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61

Explanation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이 있습니다. 그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0261.5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30262

Explanation

30일 이내에 세금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원을 제출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재고할 것입니다. 청원서에 요청했다면, 구두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 날짜와 장소를 최소 10일 전에 알려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 내에 재결정 청원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그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청원에서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에게 구두 심리를 허용하고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최소 10일 전 통지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Section § 30263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부서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부서의 결정은 당신에게 통지된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0264

Explanation
이사회(board)가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최종 확정되는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이자나 기존의 벌금은 제외하고 결정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3026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 결손 결정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266

Explanation
이사회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부과된 세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는 청문회 날짜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했을 때뿐입니다. 만약 특정 (25)%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8)년 이내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