재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자격 있는 납세자가 하위 조항 (g)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이전에 기재했던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f) 적격 납세자가 하위 조항 (d)의 (1)항 (E)호에 따라 요구되는 저작권 등록 번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세액 공제는 불허되며 절차가 충족될 때까지 섹션 19051에 따라 사정 및 징수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 이 섹션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1)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1)(2)항의 (A)호부터 (E)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7월 1일 이전까지, 회계연도당 하나 이상의 배정 기간에 신청자에게 세액 공제를 배정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회계연도당 두 개 이상의 배정 기간에 신청자에게 세액 공제를 배정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공동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세액 공제 배정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i) 영화 제작을 위한 예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ii) 제작 일수.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iii) 제작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iv)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격 영화 제작 기간 동안 신청자가 고용한 개인의 민족적 및 인종적 구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자가 고용한 인력의 다양성.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v) 신청 시점에 알려진 경우, 통합 보고 그룹의 모든 구성원.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vi) 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연간 손익 계산서, 감사 또는 비감사 재무제표, 요약 예산 예측 또는 결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무 정보, 또는 섹션 23038에 따라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유한 책임 회사의 파트너십 또는 소유자의 이러한 문서의 기능적 등가물.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기밀이며 공개 대상이 아니다.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vii)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의 이름 또는 캘리포니아 소득세 목적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유한 책임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이름으로서, 신청자의 적격 영화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기밀이며 공개 대상이 아니다.
(v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viii) 신청자가 적격 개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적격 임금의 금액.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ix) 하위 조항 (a)의 (4)항에 설명된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청자가 적격 영화가 받을 것으로 계산하는 세액 공제 금액.
(x)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x) 이 섹션에 설명된 세액 공제가 적격 영화의 촬영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는 진술서. 진술서에는 적격 영화가 촬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세액 공제가 없을 경우 적격 영화가 위치할 관할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진술서는 신청자의 임원 또는 경영진이 서명해야 한다.
(x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A)(x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B) 이 섹션의 요건에 부합하게, 세액 공제 배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C)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결정하고 지정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i) 모든 회계연도에 하위 조항 (i)에 설명된 범주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을 배정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i)(ii) 각 배정일 및 각 범주에 대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계산한 일자리 비율에 따라 각 신청자를 가장 높은 순위부터 가장 낮은 순위까지 나열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i)(iii) 해당 공제율에 따라, 공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가장 높은 일자리 비율에 따라 목록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 신청자에게 세액 공제를 배정한다.
(i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i)(iv)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i)(iv)(e)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자격 있는 영화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경우 고용 비율을 최대 2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 기준에는 캘리포니아 내 제작 및 후반 작업 지출 금액, 캘리포니아 내 제작 시설 활용, 그리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결정하는 캘리포니아 내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기타 기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D)(i)(v)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섹션 17053.95, 17053.85 또는 23685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승인받고 크레딧 할당을 받은 모든 텔레비전 시리즈,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 또는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의 파일럿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는 회계연도 내에 크레딧이 할당될 때마다 해당 텔레비전 시리즈의 존속 기간 동안 매년 크레딧이 발행되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E)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2)(E)(i)항에 기술된 범주에 따른 연간 한도 및 할당 크레딧 금액을 조건으로, 본 조항 및 섹션 17053.95에 따라 총 크레딧 금액을 할당하고,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미할당 크레딧 및 (d)항 (2)호에 따라 감소된 크레딧 금액을 할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된 세액 공제를 인증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A)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A)(g)항 (2)호 (A)소항의 정보 업데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인이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지출 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립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크레딧 증명서를 발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감사 요건을 수립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C)(i) 자격 있는 납세자가 크레딧 증명서 발행 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보고할 절차를 수립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C)(i)(I) 쉽게 이용 가능한 경우, 자격 있는 납세자와 동일한 사업 단위에 속하는 신청인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 중 전년도에 미국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하는 적격 영화를 제작한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 구역 목록. 본 조항의 목적상, “적격 영화”는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제작 중이었던 텔레비전 시리즈의 에피소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C)(i)(II)(I)소항에 기술된 적격 영화가 해당 위치에서 주요 촬영 또는 후반 작업 수행을 전제로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 구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C)(i)(i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역년 내에 여러 크레딧 증명서를 받는 자격 있는 납세자의 경우, 본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역년 기준으로 단일 보고서로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D) 적격 영화가 완료되면, 적격 지출이 확인되고 본 조항에 따라 고용 비율이 계산된 후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반영하는 크레딧 증명서를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발행한다. 