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 잠정 최저세액과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b)(1)항은 과세연도에 대한 잠정 최저세액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1) 제2장 (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은행 또는 금융법인 제외)에 대해,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순소득에 따라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연도의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2)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에 대해, 이 주 내 원천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연도의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3) 제4장 제2조 (제2373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조직 또는 신탁에 대해, 이 주 내 원천에서 발생한 비관련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연도의 대체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4) 제23181조에 따라 과세되는 은행에 대해,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순소득에 따라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4)(A)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4)(B) 제23186조에 따라 결정된 세율에서 제23151조에 규정된 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과세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5) 제23183조에 따라 과세되는 금융법인에 대해,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순소득에 따라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5)(A)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5)(B) 제23186조에 따라 결정된 세율에서 제23151조에 규정된 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과세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 대체 최저 과세소득의 정의와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b)(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1) 제17장 (제2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순소득이 결정되는 법인의 경우, 대체 최저 과세소득은 일반세 목적을 위해 순소득이 배분되고 할당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할당되어야 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2) 제2장 제4조 (제23221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 제4조 (제23221조부터 시작)부터 제9조 (제23361조부터 시작)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제232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3) 납세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해산하거나, 철회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에 대한 대체 최저세를 계산할 목적으로, 제18601조, 제23151조, 제23151.1조, 제23151.2조, 제23181조, 제23183조, 제23183.1조, 제23183.2조, 제23201조부터 제23204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 제23222조부터 제23224.5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 제23282조, 제23332.5조, 그리고 제23504조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세율 및 대체 최저 과세소득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 일반세의 정의와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c)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1)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일반세”는 제2장 (제23101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 제2조 (제237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의미하지만, 제24667조 (e)항 (1)호 또는 제24667조 (f)항 (2)호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금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2)(1)호에 명시된 세금은 세금 공제에 의한 감액 전에 결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3)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제12001조 (b)(4)항에 의해 국세법 제55조 (c)(1)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d)(a)항에 규정된 7퍼센트의 세율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6.65퍼센트가 됩니다. 이 항에 제공된 세율 변경은 제24251조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비례 배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