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법인본 절의 면제
Section § 23701
이 조항은 비영리 단체가 주 소득세 납부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단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주 면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B는 해당 단체의 연방 자격이 유효한 한 면제를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연방 세금 면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 면제 또한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주 정부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법인은 그 상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FTB는 또한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법률의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3701
Section § 23701
Section § 23701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연방 세법, 특히 국세법 501(c)(13)조에 따라 정의되는 특정 유형의 묘지 회사를 지칭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묘지 회사가 오직 매장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며, 특정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701
이 법은 법인, 신탁, 공동 기금과 같은 특정 조직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조직들은 종교, 자선, 교육 활동과 같은 목적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며, 입법이나 정치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크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자산은 조직이 해산하더라도 이러한 면제 목적에 영구적으로 헌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직이 적격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운동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 또는 지방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적격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은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를 장려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3701
이 법 조항은 사업 연맹, 상공회의소, 부동산 위원회 또는 무역 위원회와 같은 특정 단체들이 내국세법의 특정 범주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프로 미식축구 리그가 선수들을 위한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3701
Section § 23701
이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부분인 501(c)(7)조에 따라 정의된 사회 단체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오락, 여가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조직된 클럽이며,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Section § 23701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유권 보유 회사와 관련된 특정 연방 세법 조항인 501(c)(2)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인에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유한책임회사(LLC)가 파트너십 또는 무시된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세금 목적상 이러한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LLC는 기본 세금뿐만 아니라 특정 기타 세금 및 수수료에서도 면제됩니다.
Section § 23701
Section § 23701
이 법 조항은 국세법 501(c)(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원 퇴직 기금 협회로 자격이 있는 한 종류의 기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3701
이 법은 공동 금고를 가진 종교 또는 사도 단체가, 구성원들이 단체의 소득 중 자신들의 전체 지분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 시 보고한다면, 그 단체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각 구성원의 지분은 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의 일종인 배당금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23701
Section § 23701
이 조항은 보충 실업 보상 신탁에 중점을 두며, 캘리포니아 법을 연방 국세법의 특정 조항과 일치시킵니다. 이는 실업 보상 신탁이 국세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관련 참조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세법에 맞게 조정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상호 참조 조항들은 연방 법규 대신 캘리포니아 법률 체계 내의 조항들을 참조하도록 변경됩니다.
Section § 23701
Section § 23701
캘리포니아의 정치 조직은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소득이란 기부금이나 회비처럼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1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면제 소득에는 기부금, 회비, 또는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이 아닌 행사에서 발생한 자금으로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정치 조직이 다른 세금 면제 정치 단체나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러한 기부금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정치 조직은 주로 자금을 받거나 지출을 통해 선거와 같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됩니다.
'정치 조직', '면제 기능', '기부금', '지출'과 같은 용어에는 광범위한 세법 규칙과 일치하는 특정 정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뉴스레터를 위해 유지하는 정치 자금도 정치 조직으로 간주되지만, 그 면제 기능은 뉴스레터 활동에만 국한됩니다.
조직은 특히 법인 형태로 구성된 경우, 기본세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세금 의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23701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의 특정 부분(Section 501(c)(18))에 언급된 직원 출연 연금 신탁이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연방 세법의 마지막 문장에 일반적으로 있는 초과 기여금 처리 규칙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7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소유자 협회(HOA) 및 타임셰어 협회, 협동 주택 법인과 같은 유사 조직의 기준과 세금 의무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HOA는 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공용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수입의 최소 60%는 회원 회비에서 나와야 하며, 지출의 90%는 재산 관리 및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회비의 초과 수입은 향후 재산 관리를 위해 저축되어야 합니다. 순이익은 승인된 관리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어떤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는 '면제 기능 소득'을 제외한 1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조항은 '협회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콘도미니엄 및 타임셰어 협회와 같이 법률이 적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HOA를 포함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합니다.
Section § 237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공익 법인이 주된 목표가 정부를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참여 증명서 발행과 같은 특정 수단을 통해 정부에 재산을 자금 조달하거나 임대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정부'라는 용어는 주 기관, 카운티, 시, 교육구 등을 포함합니다. 조직이 자격을 얻으려면 자산이 자선 목적에 영구적으로 전념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이 해산되더라도 자산이 면제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조직의 세금 면제가 취소된 경우, 해당 조직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701
이 법 조항은 이동 주택 공원의 세입자인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특정 유형의 조직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직의 목적은 이동 주택 공원을 구매하여 콘도미니엄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거주자 소유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직들은 구매한 공원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701
이 법 조항은 연방 세법 중 국세법 섹션 501(c)(19)에 따라 정의된, 재향군인을 위한 단체를 인정하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재향군인 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조직 구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23701
이 법은 연방 세법에 명시된 법인 및 신탁과 같은 특정 소유권 보유 회사가 특정 세금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합자회사 또는 단일 소유자 법인(무시된 법인)으로 취급되는 유한책임회사(LLC)도 이 규칙에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그러한 LLC가 이 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다면, 다른 특정 주 세금 및 수수료에서도 면제됩니다.