크레딧 증명서에 표시된 크레딧 금액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4) 크레딧 할당을 받지 못한 신청자로부터 가능한 경우 다음 정보를 얻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4)(A) 신청 대상이었던 적격 영화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4)(B) 완료된 경우, 어느 주 또는 해외 관할 구역에서 주요 촬영이 완료되었는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4)(C) 신청인이 해당 위치에서 적격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해당 주 또는 해외 관할 구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5) 요청 시 입법 분석관실에 신청자로부터 받거나 제출된 모든 신청 자료 또는 기타 자료를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으로 제공하며, (2)항 (A)소항의 (i)호부터 (xi)호까지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6) 본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는 파트 10.2 제7장 제2조 (섹션 19542부터 시작)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간주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g)(3)(1)항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세금의 변경을 구성하며, 입법부 양원 각각에 선출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5(j)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그리고 채택 시 (e)항에 따라 규정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36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유한 책임 회사(LLC)에 의해 발생한 세액 공제라도, 해당 LLC를 소유한 법인이나 그 계열 법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LLC가 적격 납세자로 간주되지 않거나 세액 공제가 LLC의 납세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계열 법인"은 관련 섹션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단, 이러한 세액 공제가 2025년 1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양도되고 청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6(a) 섹션 23685 및 23695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23685 또는 23695에 따라 허용되고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유한 책임 회사(disregarded singl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의해 발생한 세액 공제 또는 그 일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하여 해당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유한 책임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계열 법인에게 양도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6(a)(1)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유한 책임 회사가 섹션 23685 및 23695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납세자(qualified taxpayer)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6(a)(2) 섹션 23685 및 23695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 금액이 섹션 23685의 (c)항의 (1)호 또는 섹션 23695의 목적상 무시되는 단일 구성원 유한 책임 회사의 납세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6(b) 이 섹션의 목적상, “계열 법인(affiliated corporation)”은 섹션 23685 및 23695의 (c)항의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6(c) 이 섹션은 이 섹션의 영향을 받는 세액 공제가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적시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양도되고 청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369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및 TV 제작을 하는 제작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장편 영화, 미니시리즈, 텔레비전 시리즈, 독립 영화 등 다양한 제작 유형을 포함합니다. 자격 있는 제작물은 적격 비용의 20%에서 25% 사이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고용 비율) 및 다양성 노력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어떤 제작물이 이러한 공제를 받을지 선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양성 작업 계획을 사용하고, 시각 효과에 지출하며, 전통적인 로스앤젤레스 지역 밖에서 운영되는 제작물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현장에서 촬영된 영화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 캘리포니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작자들은 예산, 고용 다양성 및 기타 제작 세부 사항을 보여주며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세금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공제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운드 스테이지 건설에 지역 인력과 숙련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1)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며, 이는 (g)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계산 및 순위 지정과 (i)항에 설명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4)항에 설명된 해당 공제율에 따라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적용된다. 섹션 23685 또는 23695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가 청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2)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적격 영화에 대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단,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해당 적격 영화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의 해당 비율에 대해 적용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납세자에게 발행한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소항의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을 결정할 때,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각 적격 영화에 대한 다음 적격 지출 금액으로 제한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II)(I)소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I) (b)항 (18)호 (A)소항 (ii)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의 경우,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I)(II)(I)소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b)항 (18)호 (A)소항 (ii)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i)(I) (b)항 (18)호 (A)소항 (iii)목 또는 (v)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시즌당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ii)(I)(II)(I)소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b)항 (18)호 (A)소항 (iii)목 또는 (v)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3)(A)(B)(A)(iv) 독립 영화의 경우, 천만 달러 ($10,000,000)까지.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항 및 (2)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A)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의 20%로, 이 섹션, 섹션 23685 또는 섹션 23695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장편 영화 또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B) 해당 적격 영화가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의 25%.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C) 독립 영화인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의 25%.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D)(A)소항에 따라 해당 공제율이 결정되는 적격 영화 제작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에 따른 적격 지출의 총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D)(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a)(4)(1)(D)(A)(i)(I)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부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E)소항에 설명된 적격 임금을 제외한 적격 지출의 5%.
(II) 이 목과 (E)소항의 목적을 위해: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 이 조항에 따라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하지 않는 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A) 각 적격 개인의 신원 확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B) 제작의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 날짜.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C) 지급된 총 임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D) 적격 개인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의 총액.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E)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E)(b)항 (21)호 (B)소호 (iv)목에 따라 적격 임금에서 제외되는 개인에 대한 집계 데이터(성별, 민족 및 인종 구성 포함).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F) 미국 법전 제17편 제410조의 권한에 따라 발행된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저작권 등록 번호(청구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관련). 등록 번호는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G) 적격 영화 제작에 사용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총액.
(H)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H) 적격 지출을 입증하는 정보.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I)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I)(g)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로서, 청구된 공제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J)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J)(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 영화에 신청인이 고용한 인력의 다양성에 관한 데이터.
