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1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담배세 인지나 미터 인쇄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담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한 표시 없이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판매 또는 유통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 유통업자 또한 이 날짜까지 전월의 활동 내역과 도매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은 필요한 경우 더 긴 보고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서는 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1(a) 이 부분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지 또는 미터 인쇄를 사용하여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은 담배 유통이 발생한 역월 다음 달 25일 또는 그 이전에 매월 납부되어야 한다. 또는 섹션 30104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공공 운송업체 시설에서의 담배 판매의 경우, 해당 세금은 해당 운송업체 시설에서 담배 판매가 발생한 역월 다음 달 25일 또는 그 이전에 매월 납부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1(b) 각 담배 제품 유통업자는 전월의 담배 제품 유통 및 도매 비용과 관련하여 부서가 정한 형식으로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신고서는 해당 월별 기간이 종료된 역월 다음 달 25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제2장 제2조 (섹션 30121부터 시작) 또는 제3조 (섹션 30131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있는 경우) 금액과 함께 부서에 납부할 송금액을 첨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1(c) 이 부분의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서는 월별 기간보다 긴 기간에 대한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1(d) 신고서는 부서가 정하는 형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Section § 30182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유통업자에게 매월 25일까지 월별 전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월의 담배 유통 내역과 인지(스탬프) 및 미터 등록 장치 구매 내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부서가 정한 특정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서가 결정한 방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2(a)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업자는 매월 25일 또는 그 이전에, 전월의 담배 유통 및 인지(스탬프)와 미터 등록 장치 구매에 관하여 부서가 정한 형식으로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2(b) 보고서는 부서가 정할 수 있는 형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Section § 30183

Explanation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는 유통업자라면, 매월 25일까지 부서가 정한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이 부과된 담배를 얼마나 취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이 부과된 담배 제품의 도매 원가를 보여주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문서 모두 부서가 지정한 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3(a) 매월 25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30108에 따라 전월 동안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모든 유통업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유통업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했던 담배의 수량과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부서가 정할 수 있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3(b) 매월 25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30108에 따라 전월 동안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각 유통업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유통업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했던 담배 제품의 도매 원가와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고서는 부서가 정할 수 있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Section § 30184

Explanation
유통업자라면,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금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301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보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를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요청하면 최대 한 달까지 연장됩니다.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의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세 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을 받더라도,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a)(b)항에 규정된 바와 Section 30172에 달리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이 연장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언제든지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b)(1) 재난의 경우,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이 연장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언제든지 연장이 승인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b)(2) 본 조항의 목적상, “재난”이란 화재, 홍수, 폭풍, 해일, 지진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 재난을 의미하며,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c) 본 조항에 따라 연장이 승인된 자는 세금 금액 외에, 연장 없이 세금 금액이 납부되었어야 하는 날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Section 6591.5에 따라 정해진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30185.5

Explanation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련 부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5(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5(a)(c)항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사람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5(b)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연장을 하는 경우,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사람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85.5(c) 해당 부서는 (a)항의 연장을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다.

Section § 30186

Explanation
매월 25일까지, 일반 운송업체와 특정 승인된 사람들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내 시설에서 판매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상세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와 함께 해당 판매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보고서 작성 및 인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30187

Explanation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방식으로 담배나 담배 제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금액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역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부서가 요청하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부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30008의 세분 (b)의 의미 내에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섹션 30108에 따라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모든 소비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개인이 이전 역분기에 수령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양이 부서가 규정할 수 있는 세부 사항과 부서가 규정한 양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부서가 규정할 수 있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1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담배 또는 담배 제품 도매업자가 매월 25일까지 주정부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도매업자의 전월 재고, 구매, 판매에 대한 세부 정보와 부서가 요청하는 다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형식과 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