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계열 그룹'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그룹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실현된 기간과 과세 연도 종료 후 첫 달의 16일에, 주식 소유를 통해 공통 모회사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법인 사슬이 있는 경우 계열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공통 모회사를 제외한 각 법인의 주식 최소 80%는 다른 법인 중 하나 이상이 직접 소유해야 하며, 공통 모회사는 다른 법인 중 최소 하나의 주식 최소 80%를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 모회사를 제외한 각 법인은 (1) 주된 사업이 철도 공통 운송업이거나 (2) 자산이 주로 그러한 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되고 그 자체가 철도 공통 운송업 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업이 철도 공통 운송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철도 공통 운송업자가 철도 자산을 임대하고 다른 철도 공통 운송업자가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철도 자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사업은 철도 공통 운송업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본 편의 제17장(제25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c)항을 제외하고, '주식'에는 배당에 관하여 제한되고 우선적인 무의결권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ffiliated group” means one or more chains of corporations connected through stock ownership with a common parent corporation if during the period when the income was accrued or realized and on the 16th day of the first month after the close of the taxable year—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61(a) At least 80 percent of the stock of each of the corporations, except the common parent corporation, is owned directly by one or more of the other corporations; and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61(b) The common parent corporation owns directly at least 80 percent of the stock of at least one of the other corporations; and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61(c) Each of the corporations except the common parent corporation is either (1) a corporation whose principal business is that of a common carrier by railroad or (2) a corporation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of stock in such corporations and which does not itself operate a business other than that of a common carrier by railroa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principal business of a corporation is that of a common carrier by railroad, if a common carrier by railroad has leased its railroad properties and such properties are operated as such by another common carrier by railroad, the business of receiving rents for such railroad properties shall be considered as the business of a common carrier by railroa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Chapter 17 (commencing with Section 25101) of this part.
Except in paragraph (c), “stock” does not include nonvoting stock which is limited and preferred as to dividends.

Section § 23362

Explanation
이 법은 '계열사 그룹'이라고 불리는 관련 회사들이 특정 규칙에 동의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대신 하나의 세금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세 연도 동안 그룹에 속했던 모든 회사는 해당 규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연중 일부 기간 동안만 그룹의 일원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이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 운송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회사의 경우, 연결 신고서에 포함되는 소득은 주로 철도 운송업을 하는 계열사로부터의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33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함께 세금을 신고하는 관계 회사 그룹의 세금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들은 전체 그룹과 각 개별 회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간 동안과 이후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연결 납세 신고를 하는 계열 법인 그룹과 해당 그룹 내 각 법인의 계열 관계 기간 중 및 이후의 납세 의무가 적절한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 계산, 평가, 징수 및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23364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들이 '연결 납세 신고'라는 방식으로 그룹으로 함께 세금을 신고할 때, 세금은 그룹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 각 회사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을 포함하여 그룹의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가 주식 매각으로 인해 그룹을 떠나더라도 여전히 일부 세금 책임이 있지만, 추가 세금이 계산되기 전에 떠났다면 그 책임은 그룹 소득 중 자신의 몫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중요하게도, 전 자회사에 대한 추가 세금 요구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모회사와 남은 그룹 구성원들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3364

Explanation
함께 세금을 신고하는 그룹에 속한 법인이 1937년 8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첫 해의 세금은 세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