(K)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K) 경력 준비 요건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L)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1)(L) 적격 납세자가 (e)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2)(A) (1)항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g)항에서 이전에 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재계산하고, 이 재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적격 납세자가 (g)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이전에 기재한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2)(A)(B)(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영화에 대한 일자리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일자리 비율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허용되는 공제액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해야 합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2)(A)(B)(i)(i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영화에 대한 일자리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일자리 비율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1년 이상 동안 해당 적격 납세자 또는 적격 납세자의 지배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g)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d)(2)(A)(C) 이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사유”란 적격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정된 에피소드 수 완료 전의 TV 시리즈 취소 또는 (e)항에 따라 채택될 규정에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유사한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k)항을 포함하여, 섹션 17053.98, (k)항을 포함하여, 또는 섹션 17053.85, 17053.95, 23685, 또는 23695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승인받고 크레딧 배정을 받은 모든 텔레비전 시리즈,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 또는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의 파일럿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는 회계연도 내에 크레딧이 배정될 때마다 해당 텔레비전 시리즈의 존속 기간 동안 각 후속 시즌에 대해 크레딧이 발급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후속 시즌에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가 받는 크레딧 금액을 이전 회계연도의 크레딧 배정 서한(들)에 예약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며, 또는 이전 회계연도에 예약된 금액이 없는 경우, 크레딧 배정 서한(들)이 접수된 가장 직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후속 시즌에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가 받는 크레딧 금액을 섹션 23698.1의 (b)항 (23)호에 정의된 반복 텔레비전 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어떤 회계연도에든 이 조항에 따라 모든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세금 크레딧이 없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재정부와 협력하여 다음 두 회계연도 중 어느 하나에 모든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세금 크레딧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부족분 또는 다음 두 회계연도에 대한 예상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주어진 순서대로 다음 조정을 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I)(i)항 (2)호 (A)소항 (iii)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부족분 또는 예상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 범주에 배정된 크레딧 금액의 최대 100퍼센트를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로 재배정할 수 있다.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II)(i)항 (2)호 (A)소항 (iv)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부족분 또는 예상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에 배정된 크레딧 금액의 최대 100퍼센트를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로 재배정할 수 있다.
(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III)(i)항 (2)호 (A)소항 (ii)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장편 영화 범주에서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 범주로 크레딧 배정액의 최대 100퍼센트를 재배정할 수 있다.
(IV)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될 총 크레딧 배정액의 최대 25퍼센트를 현재 회계연도의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 배정한다. 현재 회계연도에 배정을 위해 이전된 금액은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될 수 있는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2024-25년에서 차감된 크레딧 배정액은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인증되지 않는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V)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부족분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각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 부여되는 크레딧 금액을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을 협상하기 위해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는 적격 납세자와 협의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E) 연간 한도 및 (i)항에 설명된 범주에 따른 배정 크레딧 금액을 조건으로, 이 조항 및 섹션 17053.98에 따라 총 크레딧 금액을 배정하고, 이전 연도 및 섹션 17053.85, 17053.95, 23685, 23695에서 이월된 미배정 또는 미사용 크레딧을 배정하며, (d)항 (2)호에 따라 감소된 크레딧 금액을 배정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 적격 납세자에게 배정된 세금 크레딧을 인증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A)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A)(g)항 (2)호 (A)소항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수립한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A)(g)(i) 신청인이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지출 금액.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A)(g)(ii) 신청인이 고용한 인력의 다양성.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A)(g)(i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3)(A)(g)(iii)(b)항 (21)호 (B)소항 (iv)목에 따라 임금이 적격 임금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민족적 및 인종적 구성과 성별.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v)(9)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매년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배정된 제작물에 대한 총 다양성 정보와 캘리포니아 영화 제작 산업 전반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1)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매년 입법 분석관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적격 납세자 목록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각 적격 납세자에게 배정한 세액 공제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적격 납세자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해당하는 경우 각 파트너 또는 주주의 납세자 식별 번호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2)(A) (g)항 (6)호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게시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2)(A)(i)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각 적격 납세자에게 배정한 적격 납세자 목록 및 세액 공제 금액, 적격 납세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캘리포니아 내 제작 일수, 적격 납세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제작으로 인해 직접 창출될 캘리포니아 일자리 수, 그리고 제작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격 지출 총액.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2)(A)(ii) 적격 납세자의 제작을 설명하는 서술형 직원 요약과 적격 납세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에 포함된 적격 납세자에 대한 배경 정보.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2)(A)(iii) 세액 공제를 배정받은 적격 납세자의 경우, (g)항 (2)호 (A)소항 (iv)호 및 (xii)호에 따라 수집된 제작물별 총 다양성 정보와 (g)항 (2)호 (A)소항 (xiii)호에 따라 수집된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편집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2)(A)(B)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으로 만들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각 시와 카운티에 지방 관할 구역에서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 검토, 영화 제작 유치 및 장려에 관한 자료, 그리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모범 촬영 조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주 전역의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지역별 이니셔티브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 관할 구역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각 승인된 신청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i)(1) (A) 이 조항 및 제17053.98조의 (k)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및 제17053.98조에 따라 회계연도에 배정될 수 있는 총 세액 공제 금액은 3억 3천만 달러($330,000,000)이며, 2020-21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2024-25 회계연도까지 (g)항 (7)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 (C), (D) 또는 (E)소항에 명시된 금액의 세액 공제가 추가되고,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F)소항에 명시된 금액의 세액 공제가 추가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B)(i) (ii)호 및 (iii)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배정 세액 공제 금액(있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B)(i)(ii)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미사용 세액 공제 배정 금액은 (2)항 (A)소항 (i)호에 따라서만 배정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B)(i)(iii) 남은 미사용 세액 공제 배정 금액의 총액은 (2)항 (A)소항 (iv)호에 따라서만 배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C) 이전에 배정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세액 공제 금액.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D)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D)(d)항 (2)호에 따라 감액된 세액 공제 금액.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h)(3)(E)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식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17053.85조, 제17053.95조, 제23685조 또는 제23695조에 귀속되는 미사용 배정 세액 공제 금액(있는 경우)의 해당 부분.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I) 본 세분 (2)항의 소항 (A) 및 세분 (g)의 (2)항 소항 (D)의 (v)호에도 불구하고, 본 소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전용되거나 재배정될 수 없다.
