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110

Explanation

리튬 추출세 시민 감독 위원회는 리튬 추출세로 모인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리튬 추출 지역 인근 주민들 중에서 주지사, 상원, 하원이 임명하는 공공 위원들로 구성되며, 환경 및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들은 2년 임기로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위원회는 공개 회의법에 따라 연간 최대 네 번 회의를 개최하며, 첫 세금 수입이 징수된 후에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당 부서는 회의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a) 리튬 추출세 시민 감독 위원회는 리튬 추출 소비세 수입이 섹션 47100의 (a)항 (2)호 (A)목 및 (b)항에 따라 배분되고, (b)항에 따라 예치된 수입이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951에 따라 할당되도록 보장하며, 해당 수입으로부터 지역사회 참여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로써 부서 내에 설립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1) 리튬 추출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3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2) 리튬 추출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2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두 명의 공공 위원 중 한 명은 환경 정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다른 한 명은 경제 개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b)(3) 리튬 추출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공공 위원 2명은 하원 의장이 임명한다. 이 두 명의 공공 위원 중 한 명은 환경 복원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직업 훈련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c) 위원회 위원들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2년 임기로 임명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d)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1) 위원회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섹션 1112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2) 위원회는 역분기당 한 번을 초과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e)(3) 위원회는 리튬 추출 소비세의 첫 수입이 징수된 역분기 다음 역분기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f) 위원회는 섹션 47115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 이 섹션에 따른 부서의 의무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1)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1)(e)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행정 지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0(g)(2) 섹션 47115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편집.

Section § 47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리튬 채굴 소비세로 조성된 기금의 사용에 대해 매년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고서는 징수된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고 할당되었는지, 특히 이전 회계연도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리튬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한 더 나은 배분 방안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7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4월 1일에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5(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5(a)(b)항에 따라, 위원회는 리튬 채굴 소비세 징수 수익이 Section 47100의 (a)항 (2)호 (A)목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b)항에 따라 예치된 수익이 이전 회계연도에 Fish and Game Code Section 2951에 따라 어떻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리튬 채굴이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수익의 배분 또는 할당, 또는 둘 다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5(b)(1) Government Code Section 10231.5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2027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4월 1일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115(b)(2) 보고서는 Government Code Section 9795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