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10(a) 202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는 이 주에서 지열 유체, 스포듀민 광석, 암석, 광물, 점토 또는 기타 자연 발생 물질로부터 추출된 리튬 탄산염 등가물 1미터톤당 리튬 추출 소비세를 다음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10(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10(b)(1) (a)항에 명시된 세율 구간은 생산자가 최초 1미터톤의 리튬 탄산염을 추출한 날부터 누적적으로 추출한 총 리튬 탄산염 미터톤에 적용된다. 제47070조에 기술된 각 분기별 보고 기간에 생산자는 해당 분기에 추출된 리튬 탄산염 미터톤 양을 생산자가 이전에 보고한 누적 리튬 탄산염 양에 추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10(b)(2) 광산, 리튬 추출 시설 또는 유정의 허가(소유권)가 변경되는 경우, 생산자가 이전에 보고한 누적 리튬 탄산염 추출량은 30,000미터톤으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10(c) 2025년 1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부과되는 리튬 추출세율은 산업관계부 또는 후속 기관이 발행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측정된 생활비의 증감에 맞춰 부서에 의해 매년 조정되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된다. 이 항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모든 도시 소비자(CPI-U)를 위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후의 연간 조정은 후속 12개월 기간을 다룬다. 조정된 세율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7010(d) 생산자는 이 부분에서 규정하는 방식과 형태로 세금을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