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201

Explanation

이 법은 해산하거나 철회하는 사업체에 대해 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단, 해당 사업체가 최초의 완전한 12개월 과세연도에 최소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며, 그 소득이 이후 연도의 세액 산정 기준에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전 연도에 사업 운영 중단으로 인해 이미 공제가 부여된 경우, 이 법규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01(a) 최초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세액이 23222조부터 23224조까지(이전 법률의 해당 조항 포함)에 따라 계산된 경우, 해산 또는 철회 과세연도의 세액에 대한 공제로, 이 주에서 완전한 12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해 납부된 세액이 최소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소득이 후속 과세연도의 세액 산정 기준에 포함된 경우에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01(b)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허용된 모든 공제 또는 납세자가 사업을 중단한 연도에 대한 공제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를 계산할 때 다시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2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재편성(reorganization)에 관련된 회사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해산하거나 철회(withdraw)하고, 해당 회사가 적격 재편성의 일부였다면, 최소 요구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이전 소유주나 현재 회사가 유사한 조건으로 운영되었던 과거 연도의 세금을 고려합니다. 이 공제는 다른 허용 가능한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되지만, 중복 계산될 수는 없습니다. 즉, 특정 조항에 따라 특정 과세연도에 공제가 한 번 적용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203

Explanation

특정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특정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해당 법률 조항이나 이전 법률에 따라 납부된 금액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섹션 23201 및 23202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섹션 23222부터 23224까지(포함)(또는 이전 법률의 해당 섹션)에 따라 납부된 세금 금액과 해당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세금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허용된다.

Section § 23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업체가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사업체의 세금 신고 기한 또는 기타 명시된 기간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는, 기한 내에 청구가 제출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제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975년 1월 1일부터 4년 연속으로 정지된 사업체는 이러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04(a) 해산 또는 철회된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또는 제22장 제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납세자가 해당 기간 만료 전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인정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04(b) 제23204(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여 4년 연속으로 정지된 납세자에게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가 인정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