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2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신용조합이 25달러의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는 국무장관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할 때 이루어집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납부금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로 보냅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일부 신용조합이 이 선납금 납부에서 면제된다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32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 첫 몇 년 동안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회사가 첫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그 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는 첫 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세금에 대한 선납금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선납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3222

Explanation

이 법은 과세 연도가 12개월 미만인 사업체의 세금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사업체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1년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단기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소득은 단기 기간의 소득이 더 높지 않는 한, 12개월 기간이 뒤따를 때에만 세금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 경우, 더 높은 소득이 해당 연도의 세금 기준이 됩니다. 12개월 기간이 뒤따르면, 정상적인 세금 절차가 재개되고 이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업체가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최소 세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1972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 납세자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과세 연도가 12개월 미만의 기간을 구성하거나, 납세자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과세 연도 동안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연도 또는 연도의 세금은 섹션 23222에 명시된 선납 절차의 계속에 따라 해당 기간의 소득으로 측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에 설명된 기간의 소득은 선납을 제외하고는 다음 과세 연도의 세금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마지막 단기 기간이 12개월의 과세 기간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그러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단기 기간의 소득이 12개월 기간의 소득보다 많을 경우, 해당 12개월 기간의 세금 측정 기준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섹션 23222에 명시된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세 연도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며, 납세자는 이 섹션의 조항에 따르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이 섹션의 조항에 따르는 동안 해산되거나 이 주에서 철수하는 경우, 해산 또는 철수 연도의 세금은 해당 연도의 순소득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은 섹션 23153에 규정된 최소 세금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납세자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이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3223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법인 설립 연도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금 계산은 첫 해와 다음 해에 적용되며, 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3224

Explanation

이 법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 연도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해에는 두 번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두 번째 해가 끝난 후 세 번째 달의 15일까지 두 번째 및 세 번째 해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a) 제23222조 및 제232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의 규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이 주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a)(1) 해당 법인은 해당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 전체에 대해 제3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a)(2) 해당 법인은 이 주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 다음의 과세연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 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a)(3) 해당 법인은 제3차 과세연도에 대해 제2차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 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a)(4) 이 부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은 제2차 및 제3차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서를 제2차 과세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의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224(b)(a)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이 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3224.5

Explanation
197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법인은 사업을 시작하는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가 세금 목적상 전체 과세 연도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정 세금 조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사업을 시작한 바로 다음 연도는 첫 번째 사업 연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3225

Explanation

조정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해당 연도에 선납한 금액보다 많다면, 세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섹션 23222부터 23224.5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의 선납액을 초과하는 조정된 세금은 파트 10.2 챕터 2의 조항 2 (섹션 18601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23226

Explanation

납세자가 소득을 지연된 일정으로 보고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소득이나 비용을 분산하거나 할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올바른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섹션 23222부터 23224.5까지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과세되는 납세자가 모든 출처로부터의 소득을 이연 방식으로 보고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거나 납세자의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배분 또는 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소득 또는 그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배분하거나 할당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