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채굴세법총칙 및 정의
Section § 47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리튬 추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리튬 추출세법'입니다. 이 법은 리튬 추출에 대한 주 세금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가 리튬 추출 및 저장에 자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생산자들에게 비용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리튬 공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주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이를 지방 문제가 아닌 주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여 기후 변화 억제라는 더 큰 목표와 일치시킵니다.
Section § 4700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내 리튬 추출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추출'은 지열 유체 및 광물과 같은 물질에서 리튬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열 유체'와 '지열 자원'은 자연적인 지하 물질과 연결되어 추가로 정의됩니다. '이 주 내에서'라는 용어는 연방 영토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경계 내의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미터톤'은 1,000킬로그램입니다. '광물'과 '생산자'는 리튬 추출과 관련된 특정 의미를 가지며, '위원회'는 리튬 추출세를 감독하는 시민 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