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a) “사업 영위”란 금전적 또는 재정적 이득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에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1) 납세자가 이 주에 설립되었거나 상업적 본거지를 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2) 해당 과세 연도에 적용되는 Section 25120의 (e) 또는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납세자의 매출이 50만 달러 ($500,000) 또는 납세자 총 매출의 2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납세자의 매출에는 납세자의 대리인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한 매출이 포함된다. 이 항의 목적상, 이 주에서의 매출은 Section 25137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정된, Section 25135 및 25136에 따른 매출 배정 규칙 및 그 하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3) 이 주에 있는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이 5만 달러 ($50,000) 또는 납세자 총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2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가치와 재산이 이 주에 있는지 여부의 결정은 Section 25137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정된, Section 25129부터 25131까지의 규칙 및 그 하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b)(4) Section 25120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이 주에서 지급한 보상 금액이 5만 달러 ($50,000) 또는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상의 2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주에서의 보상은 Section 25137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정된, Section 25133에 포함된 급여 배정 규칙 및 그 하위 규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Section 17041의 (h)항에 따라 (b)항의 (2), (3), (4)호에 명시된 금액을 매년 개정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c)(2)(1)호에 의해 요구되는 조정의 목적상, Section 17041의 (h)항은 “1988” 대신 “2012”를 대입하여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101(d) 납세자의 매출, 재산 및 급여에는 패스스루 법인의 납세자 비례 배분 또는 분배 지분이 포함된다. 이 항의 목적상, “패스스루 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