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앞서 언급된 구제책들은 병과적이다.
결정무면허자에 의한 지급
Section § 30210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없이 담배나 담배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하면, 즉시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들이 주 내에서 만들었거나 주로 가져왔지만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담배나 담배 제품은 유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담배 유통업자 담배 제품 무면허 유통업자
Section § 30211
이 법은 면허 없이 담배나 담배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위원회가 유통된 양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의 25% 또는 500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추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에게 이 결정을 통지할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었다면,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벌금을 면제받고 싶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진술서에서 거짓말을 하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유통 담배세 벌금 담배 제품
Section § 30212
어떤 사람이 필요한 면허가 없는데 세금, 벌금, 이자를 빚지고 있다면, 위원회는 연체된 월별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서 빚진 돈을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무허가자 세금 징수 벌금
Section § 30213
이 법은 무면허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주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신속한 평가(즉시결정)의 인증된 사본이 법정에서 초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다른 증거로 반박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가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서류는 주정부가 해당 개인이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계산된 벌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를 빚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시결정 무면허자 세금 채무