(II) 세분 (b)의 (25)항에도 불구하고, 본 소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란 에피소드 길이 또는 초기 미디어 방영 여부와 관계없이 에피소드당 최소 1백만 달러($1,000,000)의 제작 예산을 가지며, 최소 한 에피소드의 주요 촬영일 중 75퍼센트 이상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촬영했고, 어떠한 에피소드의 주요 촬영일 중 25퍼센트 이상을 캘리포니아 내부에서 촬영하지 않은 텔레비전 시리즈를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ii) 2021-22 회계연도 및 2022-23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될 추가 7천5백만 달러($75,000,000)의 크레딧을 배정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세분 (4)항 및 세분 (g)의 (2)항 소항 (D)의 (v)호에 따른 배정 변경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 범주에 따라 크레딧 금액을 배정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i) 적격 지출액이 1천만 달러($10,000,000) 이하인 독립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4.8퍼센트가 배정된다. 적격 지출액이 1천만 달러($10,000,000)를 초과하는 독립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3.2퍼센트가 배정된다. 이 금액은 (1)항 소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배정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에 추가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ii) 장편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35퍼센트가 배정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iii)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17퍼센트가 배정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iv)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의 파일럿, 미니시리즈 및 반복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40퍼센트와 (1)항 소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배정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이 배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B)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크레딧의 배정 기간 내에 미사용 금액은 소항 (A)의 (iv)호에 명시된 범주로 재배정되며, 미사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크레딧 배정 기간에 재배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2)(A)(C) 세분 (g)의 (2)항 소항 (D)의 (v)호에 따라 후속 연도에 크레딧이 발행된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해당 후속 크레딧 금액은 소항 (A)의 (iv)호에 명시된 배정 금액에서 허용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3)(1)항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세금 변경을 구성하며, 입법부 양원 각각에 선출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해 통과될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4) 세분 (k)에 정의된 적격 영화는 해당 회계연도에 세분 (k)에 따라 크레딧을 받는 경우, 세분 (a)부터 (j)까지(포함)에 따른 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j)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그리고 채택 시 세분 (e)에 따라 규정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세금 크레딧을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k)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3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배정에 따라,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크레딧이 적격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허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A)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배정된 크레딧의 경우, 본 세분 (3)항에 의해 수정된 세분 (a)의 (4)항에 명시된 해당 크레딧 비율 중 20퍼센트 또는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내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에 대해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B) 2025년 7월 1일 이후 배정되는 크레딧의 경우, 이 세분항의 (3)항에 의해 수정된 23698.1조 (a)세분항의 (4)항에 명시된 해당 크레딧 비율인 35% 또는 40% 중 더 높은 비율로,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에서 주 내에서 제작된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 이 세분항의 목적상, 이 세분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세분항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A)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5년 동안 인증된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A)(i) 해당 프로젝트는 주 내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사운드스테이지의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을 제공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A)(ii) 실제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지출액은 5년 연속 역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지출액 중 2천5백만 달러($25,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A)(iii) 각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은 17053.99조에 따라 수행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A)(iv) 각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은 이 세분항을 채택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발급된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에 대한 기초 허가 또는 구조 건축 허가에 따라 시작된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A)(v)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 신청자 또는 그 계열사는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련된 임금 또는 투자에 대해 정부법 12096.6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경쟁 보조금(California Competes Grant)을 받지 않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B) “적격 영화”란 (b)세분항에 정의된 적격 영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B)(i) 제작 기간 동안, 적격 영화는 주요 촬영 단계 촬영일의 최소 50%를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로 인증된 사운드스테이지 또는 사운드스테이지들에서 촬영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B)(ii) 제작 기간 동안, 적격 영화는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로 인증된 사운드스테이지 또는 사운드스테이지들에서의 촬영을 위해 적격 임금으로 최소 5백만 달러($5,000,000)를 지급하거나 발생시킨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B)(iii)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 납세자에 의해 제작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B)(iii)(I) 해당 제작이 촬영되는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인 사운드스테이지 또는 사운드스테이지들의 동일한 소유주 또는 소유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된다.
