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을 "문서 양도세법"으로 정합니다. 이 법을 부르거나 언급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문서 양도세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1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 문서에서 "카운티"는 단순히 별도의 카운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카운티가 결합된 형태로 통치되는 도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1903

Explanation
'기록관'이라는 용어는 카운티에서 공공 기록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공무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