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대마초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a) “2020–21 회계연도 기준선”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제34019조 (f)항에 의거하여 2021–22 회계연도에 2020–21 회계연도 수익의 세 번째 배분을 위해 하위 신탁 계좌에 지급된 총 자금액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b) “독립 당사자 간 거래”는 거래에 참여할 강요를 받지 않는 두 명의 정보에 밝고 자발적인 당사자 간에 공개 시장의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선의로 그리고 유효한 대가를 받고 체결된 매매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c) “평균 시장 가격”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c)(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c)(1)(A) 독립 당사자 간 거래에서, 대마초 소매업자에게 판매되거나 이전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도매 비용에 부서가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6개월 간격으로 반기별로 결정하는 마크업을 더하여 결정된 평균 소매 가격.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c)(1)(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c)(1)(A)(B)(A)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 소항을 추가하여 이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부터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마크업 금액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c)(2) 비독립 당사자 간 거래에서, 대마초 소매업자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소매 판매로 인한 총 수입.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d) “대마초”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018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의료용 대마초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e) “대마초 제품”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018.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의료용 농축액 및 의료용 대마초 제품도 의미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f) “대마초 꽃”은 부서가 정의한 대마초 식물의 건조된 꽃을 의미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g) “대마초 잎”은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대마초 꽃을 제외한 대마초 식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h) “대마초 소매업자”는 소매업자, 비점포 소매업자, 소규모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서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람 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매 판매에 종사하도록 달리 승인된 모든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i) “재배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마초를 재배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j) “부서”는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k) “기부 지정”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6071조에 따라 재배자가 대마초 소매업자에게 기부하여 이후 의료용 대마초 환자에게 기부될 의료용 대마초를 의미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l) “유통업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통업자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m)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m) “상업 시장 진입”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61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품질 보증 검토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준수하는 미성숙 대마초 식물 및 씨앗을 제외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의미한다.
(n)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n) “총 수입”은 제601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o)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o) “제조업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 (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조업자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p)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p) “의료용 대마초 환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362.7조에 정의된 적격 환자로서,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5장 제25조 (제2525조부터 시작)를 준수하는 의사의 권고를 소지한 자,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362.71조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격 환자 또는 적격 환자의 주된 간병인을 의미한다.
(q)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q) “소규모 사업체”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600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r) “비영리”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6070.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s) “사람”은 제600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t)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t) “소매 판매”는 제6007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u)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u) “판매” 및 “구매”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변경, 교환 또는 물물교환(조건부 또는 기타 여하한 방식이나 수단에 의해서든)을 의미한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v) “하위 신탁 계좌”는 제34019조 (f)항에 따라 생성된 하위 신탁 계좌를 의미한다.
(w)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w) “세금 기금”은 제34018조에 의해 생성된 캘리포니아 대마초세 기금(California Cannabis Tax Fund)을 의미한다.
(x)CA 수익 및 과세 Code § 34010(x) “이전”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여하한 방식이나 수단으로 부여, 양도, 인도, 할당, 판매, 교환 또는 물물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