(II) 해당 제작이 촬영되는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들과 10년 이상의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B)(iv)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다양성 작업 계획을 제공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2)(C) 이 세분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와 납세자는 통과 법인(passthrough entity)과 무시 법인(disregarded entity)을 포함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 (2)항 (B)소항 (iv)호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성 작업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i) 영화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적격 임금 측면에서,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참전용사 지위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술.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ii)(b)세분항 (21)항 (B)소항 (iv)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받는 개인들을 위해, 보상과 영화의 창의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표현 모두에 관하여 영화가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술.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iii)(i)호와 (ii)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화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B) 다양성 작업 계획은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상태 측면에서,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참전용사 지위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인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다양성 작업 계획은 임금이 적격 지출액인 근로자 구성원과 임금이 적격 지출액이 아닌 근로자 구성원에 대한 우편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3)(A)(C)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연방 및 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다양성 작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1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 사운드스테이지 또는 사운드스테이지들의 건설 또는 개조 완료 시, 해당 사운드스테이지 또는 사운드스테이지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되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i) 본 세분 (2)항 (B)호 (iii)목 (II)소목에 기술된 사운드스테이지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계열사, 또는 사운드스테이지의 임차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영화 급여 서비스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이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관계국장이 노동법 제1773조 및 제1773.9조에 따라 결정한 해당 업무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 이상을 지급받는 인력.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ii) 제3자 공급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B) 사운드스테이지 또는 사운드스테이지들의 건설 또는 개조 완료 후, 적격 영화가 본 세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배정받는 매년,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B)(i) 인증된 사운드스테이지의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한 제3자 공급업체에 대한 총 지급액 또는 적격 임금 총액.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B)(ii)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B)(ii)(A)호에 기술된 각 인력에 의해 수행된 인증된 사운드스테이지의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한 제3자 공급업체에 대한 총 지급액 또는 적격 임금 총액 중 해당 금액 및 비율.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3)(A)(C)(A)호 (i)목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율이 (B)호 (i)목의 총액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증명되는 경우, 적격 납세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본 세분에 따라 발행된 해당 공제액의 100퍼센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 (A)호 (i)목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율이 (B)호 (i)목의 총액의 90퍼센트 미만이지만 (B)호 (i)목의 총액의 75퍼센트 이상으로 증명되는 경우, 적격 납세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본 세분에 따라 발행된 해당 공제액의 50퍼센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 (A)호 (i)목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율이 (B)호 (i)목의 총액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증명되는 경우, 적격 납세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본 세분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공제액도 받을 자격이 없다.
(1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4)(A)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세분에 가해진 변경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k)(14)(A)(B)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2)항 (A)호 및 (B)호에 가해진 변경사항은 본 세분에 따라 인증된 모든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 및 세액 공제를 배정받은 모든 적격 영화에 대해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l) 제41조는 본 조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698.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공제액은 제작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편 영화와 이전해 온 TV 시리즈는 적격 비용의 35~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지출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독립 영화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작사는 고용 다양성 목표를 충족하고 예산의 최소 금액을 캘리포니아에서 지출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공제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비용 확인, 다양성 작업 계획 승인, 할당 관리 등 공제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소외 계층 출신 근로자들이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분야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1)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격 납세자에게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California Film Commission)의 (g)항에 따른 계산 및 순위 결정과 (i)항에 명시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섹션 23036에 정의된 '세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이 공제액은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의 35% 또는 40% 중 (4)항에 명시된 해당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해당 지출에 대해 섹션 23685, 23695 또는 23698에 따라 이미 공제가 청구된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2)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적격 영화에 대한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해당 적격 영화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액의 해당 비율에 해당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공제액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게 발행한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소항에 명시된 공제 증명서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각 적격 영화에 대한 다음 적격 지출액으로 제한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i) 장편 영화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ii)(b)항 (19)호 (A)소항 (ii)목에 명시된 미니시리즈 또는 한정 시리즈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i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iii)(b)항 (19)호 (A)소항 (iii)목 또는 (v)목에 명시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시즌당 최대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3)(A)(B)(A)(iv) 독립 영화의 경우, 최대 2천만 달러 ($20,000,000).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항 및 (2)항의 목적상, 해당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A)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35%. 여기에는 이 섹션 또는 섹션 23685, 23695, 23698에 따라 세금 공제 할당을 받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장편 영화 또는 텔레비전 시리즈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B)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40%. 여기서 적격 영화는 이 섹션에 따라 세금 공제 할당을 받은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C) 독립 영화인 적격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35%.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D)(A)소항에 따라 해당 공제율이 결정되는 적격 영화 제작에 대해 추가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에 따른 적격 지출액의 총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D)(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D)(A)(i)(I) (E)소항에 명시된 적격 임금을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 구역(Los Angeles zone) 외부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액의 5%.
