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지급 보류 통지
Section § 30311
Section § 30312
Section § 30313
Section § 30314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이나 채무를 이동시키거나 지급하지 말라는 정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들은 주에 빚진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책임져야 할 개인으로부터 주가 채무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tion § 30315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세금이나 벌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속하는 지급금, 신용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소유한 누구에게든 압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통지서는 그들에게 지정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부서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해당인은 채무가 전액 상환되거나, 통지서가 철회되거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천징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자금을 제외한 특정 유형의 지급금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금융 기관의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보관된 지점에서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다른 지점이 지정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채무액과 통지서 수령 시 소유하고 있는 지급금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Section § 30316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그 돈을 실제로 세무 위원회에 보내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예: 유통업자)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용주에게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자와 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돈이 송금되었어야 할 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채무는 최대 7년 동안 추적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가 확정되면, 납세자의 계정에는 마치 제때 납부된 것처럼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 동안,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납세자를 상대로 한 모든 징수 노력은 중단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입금된 금액이 납세자가 고용주가 보내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의 결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