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4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법인 배당 및 조정 관련 규칙이 적용됨을 나타내며, 다른 곳에 특별한 예외가 언급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Section § 24451.1

Explanation

납세자가 내국세법 제338조에 따라 특정 주식 매입을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연방 세금 선택을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도 동일한 선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 세금 목적상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방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주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의 모든 관련 취득에 적용되지만, 발효일 이전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1.1(a) 제23051.5조 (e)항 (3)호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특정 주식 매입을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338조에 따라 선택을 하였거나, 매수 법인이 대상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간주 선택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338(e)조에 따라 납세자가 선택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 선택은 이 부분,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및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1.1(b) 제23051.5조 (e)항 (3)호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특정 주식 매입을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338조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매수 법인이 대상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간주 선택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338(e)조에 따라 납세자가 선택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이 부분에 따라 특정 주식 매입을 자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338조에 대하여 별도의 주 선택을 할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1.1(c) 이 조항은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취득에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1.1(d) 이 조항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날짜 이후 항상 구속력을 유지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4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내국세법의 특정 참조를 변경합니다. 20% 법인 주주에 관하여 섹션 243, 244, 245를 참조하는 대신, 섹션 24402를 참조하도록 변경됩니다.

내국세법 섹션 301(e)(2)는 20퍼센트 법인 주주와 관련하여, 내국세법 섹션 243, 244, 245 대신에 섹션 24402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24453

Explanation

이 조세법 조항은 연방세 관련 참조를 대체하여 특정 세금 관련 시효가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연방세 제한 기간을 사용하는 대신, 캘리포니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특정 시효를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연방 소득세'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의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대체합니다.

이자 종료 결정과 관련된 국세법 제302(c)(2)조는 국세법 "제6501조 및 제6502조" 대신 "제10.2부 제4장 (제19001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192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제한 기간을 참조하도록 수정되며, "연방 소득세" 대신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244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외국 회사가 다른 사업체를 사들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법의 특별한 규칙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인수 거래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4454.1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라 국세법에 적용된 변경 사항, 즉 특정 사업 재산을 세금 없이 이전하는 예외 조항을 폐지한 내용이 이 특정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455

Explanation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특정 조건 하에 보험사로부터의 특정 이익을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납세자의 지배 그룹에 속하고, 총소득 대비 평균 보험료 비율이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유보 이익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해당 연도 보험사의 투자 소득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 금액은 배당금처럼 취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분배될 때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계산하는 상세한 규칙과 '순수취 보험료', '공통 지배 그룹'과 같은 주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계열사 전속 보험 그룹'을 다루는 경우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의 총소득에 해당 보험사의 당기 이익 및 이윤 중 납세자의 비례 배분액(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의 비례 배분액)을 포함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해당 보험사의 해당 연도 투자 소득에 귀속되는 순이익에서 해당 과세 연도에 수취한 해당 보험사의 순수취 보험료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a)(1) 해당 과세 연도에 보험사가 납세자의 공통 지배 그룹 구성원인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a)(2) 공통 지배 그룹 내 모든 보험사의 5년 평균 순수취 보험료 대 5년 평균 총소득의 비율이 0.10 이하인 경우 (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0.15 이하인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a)(3) 공통 지배 그룹 내 보험사들의 이익 및 이윤 축적이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소득에 따라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그렇게 포함된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으로 간주되며,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제24410조가 그 금액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b) 공통 지배 그룹의 보험사 구성원들이 주로 계열사 전속 보험 그룹(하위 조항 (e)의 (6)항에 정의됨)을 구성하는 경우, 하위 조항 (a)에 기술된 비율은 0.40으로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c) 하위 조항 (a)에 따라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의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하위 조항 (a)의 (2)항에 기술된 비율을 적용할 때 다시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d) 하위 조항 (a)에 따라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이후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 또는 납세자(또는 하위 조항 (a)가 적용된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의 주식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납세자, 또는 본 하위 조항에 기술된 각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 후속 분배가 이루어질 때 다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하위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보험사로부터의 분배는 하위 조항 (a)에 따라 포함된 금액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e)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e)(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취 보험료”, “5년 평균 순수취 보험료” 및 “5년 평균 총소득”이라는 문구는 해당 과세 연도에 납세자의 공통 지배 그룹의 보험사 구성원으로부터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4410조의 하위 조항 (c)의 목적상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각각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e)(2) “투자 소득에 귀속되는 순이익”은 보험사의 순이익에 비율을 곱한 것을 의미하며, 그 비율의 분자는 이자, 배당금(납세자의 공통 지배 그룹 구성원으로부터의 배당금 제외), 임대료, 실현 이득 또는 손실로부터의 보험사의 총 투자 소득이고, 분모는 모든 출처로부터의 보험사의 총소득(납세자의 공통 지배 그룹 구성원으로부터의 배당금 제외)이다. 앞 문장을 적용할 때, 보험사가 전국 보험 위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공포한 연차 보고서 지침 및 회계 관행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법정 연차 보고서(Statutory Annu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순이익”은 보험사의 법정 연차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순이익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e)(3)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28항의 의미 내의 모든 보험사를 의미하며, 해당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e)(4) “공통 지배 그룹”이라는 문구는 제25105조에 따라 해당 문구가 가지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55(e)(5) “통합 보고 그룹”이라는 문구는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소득이 동일한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인들을 의미한다.

