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국내 또는 외국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과세 연도 종료 후 특정 날짜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납부 요구 통지 후 오후 6시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세 지위 신청 또는 법인 설립 서류 업데이트 시를 제외하고는 사업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세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을 완벽하게 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정관 또는 조직 정관을 수정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국내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은 정지될 수 있으며, 이 주 내에서 외국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 행사는 박탈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1(a) 제10.2부 제4장(제19001조부터 시작) 또는 이 부에 따라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 벌금 또는 이자, 또는 그 일부가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과세 연도 종료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15일 이전에, 과세 연도 종료 후 12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1(b) 제10.2부 제4장(제19001조부터 시작) 또는 이 부에 따라 납부 기한이 도래한 세금, 벌금 또는 이자, 또는 그 일부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세금 납부 기한 후 11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1(c) 제10.2부 제4장 제7조(제191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 기한이 도래한 채무, 또는 그 일부가 세금 채무 납부 기한 후 11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Section § 233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사업체든 외부에서 온 사업체든, 필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여전히 지위 변경(예: 면세 지위 획득) 또는 이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30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외국 사업체에 특정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해당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공식적으로 자격을 갖추거나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규칙에 따라 사업체가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실제로 등록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몰수되거나 정지될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납세자들을 국무장관에게 통보할 것이며, 국무장관은 그 후 정지 또는 몰수를 확인합니다.

이 절차가 문서화되면, 정지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권리가 정지되거나 몰수된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2(a) 섹션 23301, 23301.5 또는 23775에 따른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의 몰수 또는 정지는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 정지 이전에 통지를 요구하는 섹션 21020과 함께 본 섹션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발생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2(b) 섹션 21020의 통지 요건은 섹션 23301, 23301.5 또는 23775에 따른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의 모든 몰수와 섹션 23304.1의 (d)항에 따른 모든 무효화에도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2(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섹션 23301, 23301.5 또는 23775의 정지 또는 몰수 조항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납세자의 이름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 안에 규정된 정지 또는 몰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국무장관의 증명서는 해당 정지 또는 몰수의 일응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2(d)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섹션 23301, 23301.5 또는 23775에 따라 몰수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그러한 몰수 또는 정지의 다른 결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세자는 몰수 또는 정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매각, 양도 또는 교환할 권리가 없다.

Section § 23303

Explanation
납세자의 사업이 제23301조 또는 제23301.5조에 따라 정지되거나 몰수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수행된 사업이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여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3304.1

Explanation

세금 미납으로 인해 사업체의 권리가 정지되거나 몰수된 경우, 해당 사업체가 체결한 모든 계약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사업체가 주에 등록하거나 세금 계좌를 얻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은 상대방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기간은 문제가 시작된 시점과 관련된 특정 날짜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하여, 사업체가 적절한 승인이나 계좌 번호를 얻는 날에 종료됩니다.

사업체가 주정부의 세금 요구에 6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준수 사업체의 이름과 세부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4.1(a) 섹션 23301, 23301.5 또는 23775에 따라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되거나 몰수된 기간 동안 납세자가 이 주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섹션 23304.5에 따라 납세자 외의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4.1(b) 사업을 할 자격이 없거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계좌 번호를 받지 못한 외국 납세자가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가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해당 기간 동안 이 주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섹션 23304.5에 따라 납세자 외의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4.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4.1(c)(1) 하위 조항 (b)의 목적상, 해당 기간은 1991년 1월 1일 또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 연도의 첫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하여, 납세자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을 얻은 날 또는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계좌 번호를 얻은 날 중 더 이른 날에 종료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4.1(2) 유한 책임 회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은 2014년 1월 1일 또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 연도의 첫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하여, 납세자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을 얻은 날 또는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계좌 번호를 얻은 날 중 더 이른 날에 종료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4.1(d) 납세자가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섹션 23772 또는 23774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에 대한 서면 요구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60일 요구 기간 종료일부터 섹션 23305.1에 따라 구제가 허용되는 날짜 또는 납세자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을 얻는 날짜 중 더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자가 이 주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납세자 외의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이 하위 조항은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계좌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법에 따라 사업을 할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60일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이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계좌 번호, 요구 날짜, 60일 요구 기간 종료 후 첫 날짜,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납세자가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진술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개 기록 사항이 된다.

