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재편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내국세법 제368조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연방의 재편성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32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양도 절차를 겪는 법인의 과세 연도 종료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을 적용하기 위해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참조합니다. 만약 양도로 인해 단기 과세 연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단기 연도에 대한 세금은 일반 법인 또는 은행 및 금융 법인에 대한 특정 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운영 규칙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381(b)조는 과세 연도의 종료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내국세법 제381(b)조의 적용으로 단기 연도가 요구되는 경우, 양도인의 단기 연도 세금은 일반 법인의 경우 제23151.1조 또는 은행 및 금융 법인의 경우 제23181조의 규정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