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4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목적상 캘리포니아주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15년 1월 1일 당시의 대체 최저세에 관한 연방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S 법인'이 되기로 선택한 법인은 이 특정 장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4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부해야 할 정규세액에 대한 최저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 공제는 내국세법 제53조에 따른 연방 지침에 따라 계산되지만, 일부 특정 주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정규세액'은 세액에서 다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지만, 캘리포니아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법인에 대한 특정 연방 지침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4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체 최저세 (AMT) 규정을 맞춤화하기 위해 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 법은 법인, 은행, 금융법인 및 조직과 같은 다양한 주체에 대해 특정 AMT를 설정하며, 이들은 모두 주로 7%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6.65%로 조정되었습니다.

AMT는 특정 면제액을 초과하는 순소득 또는 비관련 사업 소득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령은 AMT 계산 목적을 위한 '일반세'를 정의하고,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AMT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의 특정 개정 사항도 적용되도록 언급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 잠정 최저세액과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b)(1)항은 과세연도에 대한 잠정 최저세액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1) 제2장 (제2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은행 또는 금융법인 제외)에 대해,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순소득에 따라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연도의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2)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에 대해, 이 주 내 원천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연도의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3) 제4장 제2조 (제2373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되는 조직 또는 신탁에 대해, 이 주 내 원천에서 발생한 비관련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연도의 대체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4) 제23181조에 따라 과세되는 은행에 대해,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순소득에 따라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4)(A)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4)(B) 제23186조에 따라 결정된 세율에서 제23151조에 규정된 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과세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5)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5) 제23183조에 따라 과세되는 금융법인에 대해,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해 순소득에 따라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5)(A) 대체 최저 과세소득 중 면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퍼센트의 세율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a)(5)(B) 제23186조에 따라 결정된 세율에서 제23151조에 규정된 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과세연도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 대체 최저 과세소득의 정의와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b)(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1) 제17장 (제2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순소득이 결정되는 법인의 경우, 대체 최저 과세소득은 일반세 목적을 위해 순소득이 배분되고 할당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할당되어야 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2) 제2장 제4조 (제23221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 제4조 (제23221조부터 시작)부터 제9조 (제23361조부터 시작)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제232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b)(3) 납세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해산하거나, 철회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에 대한 대체 최저세를 계산할 목적으로, 제18601조, 제23151조, 제23151.1조, 제23151.2조, 제23181조, 제23183조, 제23183.1조, 제23183.2조, 제23201조부터 제23204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 제23222조부터 제23224.5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 제23282조, 제23332.5조, 그리고 제23504조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세율 및 대체 최저 과세소득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 일반세의 정의와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c)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1)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일반세”는 제2장 (제23101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23501조부터 시작) 또는 제4장 제2조 (제2373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의미하지만, 제24667조 (e)항 (1)호 또는 제24667조 (f)항 (2)호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금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2)(1)호에 명시된 세금은 세금 공제에 의한 감액 전에 결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c)(3)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제12001조 (b)(4)항에 의해 국세법 제55조 (c)(1)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5(d)(a)항에 규정된 7퍼센트의 세율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6.65퍼센트가 됩니다. 이 항에 제공된 세율 변경은 제24251조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비례 배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3455.5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제55(e)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대체최저세(AMT)에 대한 특정 면제가 이 법의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세금 계산 시 연방 세법 제56조의 일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광업 관련 비용은 1988년부터 적용되며, 오염 통제 시설에 대한 공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1986년과 1987년 날짜에 대한 언급은 1년씩 늦춰집니다. 