Section § 23304.5

Explanation
어떤 조항에 따라 한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선언할 권리가 있다면, 그 당사자는 적절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경우에만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제공한 모든 이익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은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3305

Explanation

미납 세금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되거나 권리가 박탈된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누락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위원회는 정지 또는 몰수를 해제하는 부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또는 임원과 같은 다양한 당사자가 사업을 대신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섹션 23301 또는 23301.5에 규정된 정지 또는 몰수를 겪은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정지 또는 몰수가 발생한 미납 세금, 가산세, 벌금, 이자 및 기타 금액과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모든 다른 세금, 가산세, 벌금, 이자 및 기타 금액을 납부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부활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정지 또는 몰수를 겪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증명서 신청은 주주 또는 채권자, 생존 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임원, 또는 정지 또는 몰수 해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Section § 23305

Explanation

사업체가 회생 증명서를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되기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국무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체의 이름이 법적 명칭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사업체이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사업체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체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 기업은 명칭 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복권되면, 정지되었을 때 발생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잃지 않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정지 기간 동안 취소될 위험이 있던 계약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명서는 사업체 복권의 증거 역할을 하며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에서든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회생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무장관으로부터 납세자의 명칭이 국내 납세자의 경우 회사법 제201조 (b)항 또는 제17701.08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을 할 자격을 갖춘 외국 납세자의 경우 회사법 제2106조 (b)항 또는 제17708.0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신청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301조, 제23301.5조 및 제23775조에 포함된 새로운 명칭을 명시하기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한 언급은 외국 납세자의 경우 회사법 제2106조 (b)항 또는 제17708.05조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명시하거나 가명을 명시하기 위한 수정된 진술서 및 지정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증명서를 발급하면 해당 납세자는 복권되지만, 복권은 원래의 정지 또는 몰수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소송, 항변 또는 권리에도 불이익 없이 이루어진다. 다만, 제23304.1조에 따라 취소 가능했으나 제23304.5조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계약은 제23305.1조에 따라 그 취소 가능성이 치유될 수 있다. 회생 증명서는 복권의 일응의 증거이며, 이 증명서는 본 주의 어느 카운티 등기소에든 기록될 수 있다.