(II) 이 목 및 (E)소항의 목적상:
(ia) '해당 기간(Applicable period)'은 사전 제작이 시작되어 원본 촬영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에는 원격 촬영지를 철수하고 로스앤젤레스 구역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된다.
(ib) '로스앤젤레스 구역(Los Angeles zone)'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 대로(Beverly Boulevard)와 라 시에네가 대로(La Cienega Boulevard)를 중심으로 반경 30마일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아구아 둘세(Agua Dulce), 카스타익(Castaic)(카스타익 호수 포함), 레오 카릴로 주립 해변(Leo Carrillo State Beach), 온타리오 국제공항(Ontario International Airport), 피루(Piru), 그리고 포모나(Pomona)(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장 포함)를 포함한다. 메트로-골드윈-메이어(Metro-Goldwyn-Mayer, Inc.) 코네호 랜치(Conejo Ranch) 부지는 로스앤젤레스 구역 내에 있다.
(ic) '원본 촬영(Original photography)'은 주요 촬영(principal photography) 및 원본 영상 재촬영(reshooting original footage)을 포함한다.
(id)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 원본 촬영 관련 적격 지출”이란 해당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에서 구매 또는 임차되어 사용 또는 소비된 유형 개인 재산과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 원본 촬영 관련 비용,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 원본 촬영 관련하여 지급된 적격 임금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D)(A)(ii)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기인하는 적격 시각 효과 관련 적격 지출의 5퍼센트.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E)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E)(i) 소항 (D)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적격 개인에게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 원본 촬영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적격 임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공제율이 소항 (A) 또는 (C)에 따라 결정되는 적격 영화 제작에 대한 추가 공제로 허용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a)(4)(1)(E)(i)(ii) 소항 (D)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적격 개인에게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 원본 촬영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적격 임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공제율이 소항 (B)에 따라 결정되는 적격 영화 제작에 대한 추가 공제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1) “부수 제품”이란 적격 영화의 일부 또는 요소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판매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2) “예산”이란 적격 영화의 제작 기간 동안 지급되거나 발생한 모든 비용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적격 영화 목적을 위해 적격 납세자와 제작사가 사용하는 동일한 예산이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3) “클립 사용”이란 적격 영화에 사용된, 적격 영화 외의 다른 영화의 일부 사용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4) “공제 증명서”란 세분 (g)의 단락 (3)의 소항 (D)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5) “다양성 작업 계획 체크리스트”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개발한 체크리스트로서, 모든 다양성 작업 계획의 일부로 고위직 포괄적 채용, 실무직 포괄적 채용, 형평성 교육, 산업 역량 강화 및 공급업체 다양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6)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6)(A) “직원 복리후생”이란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적격 납세자에게 이 부분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직원이 기여한 금액은 제외하고, 제작 기간 중 어느 해에든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6)(A)(i) 연금, 이익 공유, 연금 또는 유사 계획에 따른 고용주 기여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6)(A)(ii) 직원을 위한 모든 상해 또는 건강 보험 계획에 따른 고용주 제공 보장.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6)(A)(iii) 직원에게 제공되는 생명 또는 장애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6)(A)(B) 단락 (21)의 소항 (A)의 조항 (i)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되는 모든 금액은 이 단락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7) “독립 영화”란 최소 백만 달러($1,000,000)의 예산을 가진 영화로서,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상장 회사가 제작 회사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영화를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8) “고용 비율”이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적격 개인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 금액을 세분 (a)의 단락 (4)의 소항 (D) 및 (E)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 공제를 포함하지 않는 세액 공제 금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고용 비율 계산 목적으로만,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제3자 공급업체에 지급된 시각 효과에 대한 적격 지출의 70퍼센트는 적격 개인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으로 간주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9) “라이선싱”이란 적격 영화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배포할 권리의 부여를 의미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10) “새로운 사용”이란 영화가 처음 제작된 매체 외의 매체에서 영화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11) “새로운 TV 시리즈의 파일럿”이란 제안된 TV 시리즈를 위해 제작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의미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11)(iii) 영화의 저작권은 미국 법전 제17편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i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11)(iv)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11)(iv)(I) 하위 조항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 영화의 주요 촬영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신청이 승인된 날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단, 적격 영화의 적격 지출 예산이 1억 달러 ($100,000,0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격 지출 예산이 1억 달러 ($100,000,000) 이상인 적격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승인일로부터 24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다만, 감독 또는 주요 출연진의 사망, 장애 또는 외모 손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허리케인 또는 기타 자연재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천재지변; 테러 활동; 또는 정부 제재가 규정된 180일 또는 240일 개시 기간 내에 제작의 주요 촬영 시작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 하위 조항 (I)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 또는 섹션 23685, 23695, 23698에 따라 이전에 할당을 받지 않았고, 본 조항에 따른 크레딧 할당 신청일로부터 48개월 이전에 이전 시즌의 주요 촬영을 완료한 제작물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본 조항에 따른 크레딧 할당 신청이 승인된 날짜 이전에 주요 촬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II) 하위 조항 (I) 및 (II)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주요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하는 첫 시즌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할당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하는 두 번째 시즌에 대해 크레딧 할당을 신청하는 TV 시리즈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본 조항에 따른 크레딧 할당 신청이 승인된 날짜 이전에 주요 촬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I) 영상 편집 및 후반 작업 사운드 노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제작 비용의 최소 75%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해야 한다.
