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법인 배당 및 조정
Section § 24451
Section § 24451.1
납세자가 내국세법 제338조에 따라 특정 주식 매입을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연방 세금 선택을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도 동일한 선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 세금 목적상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방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주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모든 관련 취득에 적용되지만, 발효일 이전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4452
이 조항은 내국세법의 특정 참조를 변경합니다. 20% 법인 주주에 관하여 섹션 243, 244, 245를 참조하는 대신, 섹션 24402를 참조하도록 변경됩니다.
Section § 24453
이 조세법 조항은 연방세 관련 참조를 대체하여 특정 세금 관련 시효가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연방세 제한 기간을 사용하는 대신, 캘리포니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특정 시효를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연방 소득세'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의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대체합니다.
Section § 24454
Section § 24454.1
Section § 24455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특정 조건 하에 보험사로부터의 특정 이익을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납세자의 지배 그룹에 속하고, 총소득 대비 평균 보험료 비율이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유보 이익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해당 연도 보험사의 투자 소득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 금액은 배당금처럼 취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분배될 때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계산하는 상세한 규칙과 '순수취 보험료', '공통 지배 그룹'과 같은 주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계열사 전속 보험 그룹'을 다루는 경우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24456
Section § 24457
Section § 24458
Section § 24459
Section § 24461
Section § 244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해당 재산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유형의 교환 중에 보험사에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는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세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는 과세 대상 납세자로부터 보험사로 가치 상승 재산(원래 구매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은 재산)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산이 보험사의 사업에 사용된다면, 이득에 대한 세금은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이 변경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연기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연간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사업 구조나 보험 계열사가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여, 이득에 대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2004년 6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체결된 특정 계약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재산 이득으로 인한 세금이 소유권이나 사용 변경만으로 회피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24471
이 법은 기업 인수 시 특정 세액공제가 처리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세법에 따르면, 특정 세액공제는 자산을 배분하거나 양도하는 법인과 연결됩니다. 이 조항은 그 규칙을 수정하여 인수 법인이 원래 법인에 적용 가능했던 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이전이 세법 조항의 목적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4471.5
Section § 24472
Section § 24473
이 법은 1977년 9월 26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연방 법률에 따라 면세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세 대상인 상호 수자원 회사가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로 자산을 이전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세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가 회사의 서비스 책임을 인수하고, 지구가 2008년 1월 1일까지 회사 자산의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며, 이전 개시 전 1년 동안 회사 수입의 최소 85%가 손실 및 비용 충당을 위한 주주 기여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