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a) 섹션 23222a의 규정에 따르는 납세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연도 중 해산하거나 주에서 철수하는 모든 납세자는 해산 또는 철수의 효력 발생일 이전의 과세 연도 개월 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 직전 소득 연도의 순이익 또는 (2) 해산 또는 철수의 효력 발생일 이전 과세 연도의 개월 수가 소득 연도의 개월 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결정된 순이익의 백분율 중 더 적은 금액에 따라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재편성, 합병 또는 인수(섹션 23251에 정의됨)로 인해 납세자의 사업 또는 법인 존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감면 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 법인은 섹션 23153에 규정된 최소 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상계 대상이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b)(a)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해산하거나 철수하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그 날짜 이후에는 납세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해산하거나, 철수하는 과세 연도의 세금은 섹션 23151.1, 23153, 23181 또는 23183 중 해당되는 적절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1) 법인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최소 프랜차이즈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1)(A)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를 프랜차이즈세 위원회에 기한 내에 제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1)(B)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가 제출된 과세 연도 종료 후 이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1)(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1)(C)(i) (ii)항에 기술된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법인법 섹션 1809, 1905, 2112, 6615, 8615, 12635 및 금융법 섹션 3126에 따라 해산 또는 포기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는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1)(C)(i)(ii) 섹션 23038의 (c)항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인법 섹션 17707.02 또는 17708.07에 따라 해지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는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32(c)(2) 이 항의 목적상,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는 섹션 18601에 따라 신고 기한(연장된 경우 포함)까지 제출되며, 납세자가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목적상 납세자의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로 프랜차이즈세 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지정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목적상 최종 프랜차이즈세 신고서는 납세자가 이 장에 따른 세금 부과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섹션 18601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