Section § 23701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일반적으로 많은 주, 카운티 및 시 세금과 면허로부터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 공공요금, 에너지, 비상 전화 서비스, 비관련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과 차량 등록 및 운행 수수료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3701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셋 이상의 법인이 모여 자가보험 청구 또는 손실을 서로 공유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23701
Section § 23702
이 법 조항은 면세 자선 단체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는 피더 조직이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이 이익을 면세 조직에 전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익 창출 사업 활동이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세법의 참조 조항을 업데이트하여, 제501조를 제23701조로, 제512조를 제23732조로 대체하며, 후자는 '사업 또는 영업' 정의에서 임대 소득 제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237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선 단체가 법무장관에게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무장관이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FTB)에 자선 단체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쳤다고 알리면, FTB는 해당 자선 단체에 경고할 것입니다. 만약 자선 단체가 여전히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FTB는 세금 면제 자격을 취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선 단체가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무장관은 FTB에 통지하여 해당 자선 단체가 면제 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 제정 전후에 접수된 모든 불이행 통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3703.5
이 법은 테러 관련 단체의 면세 지위 정지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연방 국세법 제501(p)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연방 세법에 대한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법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며, 이러한 수정이 공제 부인과 같은 특정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연방에서 정한 기간 동안 면세가 정지되는 동안에는 단체나 개인이 캘리포니아 세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지 또는 관련 지정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단체가 테러 단체로 잘못 식별되어 이로 인해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오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1일 이후 언제든지 이루어진 지정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3703.7
이 법은 신용 상담 기관과 관련된 연방 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캘리포니아 세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연방 세법 조항에 대한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법의 상응하는 조항으로 변경합니다. 본질적으로, 연방 법규가 특정 유형의 기관에 대한 면제를 언급하는 경우,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금 시스템과 일치시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면제 또는 비면제에 대한 발효일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7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는 내국세법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협동병원 서비스 기관을 언급하며, 자선 단체, 면제,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특정 조항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선 단체 및 면제 목적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참조를 조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세탁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부 소유권 정의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본질적으로 연방 세법 참조를 캘리포니아 세법과 일치시킵니다.
Section § 23704.3
Section § 23704.4
Section § 23704.5
이 조항은 공공 자선 단체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연방 내국세법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연방 규정에서 제501조 (a)항에 따른 과세 면제를 언급할 때, 캘리포니아는 자체 법규인 제23701조를 참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방 법규 제501조 (c)(3)항에 따른 자선 단체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자체 법규인 제23701d조를 사용합니다.
Section § 23704.6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비영리 단체가 과도한 로비 또는 정치 활동으로 인해 면세 지위를 상실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연방 세법 규정에서 캘리포니아 세법으로의 참조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법규의 면세 및 조직 유형에 대한 참조를 해당 캘리포니아 조항으로 수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자선 및 사회 단체에 관한 주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3705
이 법은 제23701i조 및 제23701q조에 따른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 또는 적격 단체 법률 서비스 계획과 같은 특정 조직이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특정 국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국세법 제505(b)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법 제505(a)(2)조에 명시된 조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지위를 신청하는 조직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된 모든 통지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706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의해 주의 기관 역할을 하는 조직에 제공되는 은행 및 법인 프랜차이즈세 또는 법인 소득세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가 이 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Section § 237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적 재단이 어떻게 그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거나 법무장관 또는 다른 법적 조치에 의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최소 60개월 동안 존재해 온 교회나 병원과 같은 특정 유형의 면세 조직에 모든 순자산을 분배함으로써 그 지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국세청(IRS)으로부터의 종료 증명을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 재단이 다른 그러한 재단과 합병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산을 받는 재단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7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적 재단과 관련하여 조직이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면세 자격을 얻으려면, 이들 조직은 자신이 사적 재단이 아님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교회나 일부 교육 기관과 같은 일부 단체는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연방 세금을 체납한 조직에 대한 증여나 유증은 기부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적 재단은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 분배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연방 법규 준수가 주(州)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3709
이 조항은 특정 세금 목적상 "사적 재단"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국세법에 따라 그러한 재단을 정의하고, 기관의 사적 재단으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잠재적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중요하게도, 사적 재단이 자산을 다른 재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수령자는 새로운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은 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되는 것들, 예를 들어 증여, 보조금, 회비, 관련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등을 나열하지만, 자본 이득이나 세금 면제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총 투자 소득"을 이자, 배당금, 임대료 및 로열티로부터의 소득으로 정의하며, 특정 예외를 둡니다.
Section § 23710
Section § 23711
Section § 2371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ABLE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와 관련된 연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계좌는 장애인이 정부 혜택을 잃지 않고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내국세법 529A조의 연방 국세청 지침을 따르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특정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부적격 인출에 대한 세금 벌금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10% 대신 2.5%). 캘리포니아는 또한 ABLE 계좌에 대한 주 세금 신고가 연방 보고와 일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최근 연방 법률에서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정 사항들도 통합되어, 여러 해에 걸쳐 프로그램 규칙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