Section § 24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을 다루는 국세법의 특정 부분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44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에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s)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24458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8년에 발표된 특정 연방 국세청 통지(회사의 소유권 변경 후 세금 공제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 변경 시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44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소유권 변경 및 세금 공제에 관한 특정 연방 국세법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변경에 대한 연방 규정, 불허된 이자의 이월에 대한 규정, 그리고 2017년 세법에 의해 손실 법인에 적용된 조정 사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따르지 않습니다.

Section § 244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법(공법 99-514)의 규정, 즉 재산 청산 시 이득과 손실이 언제 인식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방법의 특정 경과 규정(제633(e)조)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인 공법 100-647에 의해 이 연방법에 가해진 변경 사항들은 청산 시 이득과 손실을 인식하는 규칙이 현행법과 일치하며 연방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244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회사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해당 재산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유형의 교환 중에 보험사에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는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세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는 과세 대상 납세자로부터 보험사로 가치 상승 재산(원래 구매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은 재산)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산이 보험사의 사업에 사용된다면, 이득에 대한 세금은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이 변경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연기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연간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사업 구조나 보험 계열사가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여, 이득에 대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2004년 6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체결된 특정 계약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재산 이득으로 인한 세금이 소유권이나 사용 변경만으로 회피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1) 내국세법 제332조, 제351조, 제354조, 제356조 또는 제361조에 기술된 교환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보험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으로 인한 이득이 인식되는 정도를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보험사는 본 조항의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2)(1)항은 다음 유형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거래가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로부터 보험사로 가치 상승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2)(1)(A) 내국세법 제368조(a)(2)(D) 또는 제368조(a)(2)(E)에 따른 교환 또는 이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2)(1)(B) 연결 납세 신고 또는 재무 및 규제 보고 목적으로 80% 소유 보험사의 주식 이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2)(1)(C) 모회사의 공개 소유 주식 이전 또는 교환.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3)(2)항에 기술된 거래가 해당 항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지만, 해당 거래가 본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인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로부터 보험사로 가치 상승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해당 재산이 보험사의 활발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된다면, (b)항이 해당 이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a)(4) 본 항의 목적상, "가치 상승 재산"이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전일 현재 공정 시장 가치가 해당일 현재 조정된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1) (c)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1)항 또는 (g)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이 보험사의 활발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험사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항에 따라 달리 인식되어야 하는 모든 이득은 해당 재산이 납세자의 공동 지배 그룹 내 보험사(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에 의해 더 이상 소유되지 않거나, 해당 재산이 보험사의 사업 또는 영업(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내 다른 구성원의 사업 또는 영업)에 더 이상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해당 재산의 보유자가 양도인의 공동 지배 그룹 내 보험사(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에 의해 더 이상 보유되지 않는 날까지 이연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2)(1)항에 기술된 어떠한 사건이라도 본 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되며, 본 조항 또는 내국세법의 다른 어떠한 조항이 본 항에 기술된 거래에 대해 비인식 처리를 달리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3) 본 항의 (2)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서 언급된 이전이 일부인 거래의 결과로 납세자의 공동 지배 그룹 구성원이 되거나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이 되는 보험사 또는 법인은 본 항의 목적상 이전 시점에 납세자의 공동 지배 그룹 구성원 또는 납세자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4) 본 항의 목적상, 보험 자회사의 주식은 보험사의 활발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구성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5) 본 항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이연된 이득이 사업 소득(제2512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인 경우, 해당 이득은 본 항에 따라 이득이 고려되어야 하는 과세 연도의 배분 비율을 사용하여 배분된다. 