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101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세금 목적상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거나, 주 내 매출이 50만 달러 또는 총 매출의 25%를 초과하거나, 주 내 재산 가치가 5만 달러 또는 총 재산의 25%를 초과하거나, 주 내에서 총 급여의 5만 달러 또는 25% 이상을 지급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금액 기준을 매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에 대한 사업체의 지분에도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a) “사업 영위”란 금전적 또는 재정적 이득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에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1) 납세자가 이 주에 설립되었거나 상업적 본거지를 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2) 해당 과세 연도에 적용되는 Section 25120의 (e) 또는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납세자의 매출이 50만 달러 ($500,000) 또는 납세자 총 매출의 2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납세자의 매출에는 납세자의 대리인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한 매출이 포함된다. 이 항의 목적상, 이 주에서의 매출은 Section 25137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정된, Section 25135 및 25136에 따른 매출 배정 규칙 및 그 하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3) 이 주에 있는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이 5만 달러 ($50,000) 또는 납세자 총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2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가치와 재산이 이 주에 있는지 여부의 결정은 Section 25137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정된, Section 25129부터 25131까지의 규칙 및 그 하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4) Section 25120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이 주에서 지급한 보상 금액이 5만 달러 ($50,000) 또는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상의 2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주에서의 보상은 Section 25137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정된, Section 25133에 포함된 급여 배정 규칙 및 그 하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Section 17041의 (h)항에 따라 (b)항의 (2), (3), (4)호에 명시된 금액을 매년 개정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2)(1)호에 의해 요구되는 조정의 목적상, Section 17041의 (h)항은 “1988” 대신 “2012”를 대입하여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d) 납세자의 매출, 재산 및 급여에는 패스스루 법인의 납세자 비례 배분 또는 분배 지분이 포함된다. 이 항의 목적상, “패스스루 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3101.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어떤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주 내에서 소득을 벌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캘리포니아 내 유일한 활동이 주 외부에서 사용할 개인 재산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거나, 직원이 오직 교육 기관에 다니기 위해 주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조건을 유지하는 한 5년 동안 유효합니다. 특정 직원 수 제한이 적용되며, 단일 사업 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내 모든 기업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업은 매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업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체는 관련 직원 정보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이 주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이 장의 목적상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제3장(제235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이 주 내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1) 해당 법인 자체의 사용 또는 이 주 외부에 있는 계열사의 사용을 위해서만 개인 재산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1)(A) 해당 법인이 이 주 내에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지 않으며, 그 직무가 취득한 개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권유, 협상, 연락, 모니터링, 감사 및 검사에 한정되거나 그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는 경우, 그리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1)(B) 해당 법인이 이 주 내에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두지 않으며, 그 직무가 취득한 개인 재산 또는 서비스의 권유, 협상, 연락, 모니터링, 감사 및 검사에 한정되거나 그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고, 해당 법인 또는 그 계열사가 구매한 개인 재산 또는 서비스가 주 외부에 위치한 물리적 시설 또는 설비의 건설 또는 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1)(C)(A) 및 (B) 소항에 따른 이 주 내 직원의 총합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a)(2) 이 주 내에 직원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공립 또는 사립 학교,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에 다니는 것인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b) 법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서에 주장된 사실 및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추가 증거에 대한 제19542조의 기밀 유지 조항에 대한 포기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c)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인이 위의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197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위의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결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d)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현재 유효한 결정의 부여와 관련된 사실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매년 확인하거나, 이전 보고서 제출 이후 발생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e) 결정 신청 또는 결정에 의존하는 법인이 단일 사업(unitary business)에 종사하는 경우, (a)항 (1)호에 명시된 100명 또는 200명의 직원 제한은 단일 사업 그룹 내 모든 법인의 총합에 적용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f) 이 주 내에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법인에게 재산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각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 외부에 위치한 물리적 시설 또는 설비의 건설 또는 개조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이 주 내 직원의 수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5(g)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31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만 설립되었고, 그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수령하고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세금 또는 규제 목적상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3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지 않은 법인이 연간 7일 이하로 컨벤션 및 무역 박람회 활동에만 참여하고 해당 활동으로부터 총소득 만 달러($10,000)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총소득은 해당 법인의 "공동 지배 집단"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4(a) 이 부분의 목적에 한하여,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며, 과세 연도 동안 내국세법 제513(d)(3)(A)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7일 이하의 역일 또는 그 일부 기간 동안 컨벤션 및 무역 박람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 주에서의 유일한 활동이고, 해당 과세 연도 동안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이 주에 보고 가능한 총소득이 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4(b) 이 조의 목적상, 납세자의 이 주에 보고 가능한 총소득 결정은 납세자가 속한 “공동 지배 집단”(제251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의 각 구성원의 이 주에 보고 가능한 총소득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3113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의 회계 기간이 12개월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11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과세연도가 15일 이하인 경우 특정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매우 짧은 기간은 특정 세금 관련 규정의 목적상 과세연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