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프랜차이즈세계열 철도
Section § 23361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계열 그룹'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그룹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실현된 기간과 과세 연도 종료 후 첫 달의 16일에, 주식 소유를 통해 공통 모회사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법인 사슬이 있는 경우 계열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공통 모회사를 제외한 각 법인의 주식 최소 80%는 다른 법인 중 하나 이상이 직접 소유해야 하며, 공통 모회사는 다른 법인 중 최소 하나의 주식 최소 80%를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 모회사를 제외한 각 법인은 (1) 주된 사업이 철도 공통 운송업이거나 (2) 자산이 주로 그러한 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그 자체가 철도 공통 운송업 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업이 철도 공통 운송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철도 공통 운송업자가 철도 자산을 임대하고 다른 철도 공통 운송업자가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철도 자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사업은 철도 공통 운송업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본 편의 제17장(제25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c)항을 제외하고, '주식'에는 배당에 관하여 제한되고 우선적인 무의결권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62
Section § 23363
이 법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함께 세금을 신고하는 관계 회사 그룹의 세금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들은 전체 그룹과 각 개별 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간 동안과 이후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