Section § 2330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 벌금, 이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정상 상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전체 미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기간이 제한되거나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치가 미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납세자의 권리는 다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23305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회복이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의 징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도 납세자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회복은 기간이 제한되거나 회복된 납세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납세자 회복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전체 금액의 징수 가능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은 다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Section § 2330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납세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정지되었을 경우 이를 복원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오류가 시정되면, 납세자의 이름과 세부 정보는 그들의 권한과 특권이 복원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공개됩니다. 정지 오류가 확인되면, 납세자의 지위는 마치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정지일로 소급하여 수정됩니다. 또한, 준수 통지에 관한 오류도 시정되어 공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a) 부활 증명서가 발급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부활된 납세자의 이름과 법인 번호를 국무장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b) 납세자의 이름과 번호,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부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효력 발생일은 공개 기록 사항이 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지 또는 몰수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오류였음을 판단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부활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복원”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복원된 납세자의 지위는 정지 또는 몰수가 없었던 것처럼 정지 또는 몰수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d)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23304.1조 (d)항에 언급된 60일 요구 통지서의 발송이 오류였거나, 60일 요구 통지서 준수에 대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원래 결정이 오류였음을 판단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수정된 결론 또한 해당 항에 언급된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 23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어떤 사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문서를 발급하면, 그 문서가 해당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3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정상 영업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든 세금 관련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받은 모든 돈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재정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2330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납세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정 벌금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특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난 세금,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발적 공개 합의를 체결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제 기간에 대해 일일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총 납부할 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사업 권리가 정지되었던 경우, 구제는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FTB는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정보는 공개됩니다. 1990-1991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 납세자도 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 납세자는 섹션 23304.1의 무효화 조항으로부터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무효화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납세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계약 무효화로부터의 구제 신청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2) 신청서에 세분 (b)에 따라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3) 이 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세금 신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며, 여기에는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에 대한 신고서도 포함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4)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 가산세, 벌금, 이자 및 기타 금액을 납부하며, 여기에는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에 귀속되는 모든 채무도 포함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5) 세분 (b)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에 대해 납부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a)(6) 파트 10.2의 챕터 4의 아티클 8 (섹션 19191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자발적 공개 합의를 신청하고 체결한 납세자의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납세자가 섹션 19191의 세분 (d)의 단락 (2)의 의미 내에서 자발적 공개 합의의 모든 세부 사항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만족을 충족하도록 이행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섹션 19194에 기술된 어떠한 상황도 자발적 공개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단락 (3),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1)(A)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은 납세자의 과세 연도 중 하나가 시작되는 날에 시작하여 구제가 승인되는 날에 종료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1)(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무효화로부터의 구제가 승인되는 기간의 각 일에 대해 100달러 ($100)와 동일한 일일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에 대한 세금 금액과 동일한 총 벌금을 초과할 수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2) 무효화로부터의 구제 신청이 부활 신청이 제출되고 부활 증명서가 발급된 기간에 대해 제출된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2)(A)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은 납세자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날에 시작하여 구제가 승인되는 날에 종료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2)(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무효화로부터의 구제가 승인되는 기간의 각 일에 대해 100달러 ($100)와 동일한 일일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섹션 17941 및 17942 또는 섹션 23151에 따라 부과될 세금 금액과 동일한 총 벌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단락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벌금은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에 대해 섹션 17941 또는 23153에 따라 제공되는 최소 세금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2)(C) 챕터 4의 아티클 2 (섹션 23731부터 시작) (관련 없는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의 적용을 받는 면세 조직 또는 신탁의 경우, 소단락 (B)에 규정된 일일 벌금은 구제가 요청되는 기간에 대해 해당 조직의 관련 없는 사업 소득에 부과된 세금 금액과 동일한 총 벌금을 초과할 수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b)(3) 이 세분 (b)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은 섹션 23305.2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구 시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c)(1) 섹션 23305.2의 적용을 포함하여 세분 (a)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c)(1)(A) 섹션 23304.5에 따른 최종 법원 명령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구제가 승인된 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해 계약이 결코 무효화될 수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집행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1(c)(1)(B) 구제가 승인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의 매매, 양도 또는 교환으로서, 당시 납세자가 섹션 23302의 세분 (d)로 인해 매매, 양도 또는 교환할 권리가 없었으나 섹션 23304.5에 따른 최종 법원 명령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 양도 또는 교환은 납세자가 해당 시점에 섹션 23302의 세분 (d)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유효하다.