제25137조에 따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매출 요인 목적상, 해당 이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이득이 고려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판매로 간주된다. 본 항에 기술된 어떠한 처분 시 본 항에 따라 인식되어야 하는 이득의 금액은 이연된 이득 또는 본 항에 따라 이득이 인식되어야 하는 거래에서 실현된 이득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65(b)(6) 본 항에 따라 인식되어야 하는 이득의 금액을 계산할 목적으로, 제24425조 (b)항의 (2)항에 따른 어떠한 비용의 불허용을 반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에 따라 주식의 기준 가액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24471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 인수 시 특정 세액공제가 처리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세법에 따르면, 특정 세액공제는 자산을 배분하거나 양도하는 법인과 연결됩니다. 이 조항은 그 규칙을 수정하여 인수 법인이 원래 법인에 적용 가능했던 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이전이 세법 조항의 목적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국세법 제381조 (c)항은 배분 또는 양도 법인의 항목과 관련하여, 제38조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된 (24)항 및 제53조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된 (25)항 대신에, 인수 법인이 (내국세법 제38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배분 또는 양도 법인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각 세액공제의 목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24471.5

Explanation
이 조세법 조항은 내국세법에 명시된, 인정되지 않은 사업 이자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특정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4472

Explanation
이 법은 1993년 연방 세입 조정법에 따라 탕감된 채무가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탕감된 채무와 해당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4473

Explanation

이 법은 1977년 9월 26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연방 법률에 따라 면세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세 대상인 상호 수자원 회사가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로 자산을 이전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세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가 회사의 서비스 책임을 인수하고, 지구가 2008년 1월 1일까지 회사 자산의 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며, 이전 개시 전 1년 동안 회사 수입의 최소 85%가 손실 및 비용 충당을 위한 주주 기여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7년 9월 26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내국세법 (Section 501(c)(12))에 따라 면세되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과세 대상 법인인 상호 수자원 회사의 자산(토지, 용이권, 권리, 그리고 주주들의 하천부지 이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주들의 유일한 대리인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회사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자원 시스템 및 시설의 소유,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의 기여 또는 기타 이전이 정부법전 제6편 제3부 제1부((Section 611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이전이 아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73(a)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이전에 대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의 책임을 지구가 인수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73(b) 회사의 자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권이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구에 귀속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4473(c) 이전 개시 직전 1년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수입의 85퍼센트 이상이 손실 및 비용 충당만을 목적으로 주주들로부터 징수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Section § 2448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캘리포니아의 특정 세액 공제에 구체적인 제한을 적용합니다. 특히 챕터 3.5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와 23453조에 따라 허용되는 최저세액 공제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 공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도입합니다.

국세법 383조(특정 초과 공제 등에 대한 특별 제한과 관련)는 챕터 3.5 (Section 23601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와 23453조에 따라 허용되는 최저세액 공제에 적용되도록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