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프랜차이즈세은행 및 금융법인세
Section § 231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하는 은행에 대해 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은 제2318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이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하고 중단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972년 12월 31일 이후에 영업을 중단하는 은행의 경우, 세금은 직전 연도와 중단 연도의 순소득을 모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중단한 은행은 이전에 과세되지 않았다면 해산 연도의 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1980년부터 은행은 최소 세금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금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세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0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에 대한 것이며, 두 부분 모두 제23153조에 명시된 최소 세금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3182
Section § 2318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금융 법인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에 대해 설명하며, 이 세금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27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 법인에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의 직전 연도 순이익 또는 해당 연도 순이익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최소 세액 요건을 강조합니다. 중요하게도, 주로 유형 개인 재산 임대에 종사하는 금융 법인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제2318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 세액은 제231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318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 법인이 주(州) 법률이나 헌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연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같은 해에 사업을 시작하고 중단한다면, 세금은 해당 연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년 이전에 시작되는 연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첫 해 또는 마지막 해가 아닌 한, 법인들은 전년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2000년 이후에 시작되는 연도의 경우, 세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연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23183.2
Section § 23186
Section § 23187
Section § 23188
이 법은 23181조 또는 23183.1조의 한 부분에 따라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납부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따라야 했다면, 해당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은 처음부터 올바른 부분에 따라 적절하게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