법인 소득세 조정에 대해 설명하며, 소득과 비용을 어떻게 보고하고 공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공제 및 감가상각 방법, 신용조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법인의 조정된 현재 이익을 계산하는 데에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내국세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a)(1) 내국세법 제56조(a)(2)는 광업 탐사 및 개발 비용에 관한 것으로,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a)(2) 내국세법 제56조(a)(5)는 오염 통제 시설에 관한 것으로, 제24372.3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b) 내국세법 제56조(d)를 적용할 목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87년 12월 31일"로 읽히도록 수정되며, "1987년 1월 1일"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88년 1월 1일"로 읽히도록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c) 내국세법 제56조(d)(1)은 제25108조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수정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d) 내국세법 제56조(g)는 조정된 현재 이익에 기반한 조정에 관한 것으로, 제17장(제2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법인의 경우, 조정된 현재 이익은 정규세 목적상 순이익이 배분 및 할당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 및 할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또한,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d)(1) 내국세법 제56조(g)(1)(A) 및 제56조(g)(3)은 "조정된 현재 이익"이라는 용어가 해당 법인의 이 주에 할당 가능한 조정된 현재 이익과 이 주에 배분 가능한 조정된 현재 이익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d)(2) 내국세법 제56조(g)(1)(B)는 "대체 최저 과세 소득"이라는 용어가 해당 법인의 이 주에 할당 가능한 대체 최저 과세 소득과 이 주에 배분 가능한 대체 최저 과세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 내국세법 제56조(g)(4)(A)는 다음을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1) 1981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 개시된 자산으로서, 이전 제24349.5조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주거용 임대 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또는 상각으로 허용되는 금액은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한 내용연수(제24354.2조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의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더라면 해당 과세연도에 허용되었을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2)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 개시된 자산으로서, 이전 제24349.5조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주거용 임대 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또는 상각으로 허용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2)(A)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 시점의 해당 자산의 조정된 기준(대체 최저 과세 소득 계산 목적상 결정된 바에 따름)을 고려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2)(B) 내국세법 제168조(g)의 대체 시스템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회수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정액법을 사용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3)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2)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e)(4) 내국세법 제56조(g)(4)(A)(i)의 마지막 문장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 내국세법 제56조(g)(4)(C)는 이익 및 잉여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의 불허용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A)(i) 제24402조, 제24410조, 제24411조 및 제25106조에 따라 정규세 목적상 공제 가능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허용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A)(i)(ii)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24405조에 따라 정규세 목적상 신용조합에 공제 가능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B) 내국세법 제56조(g)(4)(C)(ii)는 특정 배당금에 대한 특별 규칙에 관한 것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C) 내국세법 제56조(g)(4)(C)(iii)는 936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에 관한 것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6(f)(1)(D) 내국세법 제56조(g)(4)(C)(iv)는 특정 협동조합이 수령하는 특정 배당금에 대한 특별 규칙에 관한 것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3456.5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섹션 56A에 명시된 조정된 재무제표 소득 관련 규정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45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세금 계산과 관련된 국세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합니다. 첫째, 면세 이자에 관한 규정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 개시된 특정 재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또는 상각 처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속 상각 방식에 따라 허용되는 감가상각과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비교하여, 감가상각 관련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국세법 제5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7(a) 면세 이자와 관련된 국세법 제57조(a)(5)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7(b)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 개시된 특정 재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또는 상각과 관련된 국세법 제57조(a)(6)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70년 4월 1일 당시의 국세법 제1250조(c)에 기술된 각 재산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한 유효 수명(제24354.2조 또는 제24381조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됨)의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더라면 해당 과세 연도에 허용되었을 감가상각 공제액을 초과하는, 해당 과세 연도에 허용되는 소모, 마모, 손상, 진부화 또는 상각에 대한 공제액.

Section § 234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조항은 주 세금 목적을 위해 연방 세법 규칙에 특정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대체 최저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특정 공제 대상 소득에 대한 일부 연방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적격 지출이 처리되는 방식을 수정하여 연방 세법 조항을 캘리포니아 주 특정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국세청 코드 제59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9(a) 국세청 코드 제59조(a)항(대체 최저세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9(b) 국세청 코드 제59조(b)항(국세청 코드 제936조에 따른 공제 대상 소득과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9(c) 국세청 코드 제59조(e)(2)항의 소항 (A), (B), 및 (C)(적격 지출과 관련)는 다음을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9(c)(1) 국세청 코드 제173조에 따른 공제 대신 제24364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3459(c)(2) 국세청 코드 제263조(c)항에 따른 공제 대신 제24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