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01(a) 최초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세액이 23222조부터 23224조까지(이전 법률의 해당 조항 포함)에 따라 계산된 경우, 해산 또는 철회 과세연도의 세액에 대한 공제로, 이 주에서 완전한 12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해 납부된 세액이 최소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소득이 후속 과세연도의 세액 산정 기준에 포함된 경우에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01(b)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허용된 모든 공제 또는 납세자가 사업을 중단한 연도에 대한 공제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를 계산할 때 다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