Section § 233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빚진 금액을 즉시 갚지 않고도 사업이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납세자는 빚을 갚겠다는 약속(채무 인수라고 함)을 하거나, 빚이 갚아질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 예치금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지위를 회복하거나 무효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담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납세자가 빚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나 관련 비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자는 면제를 받은 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부활 또는 무효화 면제의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어떠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제23305조 및 제23305.1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는 채무 인수 또는 납세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금, 예치금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제23305조에 따른 부활 증명서 또는 제23305.1조에 따른 무효화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부활 또는 무효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부활 또는 무효화 면제의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보증금, 예치금 또는 기타 담보의 금액 또는 채무 인수의 조건을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채무를 담보함으로써 부활 또는 무효화 면제를 얻는 것은 납세자의 채무 인정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납세자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가산세, 벌금 또는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채무 인수 또는 보증금, 예치금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여 부활 또는 무효화 면제를 얻는 납세자는 제23305조 또는 제23305.1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면제가 승인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233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특히 '납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정 용어들이 유한책임회사(LLC)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납세자'는 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거나, 주 법률,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또는 다른 관할권에 의해 LLC로 인정되는 사업체일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식별하는 외국 LLC도 포함됩니다. LLC의 경우, '정관'이라는 용어는 조직정관을 포함하며, '세금'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5(a)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5(a)(1) 이 장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5(a)(2) 주 또는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의 법령에 따라,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령에 따라 조직된 사업체로서, 해당 법령이 그 사업체를 유한책임회사로 명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규정이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사업체를 유한책임회사로 식별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5(b)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하여: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5(b)(1) “정관”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정관을 포함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05.5(b)(2) “세금”은 각각 17941조 및 17942조, 또는 이전의 23091조 및 23092조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33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적격 법인"이라고 불리는 특정 회사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납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면제는 특정 유형의 세금에만 적용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는 국무장관에게 법인 해산 또는 유한 책임 회사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정부의 규칙 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적격 법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해당 적격 법인이 섹션 23101의 (a)항의 의미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사업을 중단했으며, 사업에 남아있는 자산이 없음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증명하는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된 적격 세금, 이자 및 벌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b)(1) “적격 법인”이란 회사법 제1편 제1부(섹션 1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국내 법인 또는 회사법 제2.6편(섹션 17701.0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국내 유한 책임 회사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b)(1)(A) 이 주에서 법인 설립 이후 언제든지 섹션 23101의 (a)항의 의미 내에서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b)(1)(B) 이전에 섹션 23101의 (a)항의 의미 내에서 사업을 영위했으며, 사업 중단 이전의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8601, 18633 또는 18633.5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b)(2) “적격 세금, 이자 및 벌금”이란 섹션 17941 또는 23153에 따라 부과된 세금과 관련 이자 및 벌금, 그리고 섹션 19141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을 의미합니다. “적격 세금, 이자 및 벌금”에는 섹션 17942, 23501 또는 23731에 따라 부과된 세금 또는 관련 이자나 벌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또는 계류 중인 주 또는 연방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 벌금 또는 이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c) 어떠한 경우에도 (a)항에 따라 경감된 세금은 섹션 17941 또는 23153에 따라 부과된 최소 또는 연간 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d) 적격 법인은 이 섹션에 따라 경감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에 모든 사업 운영을 중단했으며 남아있는 자산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e) 이 섹션에 따른 미납된 적격 세금, 이자 및 벌금의 경감은 경감 이전에 적격 법인의 법인 해산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의 국무장관에 대한 취소를 조건으로 합니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f)(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섹션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0(f)(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은 이 섹션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발행한 모든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3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사업체가 특정 조건하에 해산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거나 숨겨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면제받았던 모든 세금, 이자 및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받았던 세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여기에는 세금이 원래 납부되어야 했던 시점부터 면제될 때까지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이 벌금은 사업체가 다른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벌금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나아가, 결손세액 결정에 관한 특정 규정은 이러한 벌금이나 납부해야 할 이전에 면제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1(a) 섹션 23310에 따라 정의된 적격 법인이 섹션 233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산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섹션 23101의 (a)항의 의미 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섹션 23310에 따른 감면 요청 시 적격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잔여 자산이 있는 경우, 섹션 23310에 따라 감면되었던 총 세금, 이자 및 벌금은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섹션 23310에 따라 감면된 총 세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세금 납부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최종 기한(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됨)부터 세금이 감면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기간들에 대해 섹션 19101에 따라 납부해야 할 발생 이자가 해당 금액에 추가되어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1(b)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 및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벌금에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311(c) 파트 10.2의 챕터 4의 아티클 3 (섹션 19031부터 시작)은 결손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 또는 이 섹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전에 감면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