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보고 및 납부
Section § 301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담배세 인지나 미터 인쇄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담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한 표시 없이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판매 또는 유통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 유통업자 또한 이 날짜까지 전월의 활동 내역과 도매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세무 당국은 필요한 경우 더 긴 보고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서는 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182
이 법은 담배 유통업자에게 매월 25일까지 월별 전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월의 담배 유통 내역과 인지(스탬프) 및 미터 등록 장치 구매 내역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부서가 정한 특정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서가 결정한 방식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183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는 유통업자라면, 매월 25일까지 부서가 정한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이 부과된 담배를 얼마나 취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이 부과된 담배 제품의 도매 원가를 보여주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문서 모두 부서가 지정한 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0185
이 법은 위원회가 보고서 제출이나 세금 납부를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요청하면 최대 한 달까지 연장됩니다.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의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세 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을 받더라도, 원래 납부 기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30185.5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련 부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Section § 30186
Section § 30187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방식으로 담배나 담배 제품을 구매했다면, 해당 금액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역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부서가 요청하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부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