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권세사업 재개 법인
Section § 2328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가 공식적으로 해산하거나 주를 떠나지 않고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은 사업을 중단한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최저세로 부과됩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업을 재개하는 연도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사업 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또는 신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세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사업체는 이 조항에서 면제되며,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3282
이 법 조항은 섹션 23301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몰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정지된 연도와 다른 과세연도에 부활하는 경우, 세금은 신규 사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활 증명서를 받기 전에 최소 세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부활하는 경우, 사업체가 이전에 활동 중이었다면 부활 직전 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부활 연도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사업 중단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세금은 최소 세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부활하는 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섹션 23153에 명시된 최소 세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 이러한 세금 의무가 모두 이행되어야만 부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