(II) 이 요건은 섹션 17053.98의 (k)항 (8)단락 (G)소단락 또는 섹션 23698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크레딧 할당을 신청하는 적격 영화에만 적용된다.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I)(vi) 다양성 작업 계획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I)(C) 하위 단락 (A)의 목적을 위해,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총 임금을 계산할 때, 적격 영화 비용을 분담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금액은 합산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I)(D) "적격 영화"는 상업 광고, 뮤직 비디오, 결혼식, 졸업식과 같은 사적인 비상업적 용도로 제작된 영화, 또는 교육 과정의 일부로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뉴스 프로그램, 시사 또는 공공 행사 프로그램, 토크쇼, 게임쇼, 스포츠 행사 또는 활동, 시상식, 텔레톤 또는 기금을 모으는 기타 제작물, 하위 단락 (A)의 (ix)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콘텐츠의 50% 이상이 라이선스 영상으로 구성된 클립 기반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주간 드라마, 스트립쇼,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257의 기록 보관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20)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20)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20)(A) "적격 납세자"는 섹션 23038에 따라 세금 목적으로 무시되는 납세자 또는 1인 유한 책임 회사로서, 적격 지출을 지불하거나 발생시켰고, 섹션 23695의 경력 준비 요건에 참여했으며,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20)(A)(B) 모든 통과 법인의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납세자가 적격 납세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크레딧도 통과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지만,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또는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본 단락의 목적을 위해, "통과 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으로 과세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v)(20)(A)(C) "S" 법인의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크레딧은 Division 2의 Part 11의 Chapter 4.5 (섹션 23800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크레딧으로 "S" 법인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 이 조항의 목적상,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i) 크레딧 금액이 원래 할당되었던 적격 납세자가 할당된 크레딧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 (1)항에 따라 할당된 크레딧.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i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B)(ii)(1)항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해당 적격 납세자에 대해 인증한 크레딧 금액 간의 차이. 그 차이를 계산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적격 납세자가 (i)호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통지한 크레딧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8)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30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후속 조항에 따라 할당 가능한 크레딧 금액에 이전에 추가되지 않은, (i)항 (1)호 (B) 및 (E)소호에 명시된 크레딧 금액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할 수 있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9)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부터 매년 신청자가 제공한 다양성 데이터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이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최종 평가를 제출한 적격 영화에 대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양성 작업 계획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 제출된 다양성 작업 계획, 제출된 중간 평가, 제출된 최종 평가, 그리고 (b)항 (5)호에 따라 수립된 다양성 작업 계획 체크리스트의 어떤 범주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서가 요구되는 해에 섹션 17053.98의 (g)항 (9)호 및 섹션 23698에 따라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들은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각 평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0)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경력 경로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의 수를 확대하여,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분야에서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찾는 역사적으로 불우하고 소외된 개인들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가장 넓은 계층에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B)(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경력 기반 비영리 단체가 경력 경로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B)(i)(ii) 신청서는 재정 대리인이 시작한 제안 요청 절차 중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재정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B)(i)(iii) 첫 번째 제안 요청 절차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첫 번째 크레딧 할당 이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또는 그 재정 대리인이 시작해야 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B)(i)(iv) 두 번째 제안 요청 절차는 프로그램 수익 또는 훈련 파트너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때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또는 그 재정 대리인이 시작해야 하지만, 2027년 7월 1일 이후가 아니어야 한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B)(i)(v) 후속 제안 요청 절차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또는 그 재정 대리인이 시작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C)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경력 경로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경력 경로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C)(i)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훈련 및 취업 알선에 대한 확고한 실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C)(ii) 전통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의 18세 이상의 개인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C)(iii)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중점을 둔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10)(A)(C)(iii)(I) 적격 영화에서 수행될 경우 적격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숙련된 기술직.
(II) 행정 및 산업 관련 기술 직업.
