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청구가 제기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에 대한 조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이사회가 청구에 대한 조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해당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과오납금으로 청구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과오납금 및 환급환급 소송
Section § 30401
이 법은 소송이나 법원 명령을 통해 주(州) 또는 그 공무원들이 어떠한 세금이나 징수해야 할 세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금 징수 세금 징수 방해 세금 징수 금지
Section § 30402
이 법은 당신이 잘못 부과되거나 징수되었다고 생각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먼저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 공제 청구 오류 결정
Section § 30403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원회가 돌려주기를 거부한 금액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 거부 공제 청구 소송 위원회 고소
Section § 30404
이 법은 이사회가 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 결정에 대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해당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과오납되었다고 생각하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통지 기각된 청구 과오납금 회수
Section § 30405
이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이나 조치를 제기하지 않으면, 초과 납부금 때문에 주(州)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청구권 포기 기한 소송 제기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