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압수 및 몰수
Section § 30435
이 법은 위원회 직원들이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 생산 또는 보관되는 장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나 마스터 합의 협정(Master Settlement Agreement) 미준수가 의심될 때 적용됩니다. 검사는 시설의 정상 영업 시간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시간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검사를 거부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36
이 법은 특정 종류의 담배 및 담배 제품이 특정 세금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압수되어 주에 귀속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담배나 담배 제품이 특정 조항을 따르지 않고 주 도로에서 운송될 경우 압수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세금 인지 없이 판매되거나 보관될 경우 압류됩니다. 셋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가 들어있는 자동판매기도 압수됩니다. 넷째, 위조된 세금 인지가 부착된 담배는 몰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세금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제품은 일부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됩니다.
Section § 30437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면, 위원회는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가 61갑 미만의 담배 또는 유사한 양의 담배 제품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몰수 세부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6개월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무엇이 압류되었는지, 왜 압류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압류가 발생했는지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38
Section § 30439
Section § 30440
Section § 30441
Section § 30442
Section § 30443
Section § 30444
Section § 30445
이 법은 청원서가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보내지거나, 공고된 후 20일 이내에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이내에 압류 및 몰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압류 및 몰수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Section § 30446
Section § 30447
청문회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법에 어긋났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