(III) 영화 산업을 위한 소프트 스킬 훈련.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내 각 시와 카운티에 지역 관할 구역 내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 검토, 영화 제작 유치 및 장려에 관한 자료, 그리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표준 촬영 조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주 전역의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지역별 이니셔티브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관할 구역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각 승인된 신청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i)(1) (A) 본 조항 및 섹션 17053.98.1에 따라 회계연도에 배정될 수 있는 총 크레딧 금액은 섹션 23698의 (k)항 및 섹션 17053.98의 (k)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26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2029-30 회계연도까지 (g)항의 (7)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7억 5천만 달러($750,000,000)에 (B), (C), (D) 또는 (E) 소항에 명시된 크레딧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B)(i) (ii) 및 (iii) 조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배정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B)(i)(ii)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미사용 크레딧 배정 금액은 (2)항 (A)소항의 (i)조항에 따라서만 배정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B)(i)(iii) 남아있는 미사용 크레딧 배정 금액의 총액은 (2)항 (A)소항의 (iv)조항에 따라서만 배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C) 이전에 배정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 금액.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D)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D)(d)항의 (2)호에 따라 감액된 크레딧 금액.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E) 섹션 17053.85, 17053.95, 17053.98, 23685, 23695 또는 23698에 귀속되는 미사용 배정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항의 (4)호 및 (g)항의 (2)호 (D)소항의 (v)조항에 따른 배정 변경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 범주에 따라 크레딧 금액을 배정해야 하지만, 총 배정 크레딧 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특정 범주 내 자금의 최대 30퍼센트를 나머지 범주들 간에 재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i) 적격 지출액이 천만 달러($10,000,000) 이하인 독립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5퍼센트가 배정되어야 한다. 적격 지출액이 천만 달러($10,000,000)를 초과하는 독립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5퍼센트가 배정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1)항 (B)소항에 명시된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배정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에 추가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ii) 장편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35퍼센트가 배정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iii)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15퍼센트가 배정되어야 한다.
(i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iv)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iv)(b)항의 (19)호 (A)소항의 (ii), (v), (vi) 또는 (viii)조항에 명시된 텔레비전 시리즈 및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40퍼센트와 (1)항 (B)소항에 명시된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배정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이 배정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B)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크레딧 배정 기간 내에, 미사용 금액은 (A)소항의 (iv)조항에 명시된 범주로 재배정되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다음 크레딧 배정 기간에 재배정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C)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2)(A)(C)(g)항의 (2)호 (D)소항의 (v)조항에 따라 후속 연도에 크레딧이 발행된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해당 후속 크레딧 금액은 (A)소항의 (iv)조항에 명시된 배정 금액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3)(1)항에 따라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세금 변경에 해당하며, 입법부 양원 각각의 선출된 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해 통과될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4) 섹션 17053.98 및 23698의 (k)항에 정의된 적격 영화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섹션 17053.98의 (k)항 또는 섹션 23698에 따라 크레딧을 받는 경우, (a)항부터 (j)항까지를 포함한 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j)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그리고 (e)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에 따라 채택 시 세액 공제를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k)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1) 적격 납세자는 환급 가능 기간의 각 과세연도에 대해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기 위한 일회성 선택을 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 본 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A)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은 총 환급 가능 금액의 20퍼센트를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B)(i) "크레딧 금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납세자에게 발행한 크레딧 증명서에 명시된 크레딧 금액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B)(i)(ii) 통과 법인의 경우, "크레딧 금액"은 적격 납세자의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된 크레딧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을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S"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의미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B)(i)(iii) 양도된 크레딧의 경우, "크레딧 금액"은 납세자에게 양도된 크레딧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C) "환급 가능 기간"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납세자에게 크레딧 증명서를 발행하는 첫 과세연도와 그 후의 네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2)(D) "총 환급 가능 금액"은 환급 가능 기간의 첫 과세연도에 "세금"을 초과하는 크레딧 금액의 90퍼센트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 환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A)(i) 환급 가능 기간의 첫 과세연도에, 크레딧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본 부분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 대해 허용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A)(i)(ii) 환급 가능 기간의 첫 과세연도에 본 섹션에 의해 허용된 크레딧이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은 적격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B)(i) 환급 가능 기간의 첫 과세연도 이후 각 과세연도에,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본 부분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 대한 크레딧으로 허용되며, 초과분(있는 경우)은 적격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3)(B)(i)(ii) 적격 납세자의 해당 과세연도 세금 부채가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오직 연간 환급 가능 금액만이 적격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크레딧으로 허용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4)(A) 환급 가능 기간의 첫 과세연도에, 총 환급 가능 금액에서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4)(A)(B) 환급 가능 기간의 첫 과세연도 외의 각 과세연도에, 총 환급 가능 금액에서 적격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크레딧으로 허용되거나 환급 가능 기간의 현재 및 이전 과세연도에 환급된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환급 가능 기간의 다음 후속 연도로 이월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4)(A)(C)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4)(A)(C)(c)항의 (3)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크레딧 금액도 허용되지 않는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5) 본 항에 따른 모든 환급은 다른 미지급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상계 처리되며, 잔액(있는 경우)은 세금 감면 및 환급 계정에서 지급되고 적격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6)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크레딧 증명서가 발행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섹션 18401부터 시작하는 파트 10.2에 따라 요구되는 원본의,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7)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698.1(k)(7)(c)항에 따라 크레딧을 구매하는 납세자는 본 항에 따라 환급을 받도록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